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무릎 관절염/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좌측 무릎 관절염/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좌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파열/경추 추간판탈출증 C4/5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471
· 판정일: 2021-05-0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경추 추간판탈출증 C4/5번간’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10.06 ○○○○○(주)에 입사 후 2020.01.31.까지 절단 및 운반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6년간 ○○○○○(주)에서 절단 및 운반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9.01.26. ~ 2019.04.16.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9.04.22. ~ 2019.05.03.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및힘줄의 손상
○ (진료기록) 2020.12.07. ○○○○에 2017.11.30. ○○ 진료기록지에‘목통증, 양팔저림증(좌측>), 조선소에 근무하다 최근 퇴직’이 확인되며, 2020.12.07. 양측 견관절, 12.08. 양측 슬관절, 12.09. 경추부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오랜기간 조선소에서 노무직에 종사한 자로 오래전부터 상병부위 통증 있었다고 하며, 장시간 조선소에서 노무로 인해 발생 된 근골격계질환으로 판단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2020.12.8 MR에서 양측 슬관절의 내.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인지되며, 만성 퇴행성 병변으로 보임. 방사선 사진에서 양측 슬관절의 중등도의 관절염 관찰됨. 2020.12.7 양측 견관절의 충돌증후군으로 인한 회전근개 병변이 보이며, 우측은 부분파열이 관찰됨.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및 ‘2020.12.09. 엠알에서 경추4/5번 추간판탈출증 인지되지 않으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신호수 업무 4년, 절단작업 32년간 수행함. 무릎을 쪼그린 자세, 목을 앞으로 숙인자세, 어깨거상자세로 작업이 반복되어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9세, 신장 172cm, 체중 78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1984.04.09. 입사하여 약 36년간(1997.02.05.~2004.08.20. 산재요양기간 제외) 절단 및 운반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01.31.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절단작업(1983.10.06.~1987, 1991~2020.01.31.약28년 3개월, 1997.06.05.~2004.08.20.제외)
- 작업내용 :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강판이나 스테인레스 합금강판 등을 도면에서 요구하는 부재로 플라즈마 절단을 이용한 장비나 가스절단기를 직접 들고 다니면서 부재를 자르는 작업
② 운반, 신호(1987 - 1991, 4년)
- 작업내용 : 손으로 직접 철판 소부재를 운반, 적치하는 업무가 주업무이며, 적치된 소부재를 크레인으로 운반시 수신호 업무가 보조 업무임
- 절단기(15kg), 소부재(5~15kg),반목(3kg)등은 손으로 들거나 내리거나 밀거나 당기고 손으로 운반하면서 작업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란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1997.02.05.‘ 요추부추간판탈출증(제4-5간), 신경인성방광’승인되어 2004.08.20.까지 약7년간 요양, 장해 7급 결정 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신청 상병을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파열’은 상병 인지되나, 신청 상병 ‘경추 추간판탈출증 C4/5번간’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절단작업을 30년 이상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9년 퇴사 후 약1년가량 경과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조선소 내 절단작업은 상지거상, 쪼그려 앉기, 경추 굴곡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하여 어깨와 무릎, 경추의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로 판단된다.
○ 신청 상병‘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파열’상병 인지되고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심의 회의에서 신청 상병 ‘경추 추간판탈출증 C4/5번간’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경추 추간판탈출증 C4/5번간’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