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장무지 굴곡건 자연파열(수근부)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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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0469
· 판정일: 2021-06-1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장무지 굴곡건 자연파열(수근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8.08.13. 입사하여 금속 가공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10.19. 사업장 내에서 밴딩 작업 완료 후 적재된 동파이프 박스를 손으로 들어 이동하다가 손목이 찌릿하며 느낌이 이상하여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 없어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제품 가공 업무시 손을 옆으로 꺾거나 쥐는 등의 작업 자세 및 중량물 운반 작업을 수행하면서 손가락과 손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0.10.19.)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07.12.~2018.7.18.(5회), ○○○/윤활막및힘줄의기타명시된장애,손
- 2018.10.16.~2018.10.26.(3회), □□/손목터널증후군
- 2018.10.30.~2018.12.15.(4회),○○○/손목터널증후군
- 2019.03.23.~2019.03.30.(2회),○○/상세불명의신경통및신경염,손 외
- 2019.04.27.~2020.09.25.(7회), ○/손목터널증후군
- 2019.10.29.~2019.12.26.(4회),□□/손목터널증후군
2) 의무기록
: 2020.10.30. ○○○○ 진료기록지
- (주호소) 우측 제1수지 통증, 마디가 굽혀지지 않는다
- (현증세) 2020.10.19. 손에 힘을 주던 중 찌릿한 이후 상기 증상 발현. 2020.10.30. △△△ sono 검사후 조상일 OS, 손목힘줄파열 진단+, 수술 권유받아 본원 내원/ 타병원 영상 scan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① ○○○(2020.10.19.)
- 내원당시 증상 : 2020.10.19. 제1수지 통증 및 운동제한 호소함
- 검사명, 진단된 구체적 상병명, 치료내용 : 방아쇠 수지 및 건초염 진단하에 치료중 수지 굴곡제한이 동반되어 굴곡건 파열 의심됨. 정밀검사 의뢰함
- 요양신청 상병 “우측 장무지 굴곡건 자연파열(수근부)”과 귀원 진단상병 인과관계 여부 : 연관성 있음
② 요양급여신청병원(○○○○)
- 2020.11.4. 건이식술 시행 현재 창상 치료중이며, 물리치료 요함.
* 주치의 소견 조회에 따른 회신내용
- 내원일, 내원사유, 호소증상 : 2020.10.20. 우 무지 지관절 굴곡 부전
- 검사명, 진단 상병명, 치료내용 : 수근부 CT, 수근부 MA, 단순방사선 사진/ 우 장무지 굴곡건 파열/ 건이식술(수장건 이식, 장무지 굴곡건 봉합술)
- 추가진단 상병명 : 우 무지 방아쇠 수지 증상 호소하였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 상 신청상병 인지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2년 2개월동안 전자제품 제조업체에서 냉동고에 들어가는 동파이프를 벤딩기에 밀어 넣기 작업 시 우측 손으로 잡고 돌리면서 손가락에 힘을 가하는 작업을 일일 수백 개를 반복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0.19) 기준 만 53세 여성(신장 148cm/체중 57kg/오른손잡이)으로 공조닥트 및 동파이프 등 의 가공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18.08.13.자로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 2개월간 파이프 가공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4대보험 가입이력 및 신청인 진술에 의한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7.1.10.~2007.7.1.(약 6개월), □□□□ : 핸드폰 부품 조립 및 검사(라인작업)
- 2011.8.10.~2013.9.30./2013.11.11.~2015.6.1.(약 4년), (주)△△(◇◇◇◇ 협력업체)/ 마이콤,지그 자동화기계 입력
- 2015.12.15.~2018.6.21.(약 2년 6개월), ○○○○○(주)(♤♤♤♤ 사외협력업체) : 자동차 브레이크 부품 제조
- 2018.6.26.~2018.7.19. (약 1개월), ♡♡♡♡(주) : 파이프 불순물제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은 에어콘, 냉동고에 들어가는 공조닥트, 동파이프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주 매출처는 ◇◇◇◇임)으로 신청인은 가공팀에서 밴딩 및 피어싱 가공, 축/확관 작업등을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① 밴딩 가공 (업무비중 50%)
(가) 공정 내용
- 공정1: 절단된 파이프를 CNC밴딩기 척에 삽입→ 시작버튼 누름→ 밴딩 가공(기계, 10~20초)→ 종료후 박스 적재
- 공정2: 절단된 파이프를 CNC밴딩기 척에 삽입→ 시작버튼 누름→ 밴딩 가공(기계기계, 10~20초)→ 사이징작업 또는 홀 작업)→ 종료후 박스 적재
* 가공 제품의 종류에 따라 밴딩 후 작업이 종료되거나 파이프 사이즈 가공 및 구멍을 내는 작업(밴딩기 옆 홀 가공기계 이용)을 추가로 하기도 함
* 가공 완료 제품 적재 박스(약3kg) 는 후공정(거리 3m)으로 1일 5~6회 손으로 운반하여 전달함
(나) 작업 자세
- 선 자세로 절단된 파이프가 적재된 박스에서 파이프를 1개 손으로 집어 CNC밴딩기, 홀 가공기에 약간 힘을 주어 삽입후 가공완료 되면 손으로 파이프를 빼서 옆에 있는 박스에 가공 제품을 적재함.
