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473
· 판정일: 2021-05-1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1.03.1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취부 용접, 크레인 신호 및 샤클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잦은 부상과 누적된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상병 부위 통증 발생하여 2020.12.10.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1.03.11. ○○○○○(주)에 입사 후 블록제작 및 취부 용접작업, 블록탑재 및 조양이동 운반조립, 블록지지 보강재 절단작업 등을 2020.02.29.까지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2011.04.25.~2014.08.19. (15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팔꿈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및긴장
- 2016.11.20.~2016.12.10. (9회) □□□□□/ 요통,요추부
- 2016.12.12.~2017.12.27. (22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척추협착 요천부
- 2020.01.23. (1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20.10.15.~2020.10.17. (3회) △△△△/ 좌골신경통,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요통 및 하지방사통, 양측 팔꿈치 및 우측 어깨 통증 등을 호소하고 있고, 증상이 심하여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다음과 같은 소견이다.
- 신경외과 : 2020.12.11. 엠알에서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 정형외과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취부 및 용접 약 14년 7개월, 이후 크레인 신호수 업무 및 관련 업무 25년간 수행함. 취부 및 용접 업무시 허리를 굽힌 자세, 작업도구 등의 중량물 취급, 양팔을 이용한 수작업과 어깨거상자세 등의 부담 요인이 있고, 이후 수행한 신호수 업무시 샤클체결시 수작업과 중량물을 밀고 당기는 작업이 이루어져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2.10.) 기준 만 62세, 신장 181cm, 몸무게 86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1.03.11. ○○○○○(주)에 입사하여 2020.03.01. 퇴직까지 약 39년간 취부 용접, 크레인 신호 및 샤클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1) 기간별 업무내용
- 1981.03.11. ~ 1995.10.31. 블록제작 취부 및 용접작업
- 1995.11.01. ~ 2020.02.29. 블록탑재 및 조양이동 운반조립. 블록지지 보강재 절단작업
○ (근로관계 및 근무형태) 주5일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0시간)
- 식사시간 : 12:00 ~ 13:00(저녁 18:00 ~ 19:00)
- 휴식시간 : 1일 2회, 1회 10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정도
1) 신청인의 진술에 의한 주요 작업자세 및 작업비중
가) 취부, 용접작업(1981.03.11. ~ 1995.10.31.)
① 작업자세
- 팔꿈치를 사용한 함마작업
- 허리를 굽힌 자세로 절단 및 함마작업
- 팔을 뻗은 자세로 절단 및 부재 취부, 용접작업
- 팔을 어깨위로 올려 아래로 당기는 체인블록 작업
나) 블록 조양 및 탑재, 조립작업(1995.11.01. ~ 2020.02.29.)
① 작업자세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 팔을 사용해 샤클체결,해체작업
- 허리를 굽혀서 팔을 뻗은 자세로 와이어 및 샤클 체결, 해체작업
-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로 와이어 및 샤클 조정, 체결, 해체작업
다) 블록지지 보강재 및 H-BEAM 절단작업(1995.11.01. ~ 2020.02.29.)
① 작업자세
- 팔을 어깨 위로 올린 자세로 지지 보강재 절단작업
- 팔을 구석진 곳에 뻗은 자세로 지지 보강재 및 H-BEAM 절단작업
- 절단된 지지 보강재 및 H-BEAM을 허리를 굽힌 자세로 지렛대 사용
2) 사업장 제출 자료에 의한 주요 작업자세 및 작업비중
가) 골리아스 크레인 신호 (샤클체결/해체작업과 조양블록 신호, 연장 와이어 로프 샤클체결/해체 및 신호, 블록에 부착된 러그에 샤클체결/해체 및 신호)
① 작업자세
- 허리 굽힌 자세
- 다리 쪼그려 앉은 자세
-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3)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신청 상병 부위 부담 정도(신청인 진술)
- 취부,용접작업시 팔꿈치를 사용하여 함마작업하거나 허리를 굽힌 자세로 절단 및 함마작업을 하고, 팔을 뻗은 자세로 절단 및 부재 취부,용접 작업하거나 팔을 어깨위로 올려 아래로 당기는 체인블록 작업을 해야 했고,
- 블록 조양 및 탑재, 조립작업 및 블록지지 보강재 및 H-BEAM 절단작업은 허리를 굽히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와이어 로프 및 샤클을 체결하고 해체하는 작업을 하였고, 지지 보강재 및 H-BEAM을 절단한 후 처리 운반 과정에 과도한 지렛대질 작업을 하며, 팔을 어깨 위로 올려 뻗은 자세로 와이어 로프 및 샤클체결, 해체작업을 하고, 지지보강재 및 H-BEAM 절단시 높은곳, 구석진 곳에 과하게 팔을 뻗어 절단작업을 하며, 팔꿈치를 과하게 굽힌 상태에서 아래팔을 사용해 와이어 로프 및 샤클을 체결하고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절단된 H-BEAM을 지렛대를 사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고,
- 팔을 어깨 위로 올린 자세로 지지 보강재 절단작업을 하고, 절단된 지지보강재 및 H-BEAM을 허리를 굽힌 자세로 지렛대 사용하여 작업하며, 체인블록(10KG)을 어깨로 운반하거나 함마(5KG), 공구통(20KG), 와이어 샤클(23~80KG), 지렛대(20KG), 작업대(50KG) 등을 손으로 들거나 내리거나 밀고 당기고 손으로 운반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여 어깨, 팔꿈치, 허리 부위에 부담 발생함
나) 신청 상병 부위 부담작업(사업장 제출 자료)
- 크레인 신호 및 샤클작업시 팔꿈치를 위,아래로 굽히거나 펼치면서 작업하거나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작업하며, 어깨를 앞뒤로 올리거나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어깨의 바깥,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로 작업하며,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하고, 샤클(3~23KG), 와이어 로프(5~80KG) 등을 손으로 들고 내리거나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을 수행함
4)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 체인블록 10KG, 실린더 10KG, 함마 5KG, 와이어 로프 30~100KG, 샤클 23~80KG, 지렛대 20KG, H-BEAM 100KG 이상, 작업대 50KG, 레바블록 15KG, 나무반목 5~10KG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 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람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2017.01.01. ‘양측소음성난청’ 불승인
2) 교통사고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1981.03.11. ○○○○○(주)에 입사하여 2020.03.01. 퇴직까지 약 39년간 취부 용접, 크레인 신호 및 샤클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 중 팔을 어깨 위로 올리거나 허리를 굽히는 작업 자세, 양팔을 이용한 중량물의 수작업 등 신체 각부(어깨, 팔, 허리)의 부담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인정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이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