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반 탈출증4/5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474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추간반 탈출증 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02. 6. 21. 입사하여 취부 업무 수행한 자로 허리 통증 발생하여 2020. 11. 25. ○○ 경유하고 2020. 12. 4. ○○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2. 1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중량물인 취공구를 들고 내리는 동작의 반복과 작업 시 특히 많은 허리 굽히기, 젖히기, 비틀기 자세로 그 작업을 협소한 공간에서 이루는 경우가 많아 특히 허리에 무리가 갔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0. 15.∼2015. 4. 17. 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 (7회)
- 2017. 1. 30. 요통,요천부 / ○○
○ (진료기록지) 신청인의 2020. 11. 25. ○○ 외래경과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주호소: LBP clt sciatica clt.lower ext radldulopathy & paresthesla
- 현병력: 상기환자 약 1달전부터 상기 Sx develop, 호전되지 않고, 최근 Sx aggravation 되어 OPD 내원
- 발병일: 약 1달전부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요추 4/5번간 추간반 탈출증 인지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2020. 11. 25. MRI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53세 남자. 신청인은 ○○○○○(주)에서 대략 18년간 취부작업(그라인더 작업과 해머 작업)을 했음. 근골격계질병 재해조사시트에 따르면 주 40시간 근무했음. 작업내용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은 그라인더 작업과 해머 작업을 했음. 허리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요인 조사에 따르면 두 작업 모두 자세, 힘 , 반복성에 대한 합산 점수가 6점(최대 7점)으로 높게 나왔음.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에 따른 신체부담 요인 조사 점수를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라고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1. 25.) 기준 만 51세 남성(174cm, 82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02. 6. 21. 입사하여 약 18년 5개월간 취부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 업무는 선박 블록이 도크로 이동탑재되면 취부장비를 이동하여 내구골재, 주판 취부작업 순으로 취부작업 수행하며, 탑재된 메가 블럭의 절단면에 생성된 녹을 품질향상을 위해 에어 그라인더(3.5kg)로 쪼그려 앉아 몸 숙이거나, 비틀고 젖혀 녹 제거 작업하고 블럭이 도크장에 탑재되면 내부로 들어가 유압자키, 레버블럭(11kg), 램지2 50T(9.3kg), 램지2 30T(5.7kg), 햄머(2kg), 가스절단기, 히팅토치, 클램프, 각종 피스류의 공구로 메가블럭 접합하는 헤머작업을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앞으로 숙이고 비틀고 뒤로 넘겨 아래보기, 앞보기, 위보기 작업하고 헤머망치 약 4시간, 그라인더 약 1시간의 1일 작업시간동안 전신진동 노출, 타 직종보다 장비 많고 중량물인 장비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동거리 멀어 허리 부담 큰 것이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이력) 신청인 산재요양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6. 13.∼2020. 1. 24. 우측 외측상과염 / 업무상 질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추간반 탈출증 4/5’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 약 18년 5개월간 취부 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요추의 굴곡, 협소공간에서의 불안정한 자세 및 주량물 취급 등 요추 부담작업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