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탈출증(제3-4)/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탈출증(제4-5간)/요추부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476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탈출증(제3-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탈출증(제4-5간), 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07.24.부터 2020.11.09.까지 ㈜○○○○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형틀(형틀작업, 자재인양, 신호수 등) 업무를 수행 하던 중 2020.11.09. 허리 통증과 몸에 힘이 없는 상태가 발생하여 ○○○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5년 12월부터 여러 건설현장에서 목수 작업 및 자재인양 업무를 수행하였고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인해 허리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진단일 이전> - 2012-10-02 M5456 요통 요추부 / ○○ - 2016-01-19 M5456 요통 요추부 / □□□ - 2016-09-08~2016-12-19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 2017-04-25~2017-05-19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 - 2017-07-29 M5456 요통 요추부 / □□ - 2017-08-04 M5457 요통 요천부 / △△ - 2018-07-17~2018-12-17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 - 2018-12-12 M5456 요통 요추부 / □□□ - 2018-12-17 M4796 상세불명 척추증 요추부 / ○○○ <진단일 이후> - 2020-11-09 M511 요추간판탈출증 / ○○ - 2020-12-17~ 신청 상병으로 진료중 산재신청 / ○○○(산재신청)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요추CT(2020-11-23) ○○○○○CT 요추MRI(2020-12-17) ○○○(판독 : 요추간판탈출증 제3-4및 4-5 요추간, 척추분리증 및 전방전위증(경증) 요추5번 안정된 소견)’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을 실시한 근로복지공단 △△의 종합 소견은‘의학적 평가결과 제4-5요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됨. 객관적인 직업력조사결과 약 1년간의 형틀목공 및 약 4년간의 자재인양보조, 자재 분류, 형틀설치 업무경력이 확인됨. 현장방문조사결과 자재인양보조, 분류, 운반 작업, 형틀작업 등에서 허리의 중량물 취급부담 및 허리 굴곡 등의 자세부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전반적인 직업력 및 신체부담정도를 감안하였을 때 신청 상병 및 수행업무와의 인관관계가 인정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1. 9.) 기준 만 39세, 신장 181cm, 체중 80㎏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5. 12. 29.부터 2016. 12. 29.까지는 형틀 목공작업을 수행하고 2017. 1. 2.부터 2020. 11. 9. 까지는 형틀 목공작업과 자재인양보조, 자재분류/운반, 지게차운전 작업을 병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재인양보조, 자재 분류/운반, 지게차운전/형틀설치, 일용직 근무> -2020.06.~2020.06. (주)□□-(사업명 생략)(10일) -2019.12.~2020.06. (주)□□-(사업명 생략)(167일) -2019.10.~2019.12. □□□□(33일) -2019.04.~2019.07. (주)○○○○○-(사업명 생략)(59일) - 2018.06.~2019.05. □□□□(주)-(사업명 생략)(144일) -2018.10.~2018.12. □□□□(주)-(사업명 생략)(54일) -2017.10.~2018.05. □□□□-(사업명 생략)(97일) -2018.04.~2018.04. □□□□-(사업명 생략)(4일) -2017.11.~2017.12. (주)○○○○○- (사업명 생략)(22일) -2017.07.~2017.07. ○○○○○(주)-(사업명 생략)(8일) -2017.05.~2017.07. □□□□□(주)-(사업명 생략)(30일) -2017.02.~2017.05. (주)□□□□-(사업명 생략)(83일) <형틀목공, 운반/설치/해체, 일용직 근무> -2016.11.~2017.01. (주)□□□□-(사업명 생략)(37일) -2016.07.~2016.12. □□□□(주)-(사업명 생략)(119일) -2016.06.~2016.06. □□□□(주)-(사업명 생략)(2일) -2016.06.~2016.06. □□□□(주)-(사업명 생략)(19일) -2016.04.~2016.05. (주)□□□□-(사업명 생략)(35일) -2016.03.~2016.04. (주)□□□□-(사업명 생략)(23일) -2016.02.~2016.03. □□□□(주)-(사업명 생략)(17일) -2016.01.~2016.02. □□□□(주)-(사업명 생략)(4일) -2015.12.~2016.02.(주)□□□□-(사업명 생략)업(21일) -2016.01.~2016.01. □□□□(주)-(사업명 생략)(2일) -2016.01.~2016.01. 주식회사○○○○○-(사업명 생략)(5일) <상용직> - 2013.02.01.~2015.05.29. □□□□(주) - 2010.07.01.~2012.11.01. (주)□□□ - 2009.11.11.~2010.07.01. ○○○○○(주) - 2008.01.01.~2009.11.10. (주)□□□ - 2007.07.12.~2008.01.01. (주)□□□ - 2006.05.25.~2007.03.10. 주식회사 ○○○○○ - 2004.12.10.2006.05.25. □□□(주) - 2003.12.25.