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수핵탈출증(제4.5요추)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472 · 판정일: 2021-04-30

주문

신청 상병 ‘요추수핵탈출증(제4.5요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7년 5월 ○○에 입사하여 TM생산기술팀에서 툴 불출 업무 수행하면서 툴 선별 및 상차, 툴 조립, 틀 현장 불출, 반납품 해체작업, 툴 적치작업 과정에서 허리를 숙이고 중량물을 들고 적치 또는 이동 작업을 약 34년동안 반복적으로 작업하였으며, 약 4년전 허리통증이 처음 발생하여 사내부속의원 및 외부병원에서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30년 이상 허리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3.07.-2011.03.09.(2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010.13.-2014.10.22.21(8회)○○,○등/ 요추의염좌및긴장,요추부 요통 - 2015.02.07.○/요추부 요통 - 2015.05.29.-2015.06.05.(6회)○○/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6.08.29.○○/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9.12.15.□□□/척추의 여러부위 요통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MRI검사 시행함.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보존적 치료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요추부 MRI촬영상 제4-5요추간 추간판에 경도의 추간판팽윤 소견을 보여 작업력 조사를 요합니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약 33년동안 발전기공장에서 Tool관리,기계가공에 적용되는 절삭공구의 조립 및 측정업무를 수행한 자로 절삭공구 운반, 툴고정을 위하여 Arbor bolt 조이고 풀기 반복동장과 수동으로 공구를 들어서 베이스에 장착하기 위해 중량물을 올리고 내리는 반복동작 수행시 앞으로 굽히기,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등의 허리부담업무가 반복되므로 허리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1.24.) 기준 만 57세 남성(신장 162cm, 체중 65kg, 오른손잡이)으로, 1987.5.21. ○○(주) TM생산기술팀 치공구직에서 치공구관리 및 조립, 해체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03.10.01.~2006.02.07./2009.10.06.~2011.10.26. 약4년4개월 노동조합파견 ○ (과거직력) 신청인 과거직력 해당 없음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치공구관리 및 조립,해체 - 1987.05.21.~2003.10.01. 약16년5개월 - 2006.2.8.~2009.10.5. 약 3년 8개월 - 2011.10.27.~2020.12.18. 약9년2개월 - 2003.10.01.~2006.02.07./ 2009.10.06.~2011.10.26. 약4년4개월 노동조합파견 1) 공구 불출 - 작업횟수 : 월 기준 2,000개의 Tool을 대출함. 일 평균 100개의 Tool을 Tool 적치대에 상,하차 함(월 20일 근무) - 작업시간 : 1회 작업시간 1~5분 소요됨. - 작업내용 : Tool적치대 상단의 Tool의 경우 사다리를 이용하나 양팔 또는 한팔을 어깨 높이 또는 머리위로 올려 Tool을 하차함. Tool적치대 하부의 Tool의 경우 허리숙임, 무릎굽힘 자세로 양팔 또는 한팔을 이용하여 들어올림. heavy Tool의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Tool카트에 상차함. 2) 공구반납 - 작업횟수 : 월 기준 2,000개의 Tool을 반납 받음. - 작업시간 : 일 평균 100개의 Tool을 Tool적치대에 상,하차 함. (월20일 근무) * 2020년 12월 기준 1회 작업시간은 약1~5분 소요 - 작업내용 : Tool적치대 운반시 카트를 이용하고 있으며 15kg이상의 heavy Tool은 크레인으로 상,하차 하고 있음. 15kg이하 일반Tool은 한명의 작업자가 Tool 적치대에 상,하차 작업을 실시함. Tool상,하차시 무릎굽힘, 한팔 또는 양팔을 머리위로 올려 Tool적치대의 상부에 적치 또는 하차함. Tool적치대의 하부에 Tool상,하차시 허리굽힘, 무릎을 굽혀 작업하며 Tool적치대 최상단의 Tool상,하차시 사다리를 이용하여 한팔 또는 양팔을 머리위로 올려 Tool적치함. 3) 재고관리 - 작업횟수 : 월 2회 (2020년 10월~12월 기준) - 작업시간 : 4시간 - 작업내용 : Tool 재고 확인시 Tool 적치대의 상부는 사다리를 이용하며 한팔을 머리위로 올려 Tip을 꺼냄. Tool 적치대 하부의 경우 허리숙임, 무릎굽힘, 목 숙임 등의 자세로 Tip을 확인함. Tool 적치대 1개의 수납공간이 약72개이며 Tool 적치대 수량은 32개이므로 2,304회의 반복작업을 수행함. 4) 취급하는 중량물 종류 및 무게 - 4종류(Face cutter, side cutter, cutter Arbor류) - 무게 : 5~10kg이내, 10~20kg이내, 20kg이상 - 취급방법 : 5kg이내는 수작업, 5~10kg는 Tool 카트 적치하여 이동하며, 10~20kg이상은 공구실내 크레인 이용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 ○ 평소 즐겨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 여부 : 걷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수핵탈출증(제4.5요추)’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치공구관리 및 조립, 해체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장기간의 툴 불출작업에서 중량물 취급 및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 ‘요추수핵탈출증(제4.5요추)’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