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수부 석회성 힘줄 윤활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0475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수부 석회성 힘줄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꽈배기를 판매하기 위해 무거운 반죽통을 여러번 들고 손바닥을 사용하여 꽈배기와 여러 종류의 빵을 만들면서 매일 같은 동작을 반복하여 손에 많은 무리가 있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거의 모든 작업과정이 반복적으로 손을 사용해야 하고 중량물을 옮기면서 손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 1) 진료기록 요약 가) 2020.10.12. ○○○○ - CC: Lt hand pain & erythema swelling on 5th MCP jt - PI : 여름부터 아프고 ♧♧♧에서 주사처방- 마지막 두달 전 2) 신청인의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20.2.20. ○○○○ / M6744 결절종, 손 - 2020.7.17. ○○○ / M2424 인대장애, 손 M7084 사용,과용및압박에관련된기타연조직장애, 손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가료중인 자로서 2020년 10월 13일 굴곡건 활차 절개 유리술, 석회결절 절제술 시행하였고 수술 부위의 상처 처치 및 경과 관찰, 주사 치료, 약물 치료, 입원 안정 가료 시행함.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통증 완화와 운동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물리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작업력 조사요함. ○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 소견 - 약 1년 2개월간 꽈배기, 빵을 만들기 위해 반죽을 덜어내어 커터칼로 잘라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고 튀겨내 빵을 망으로 건져서 기름을 탈탈 털어내기 위해 손목에 강한 힘을 주어 한번에 5-10회 정도 3-4시간 정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12.) 기준 만 50세 여성(신장 155cm, 체중 51kg, 오른손잡이)으로, 2019. 8. 9.부터 ○○○○○ ○○을 운영하면서 제빵 및 판매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0. 9. 18.~1994. 12. 15. □□□□(주)○○○○○(주) / 라인 조립작업 /손가락으로 TV부품 삽입 ※ 1991. 10. 1.~1991. 11. 30. □□□□(주)-오토바이 사고로 다리 골절되어 병가 - 2013. 11. 21.~2019. 7. 20. □□□□ / 물건 진열 및 판매 / 개인사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반죽하기와 설거지 작업 가) 작업내용 : 반죽통에 일정량의 물과 분말가루를 섞어서 발효시간을 거친 후 다른 통에 옮겨 담은 후 반죽통을 씻고 엎어 놓음 나) 신체부담자세 : 3kg의 반죽통을 들어 옮기고 5~10kg의 분말가루를 들어 반죽통에 붓고 물을 부으며 손목에 힘을 주어 수세미로 반죽통을 씻음. 1일 2~4회 반죽을 함 2) 꽈배기 등 제품 만들기 작업 가) 작업내용 : 통에 담긴 반죽을 양손으로 일정량을 덜어 성형대 위에 올린 후 커터칼로 잘라 꽈배기, 핫도그, 도넛을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고 튀겨내 망으로 건져서 기름을 탈탈 털어내며 핫도그는 나무젓가락으로 끼우는 작업 나) 신체부담자세 : 양 손목에 힘을 주어 반죽을 밀거나 꾹꾹 누르고 건지기망으로 건져서 5~10회정도 기름을 탈탈 털어내는 작업을 일일 5~6시간 정도 반복함 다) 심의의뢰기관의 현장조사 시 확인사항 - 09:30분에 출근하여 첫 번째 반죽 시에는 3kg의 반죽통을 들어 바닥에 놓고 10kg의 분말가루를 들어 5kg을 붓고 물을 부은 후 반죽기로 섞은 후 발효를 시키며 발효시간은 1시간으로 발효가 되는 동안 매장내 판매 준비를 하며 11시부터 판매를 시작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만들기 시작함. 두 번째 반죽 시에도 보통 5kg의 분말가루를 사용하며 발효시간은 보통 14시~15시이고 단체주문이 들어오거나 오전에 판매되는 양에 따라 반죽을 한 번 더 하기도 하며 이때는 17시~18시경 3~5kg정도 반죽을 함. 날씨에 따라서도 주문량은 차이가 있으며 주말에는 4번 정도 반죽을 하기도 함. 당일 반죽한 것은 당일에만 판매를 하고 튀김솥에 기름을 처음 붓는 것은 배우자가 퇴근 후 가게와 와서 들어 부어주며 재해자는 추가로 조금씩 부을 때만 기름통을 듬. 10kg의 식혜 한 봉지를 1일 1~2번 들어서 붓는 작업을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수부 석회성 힘줄 윤활막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2)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약 1년 2개월간 꽈배기, 도넛 등의 제빵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손을 강하게 쥐거나 수부에 힘이 들어가는 작업자세가 많지 않고 업무 수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수부 신체부담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