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장두 손상/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장두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477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장두 손상,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장두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6. 4. 4.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년 7개월간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0. 1. 13.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3년 이상 세탁기, 캐비넷, 부품 등의 중량물을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부담이 많았으며, 최근 약 3년간은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핸들을 돌리고 레버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어깨 부위 부담이 많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11. 18. ~ 2017. 08. 24. (10회) [○○○] ‘이두근힘줄염’ - 2017. 04. 08. ~ 2017. 04. 08. (1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18. 03. 15. ~ 2018. 04. 23. (7회) [○○○] ‘근근막통증후군, 기타부분, 회전근개증후군’ - 2018. 06. 20. ~ 2018. 06. 21. (2회)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8. 12. 19. ~ 2019. 01. 11. (4회) [○○○] ‘이두근힘줄염’ - 2019. 01. 19. ~ 2020. 01. 03. (10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19. 02. 07. ~ 2019. 03. 22. (2회) [□□]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 2019. 09. 05. ~ 2020. 01. 02. (8회)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9. 09. 30. ~ 2019. 12. 23. (26회) [○○○] ‘이두근힘줄염’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는 상기 증상으로 인하여 내원을 하신 자로서, 내원당시 영상학적 검사(타병원 MRI) 및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09월 11일 좌 견관절부에 A/S RCR Lt. A/S SAD with acromioplasty A/S biceps tenodesis를 시행하였고, 우 견관절부도 수술적인 치료를 요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약33년 8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세탁기제조 및 입출고시 박스 당 25-30kg을 들어 손수레에 싣고 일일 250박스를 투입하고, 5년간 세탁기(무게 80kg)를 2인 1조로 1.5미터높이에 적하하는 작업을 일일 300대, 이후 약 24년간 10-15kg의 캐비넷을 들어 포장 후 대차에 적재하는 업무, 이후 3년 9개월간 지게차운전업무를 수행함. 양측어깨의 거상자세 및 힘이 들어가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63세 남성(162cm, 64kg, 왼손잡이)으로 ○○주식회사에는 2016. 4. 4.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년 7개월간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8:30~18:30,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10분씩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1981. 5. 8. ~ 2014. 12. 19.까지 약 33년간 □□□□(주) 소속으로 세탁기 제조 및 자재 입?출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5. 9. 21. ~ 2016. 2. 17.까지 약 60일간은 ○○○○○ 소속으로 학교 정원수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 3. 3. ~ 2016. 3. 31.까지 약 1개월간은 ㈜♧♧♧♧ 소속으로 변압기 철심 적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4대 보험 가입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탁기 적재 ? □□□□(주) [1981. 5. 8. ~ 1985. 12. 31.] - 생산라인에서 완제품 세탁기(약 80kg)을 2인 1조로 들어서 약 1.5m높이에 적하한 뒤 창고로 운반하여 보관하는 작업 - 작업량 : 약 300대/일 ② 캐비넷 투입 ? □□□□(주) [1991. 1. 1. ~ 2014. 12. 19.] - 세탁기 캐비넷(약 10~15kg)을 들어서 2단 적재한 뒤 생산라인에 투입하는 작업. - 작업량 : 약 500개/일 ③ 정원수 관리 - ○○○○○ [2015. 9. 21. ~ 2016. 2. 17] - ○○시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정원수를 관리 - 작업도구 : 전기톱, 예초기, 전동전지카드기 ④ 변압기 철심 작업 - ㈜□□□□ [2016. 3. 3. ~ 2016. 3. 31.] - 변압기 철심 적치 작업으로 6인이 1조로하여 작업. - 작업도구 : 망치, 치공구 등 *어깨 거상 등의 부담자세는 없다는 신청인 주장 확인됨. ⑤ 지게차 운전 - ○○주식회사 [2016. 4. 4. ~ 2019. 12. 28.] - 7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생산자재, 차단기 외함, 제품 등을 운반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지게차 운전 시 주로 왼손으로 핸들을 조작하고, 후진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상반신 및 목을 180도 가량 돌린 자세로 작업. 오른손은 레버를 조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장두 손상,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장두 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 소속으로 약 3년 7개월간 지게차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약 33년간 □□□□(주) 소속으로 세탁기 제조 및 자재 입?출고 업무를 수행한 자로, 최근 수행한 지게차 업무에서는 어깨부위 부담이 많지 않았으나 과거 수행하였던 세탁기 자재 입?출고 업무는 중량물 취급이 많았고, 어깨 거상 등의 부담 요인도 상당하여 어깨 부위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