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뼈 힘줄염/우측 대퇴사두건염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470 · 판정일: 2021-05-0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무릎뼈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우측 대퇴사두건염’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8. 16.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배관설치, 선목설치, 공정관리, 도면작성 및 신호수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무릎 및 허리 통증으로 2020. 6. 2.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선내작업 및 밀폐 공간 작업하며 반복적인 사다리 오르내리기 등으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8. 12.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3.05.~2014.04.05. 2회, ○○ ○○, 무릎뼈의 연골연화 - 2016.08.27. 1회,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7.06.21.~2017.07.07. 3회,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방사선 검사상 상기진단명 진단받아 상기간 동안 요양 필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은 총 85년부터 97년까지 12년 동안 배관설치 업무를 하였고, 배관설치 업무 중에는 무릎 꿇거나 쪼그리기 등의 업무가 하루 수 시간 이상으로 상당히 무릎에 부담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후 사무업무 수행을 약 13년 동안 수행하였고, 선목설치업무 약 1년 6개월 동안 하면서 또한 쪼그리기, 중량물 취급 등의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또한 그 후 5년 이상 사무직 근무, 하였고, 최근 1년 4개월 동안 타워 크레인 신호수 작업등으로 인한 걷기, 사다리 이동 등으로 인하여 무릎 부위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병명 참고할 때 해당인의 무릎 질환은 비교적 과거의 부담으로 인해 처음 시작되었을 수 있으나, 그 후 완화되었다가, 최근 업무로 인하여 다시 염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1세(신장 160cm/체중 6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5.08.16.~1997.11.16. 약 12년 3개월, 기관의장부, 배관 보온 - 1997.11.17.~2010.07.31. 약 12년 9개월, 의장2부, 행정, 도면작성, 공정관리 - 2010.08.01.~2012.02.12. 약 1년 6개월, 생산지원팀, 선목설치 - 2012.02.13.~2017.08.23. 약 5년 6개월, 협력사지원팀, 공정관리, 도면작성 - 2017.08.24.~2018.12.31. 약 1년 4개월, 선행의장부, 타워크레인 신호수 2) 과거 근무경력 - 1977.03.28.~1978.12.01. 약 8개월, ○○○○○, 배관설치 - 1982.04.28.~1985.08.01. 약 3년 3개월, □□□□, 배관설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배관, 보온(1985.08.16.~1997.11.16. 1985.08.16.~1997.11.16. 약 12년 3개월) - 밀폐 공간 내 크레인 지원 불가 장소에서 전부 인력으로 스패너, 체인블록, 레바블록(11.5kg), 다수 치공구, 이외는 손 사용하여 운반 및 설치작업을 불량한 자세 및 주로 서거나 구부리는 등 다양한 자세로 스패너로 조이고 체인블록 당기고 손으로 들어 파이프 설치작업 함 2) 선목설치(2010.08.01.~2012.02.12. 약 1년 6개월) - 선목 설치 작업을 크레인, 지게차, 유니로다, 지렛대, 그라인더, 구르마, 망치, 꺽쇠, 파이프 서포트, 사다리, 고소차, 레바블록, 안전로프, 줄자, 먹통, 석필의 작업설비로 도면을 확인하여 블록당 혹은 호선당 사용될 개수 및 높이별 수량 파악하여 지게차나 크레인으로 대양을 운반하고 정위치에 하나씩 지게차로 이동하고 세밀한 위치는 지렛대, 반목이 무거운 것은 유니로다를 이용하여 올리고 내려 정확히 제 위치에 설치하고 블록 탑제 후 블록과 선목 사이 공간이 뜨거나 높을 시 큰 망치로 반목을 때려서 반목에 일정한 힘을 받을 수 있게 높이를 맞추고 정교한 위치 고정하기 위해 손으로 밀고 당기고 쪼그리고 엎드리고 공중에 설치된 의장품위 한발로 지탱하여 작업. 3) 타워크레인 신호수(2017.08.24.~2018.12.31. 약 1년 4개월) - 크레인 사용 전 1차 수작업으로 운반물 이동을 크레인, 무전기, 인펙트렌치, 절단기, 호루라기, 스패너, 그라인더, 체인블록, 레바블록, 벨트, 샤클의 작업설비로 운반 물건 샤클 채우고 탑재 지점에 놓기 위해 밀고 당기고 정확한 위치에 탑재하기 위해 엎드려서 신호 작업하며 무전기 및 수신호를 하려면 크레인 운전수가 보여야 함으로 아주 위험한 곳도 올라가야 하고 내려가고 사다리 이동, 계단 이동하여 블록 최상단 꼭대기 등으로 이동 많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본 건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신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추간판탈출증, 우측 무릎뼈 힘줄염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업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랍니다.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무릎뼈 힘줄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으나 ‘우측 대퇴사두건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타워크레인 신호수 업무 수행 시 사다리 및 계단 이동 등의 부담 요인 확인되고, 상병 특성 상 짧은 직력에도 발병 가능하다는 소견이므로 ‘우측 대퇴사두건염’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무릎뼈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우측 대퇴사두건염’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