~2004.02.29.(주)□□□ ※ 자재인양보조, 자재분류/운반, 지게차운전, 형틀 설치 : 약 4년 형틀목공(운반/설치/해체) : 약 1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 부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형틀제작, 운반, 설치, 해체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자재인양보조 작업 : 3시간 (37.5%) 1) 작업내용 : 타워크레인이 작업위치에 도착하면 운반할 자재에 슬링벨트를 운반할 자재에 둘러 샤클로 고정/체결하여 자재를 올려준 다음 신호업무를 해가며 운반위치로 이동한 뒤 타워크레인이 운반 위치에 도착하여 지상에 자재를 내려주면 체결을 풀어주는 작업(지하층 공사 시 자재인양보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운반위치로 이동 시 간격 : 3.5m, 높이 : 1.0~1.5m의 띠장을 지나기 위하여 20~30m를 허리를 숙여서 이동하였음.) 2) 인양거리 : 20~30m 3) 소요시간 : 10분/회⇒ 자재체결(2~3분), 신호 및 이동(3분), 체결풀기(2~3분) 4) 작업횟수 : 18회/일 5) 도구무게 : 슬링벨트(1~2m, 0.96~1.92kg), 샤클(2.25kg) 6) 반복동작 : 2회 이상/분 7) 작업 자세 가) 타워크레인 훅 내리기 : 허리신전(10~15°)⇒5분 이내 나) 운반자재 고정/체결 및 체결풀기 : 허리굴곡(45~90°)·허리회전(10~30°)⇒1시간 30분, 위 시간 중 쪼그리거나 무릎 꿇은 자세 : 10분 이내 발생 다) 띠장 이동 : 허리굴곡(60°)⇒10분 이내 나. 자재 분류 및 운반 작업 : 1시간 30분 (18.75%) 1) 자재 분류작업 : 30분 가) 작업내용 : 자재를 인양하기 전 자재를 필요한 만큼 덜어 분류하는 작업 나) 분류자재, 무게, 작업량 - 유로폼-19kg(600*1200)-5장 - 유로폼-17kg(500*1200)-5장 - 유로폼-15.5kg(400*1200)-5장 - 유로폼-12.8kg(300*1200)-5장 -파이프 써포트-15kg(2.5m)-5개 - 각 파이프-7kg(3m)-5개 - 각재-6~10kg-30개 - 합판-10kg(2.4m*1.2m)-20장 =>1일 누적취급무게 : 811.5~931.5kg 다) 반복성 : 2회 이상/분 라) 작업 자세 : 허리굴곡(45~90°)·허리회전(30~40°)⇒10~15분 2) 자재운반 작업 : 1시간 가) 작업내용 : 필요에 따라 자재를 작업위치에 운반해주는 작업 나) 운반시간 : 5분 이내/회 다) 운반자재, 운반자세, 운반량/회, 운반무게/회, 운반횟수 - 유로폼-양손에 들고-2장/회-38kg/회-4회 - 각 파이프-어깨에 메고-2개/회-14kg/회-2회 - 각재-어깨에 메고-2개/회-20kg/회-4회 => 1일 누적취급무게 : 260kg 라) 정적자세 : 1분 이상/회 마) 작업 자세 : 허리회전(10~20°), 허리꺾임(10~15°)⇒20분 이내 다. 지게차운전 작업 : 2시간 15분 (28.125%) 1) 작업내용 : 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지게차(1.9t, 완충장치X)운전을 하는 작업으로 순수운행시간은 작업시간의 80%라고 함. 2) 반복동작 : 2회 이상/분 3) 작업 자세 : 허리굴곡(20°이내)⇒1시간 45분-위 시간 중 허리회전(10~30°), 허리꺾임(10~30°)⇒25~30분 발생함. 라. 형틀설치작업 : 1시간 15분 (15.625%) 1) 작업내용 : 신우와 망치를 사용하여 유로폼을 폼 핀으로 철근벽에 고정/설치하는 작업 (하단 : 바닥~1.2m, 중간 : 1.2~2.4m, 상단(발판사용 : 2.4~3.6m) 2) 작업시간 : 3~5분/개 3) 작업량 : 15장/일 4) 반복동작 : 2회 이상/분 5) 무게 : 유로폼(600*1200, 19kg), 신우(0.5kg), 망치(0.6kg)⇒ 1일 누적취급무게 : 285kg 6) 작업 자세 가) 하단작업 : 허리굴곡(20~45°), 허리회전(15~20°) ⇒ 20~25분- 위 시간 중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 :10분 발생 나) 중간, 상단작업 : 허리굴곡(45~90°), 허리신전(5~10°), 허리꺾임(15~25°), 허리회전(10~15°) ⇒ 10~15분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진단일 직전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당 현장에서 지게차 운전,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자재 운반작업으로 인해 상병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 본인과 면담 시 작업과 연관된 사고가 발생한 사실(부딪힘, 미끄러짐 등)은 없음 - 본인 과거 경험한 질병인지, 외부에서 사고, 충격, 무리한 힘, 허리 삠 등으로 인한 요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음 ○ (산재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은 2019.7.부터 2019.11.까지 1일 1시간, 주 5일 수영 활동 하였으며, 15년 동안 1일 2/3갑 흡연, 20년 동안 주 소주 1병 음주 한 것으로 확인 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탈출증(제3-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탈출증(제4-5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약 4년 이상 근무한 자로 자재인양 보조 작업, 자재 분류 및 운반 작업, 지게차 운전, 형틀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간헐적인 중량물 취급과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등의 부담 자세가 확인되나 근무기간과 빈도를 고려하였을 때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요추부 염좌’는 작업 중 발생한 구체적인 사고력이나 재해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