- 가공 전,후 파이프를 손으로 집어 원소재 결함, 찍힘, 가공후 불량 여부 육안 검사 수행
② 피어싱 가공(업무비중 30%)
(가) 공정: 가공된 파이프를 피어싱 기계에 손으로 밀어넣기-> 피어싱 완료되면 다시 손으로 빼서 박스에 적재
(나) 작업자세
- 선 자세에서 피어싱 기계에 파이프를 손으로 밀어넣으며 구멍이 작아 손으로 힘을 주어 돌려가며 밀어 넣어야 함.
- 파이프 삽입 시 위치, 방향, 각도 확인, 도면 확인하여 홀 치수 오차 및 불량 제품 없는지 육안 검사 함께 수행
③ 축,확관 작업(업무비중 20%)
(가) 공정: 축,확관 기계에 파이프 제품 손으로 밀어 넣기→ 가공 완료 후 박스 적재
(나) 작업자세
- 선 자세에서 도면 확인 후 해당 규격(내,외경)에 맞는 TOOL을 찾아 셋팅 및 설비 동작 확인 후 손으로 힘을 주어 파이프를 밀어 넣고 작업완료 후 파이프를 꺼내 육안검사 후 파이프 적재
④ 제품 무게 및 취급량
- 제품 무게: 파이프 600~800g(개)
- 2020.10월 제품 종류별 입고현황(개) : 5(화) 5,880/ 6(수) 10,284/ 8(금) 1,040/ 12(화) 2,700/ 13(수) 1,720/ 20(수) 4,400/ 21(목) 2,650/ 22일(금) 16,530/ 23일(토) 100/ 26일(화) 5,370/ 27일(수) 1,180/ 28일(목) 1,104/ 30(토) 300
2) 신체부담 업무등
- 신청인은 작업시 취급한 파이프의 개당 무게는 600~800g으로 적으나, 많게는 1일 수백개~천개 이상 파이프를 가공 작업하며, 1개 가공 시 삽입, 반출로 2회 작업이 필요하며, 제품의 소재, 재질, 날씨 등에 따라 제품 압축성질이 있어 뻑뻑함에 손과 손가락에 힘을 주어 기계 축에 밀어 넣거나 빼야 하므로 반복 작업이 대부분은 공정에서 부담이 많이 되었고, 손과 손가락 이용 반복 작업 중 수시로 1일 5~6회 가공 제품 박스를 후공정으로 운반하여야 하므로 박스 양 옆으로 들 때는 찌릿한 느낌이 많이 들었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2010.1.6.(업무상 사고)
승인상병 : 좌측 견부 상완골 대전자 견열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완관절 염좌/ 요양기간 2010.1.6.~2010.12.31./ 장해등급 제12급09호
2) 개인적 요인(교통사고, 취미활동 및 운동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등을 토대로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우측 장무지 굴곡건 자연파열(수근부)”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전기기계기구 제품의 공조닥트, 파이프등의 가공업체인 소속 사업장에서 약 2년 이상 파이프 가공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가공작업 과정에서 파이프를 손으로 집어 가공기에 삽입 후 손으로 빼는 작업, 피어싱 기계에 손으로 직접 밀어 넣는 등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형태로 보아 손가락 부위에 상당한 신체 부담 요인이 확인되고,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