좌측 무릎 관절염/좌측 무릎 대퇴 슬개 관절염/우측 무릎 관절염/요추추간판탈출증 L1/2 우측/요추추간판탈출증 L3/4 우측/요추추간판탈출증 L4/5 중심성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468
· 판정일: 2021-05-1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대퇴 슬개 관절염, 우측 무릎 관절염, 요추추간판탈출증 L1/2 우측, 요추추간판탈출증 L3/4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 L4/5 중심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6년 이후부터 계속하여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한 자로,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쪼그리거나 허리를 숙이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작업하면서 무릎 및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11. 6.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6년 이후 약 25년 가량 조선업 관련 사업장에서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쪼그리거나 허리를 숙이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무릎과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2011. 1. 5.~2020. 10. 29. 기간 동안 □□□□ 외 다수 의료기관에서 ‘무릎관절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장애, 척추협착-요추부’ 등의 상병으로 무릎 및 허리 부위에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 온 것이 확인되며 세부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1. 1. 5.~2020. 10. 29.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요추의염좌및긴장,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1. 3. 14.~2014. 9. 6. ○○ / 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요추부,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1. 3. 21.~2012. 9. 3. △△△△ / 요통-요추부
- 2011. 3. 24.~2011. 5. 26. ○ / 요추의염좌및긴장,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1. 5. 13.~2013. 5. 16.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척추협착- 요추부
- 2011. 5. 31.~2011. 6. 4.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1. 12. 27.~2012. 9. 20.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2. 9. 5.~2012. 9. 6.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2. 12. 26. ○○○ /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2012. 9. 27.~2012. 11. 12. ○○/ 척추협착-요추부, 좌골신경통을 동반한요통-요천부
- 2013. 5. 6.~2013. 5. 10. ○○ / 요통-요천부
- 2013. 5. 8.~2015. 10. 15. ○○○○ / 요추의염좌및긴장,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척추협착-요추부,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3. 5. 14. ○○○○○ /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5. 1. 28.~2015. 5. 25.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6. 7. 20. □□□ / 신경뿌리병증-요추부
- 2016. 7. 23.~2019. 6. 11.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2016. 10. 19.~2020. 10. 7. △△ / 상세불명의척추증-요천부,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요통-요추부
- 2017. 8. 18.~2020. 9. 3. ○○○○ / 기타이차성무릎관절증, 척추협착-요추부, 요통-요추부
- 2019. 7. 1.~2020. 10. 26.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 및기타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척추병증-요추부,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요통-상세불명의 부위
- 2019.12.18.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 8. 3. ♡♡♡ / 척추협착-요추부,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오랜 기간 조선소에서 불편한 자세로 근무하면서 생긴 조선소 근골격계 질환으로 판단되며 요통과 하지방사통에 대해 안정가료와 통증치료 시행 중으로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요하며 증상 반응 없을 시 수술적 치료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2인)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 MRI에서 신청 상병 모두 인지되며 퇴행성 골관절염으로 작업력 조사 요함
-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 2020. 11. 17. MRI에서 요추 1/2, 3/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나 4/5번간은 인지되지 않음, 작업력 조사 요함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약 25년간 도장 업무와 터치업 작업 등을 수행함, 허리를 숙이는 자세,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작업이 반복되어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6.) 기준 만 63세, 신장 156cm, 체중 59㎏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9. 3. 1.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식회사 ○○○○(□□□□□
○○ 내)에 입사하여 퇴사일인 2020. 10. 30.까지 약 1년 8개월간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동종(유사) 직종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및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 자료에서 조선소 등에서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1년~1995년(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 ☆☆☆☆
- 1996. 1. 1.~1997. 4. 10. (약 1년 3개월) ㈜♤♤♤♤
- 1997. 5. 6.~1998. 6. 29. (약 1년 2개월) ♡♡♡♡
- 2001. 10. 4.~2002. 3. 7. (약 5개월) ♡♡♡♡
- 2003. 9. 17.~2007. 3. 30. (약 3년 7개월) ♧♧♧♧(주)
- 2007. 4. 1.~2007. 5. 31. (2개월) ㈜♧♧♧♧
- 2007. 7. 18.~2007. 9. 6. (약 2개월) ㈜♧♧♧♧
- 2007. 10. 1.~2008. 6. 30. (약 9개월) ♧♧♧♧
- 2008. 9. 2.~2014. 7. 20. (약 5년 11개월) ♧♧♧♧주식회사
- 2014. 9. 2.~2014. 9. 30. (약 1개월) ♧♧♧♧
- 2014. 10. 1.~2014. 11. 27. (약 2개월) ♧♧♧♧
- 2015. 4. 22.~2015. 5. 17. (약 1개월) ♧♧♧♧
- 2015. 5. 18.~2017. 8. 20. (약 2년 3개월) ♧♧♧♧주식회사
- 2018년 3월~2018년 9월 (일용근로 106일) 건설공사-도장공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터치업 도장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조선소 내 선박 도장 업무 중 스프레이 작업을 할 수 없는 협소한 곳이나 사각지대 등에 롤러, 붓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입혀주는 작업
- 마무리 청소 작업 병행
2) 작업공구(무게)
- 페인트통(3~4kg) / 롤러, 붓, 사포, 걸레 등(2㎏)
3)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작업 40% / 1일 4시간
- 선 자세로 작업 30% / 1일 3시간
- 엎드리거나 무릎으로 기는 자세로 작업 10% / 1일 1시간
- 쪼그려 앉거나 선 상태에서 목과 허리를 뒤로 젖힌 위보기 자세로 작업 20% / 1일 2시간
- 오르내리기 200보, 걷기 500본
- 페인트통과 작업공구통을 들고 다니며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대퇴 슬개 관절염, 우측 무릎 관절염, 요추추간판탈출증 L1/2 우측, 요추추간판탈출증 L3/4 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25년간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 허리 굴곡 및 회전 등의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무릎과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 L4/5 중심성’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대퇴 슬개 관절염, 우측 무릎 관절염, 요추추간판탈출증 L1/2 우측, 요추추간판탈출증 L3/4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 L4/5 중심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