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 근육 힘줄의 손상/우측 어깨 및 위팔부위 근육 및 힘줄의 손상/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우측 어깨충격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478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근육 힘줄의 손상, 우측 어깨 및 위팔부위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충격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 8. ♧♧♧♧♧에 입사하여 재활용품 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 등의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1. 19.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수거작업 중 음식물쓰레기통이 리프트에서 이탈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다가 어깨통증 발생하여 2021. 1. 19.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1. 2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00L짜리 쓰레기봉투 및 재활용 등을 상하차하고 무거운 음식물 통을 운반하는 것이 어깨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으며, 겨울철 한파로 인해 음식물이 얼어 수거를 위해 반복적인 망치질과 삽질 등으로 인해 어깨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6. 6.~2014. 6. 11.(2회) ○○○ / 근육긴장,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손저림 및 어깨통증으로 내원함
- MRI 및 CT, X-ray상 신청 상병 확인되어 관절경하회전근개 복합술 시행 후 보호조치 및 관찰 진행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재활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됨
-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의 업무는 환경미화 업무 중 재활용품 상하차 및 음식물 수거통 상하차 업무이며 약 3년 1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과거력상 6년 전 2회 정도 어깨부위 수진기록 있으나 그 외 어깨부위 치료한 기왕력 없는 상태로 확인됨
- 재활용품 및 음식물 수거통 상?하차시 외전, 굴곡 및 내?외회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힘의 작용으로 양쪽 어깨에 상당히 부담이 있는 작업이라고 판단됨
- 기간이 충분히 길지는 않으나 중량물 취급량을 고려할 때 질환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만한 충분한 양으로 판단되고, 최근 겨울철 망치 작업 등으로 인해 통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9.) 기준 만 49세(신장 173.5cm/체중 82kg/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18. 1. 8. ♧♧♧♧♧에 2021. 1. 19.까지 약 2년 9개월(산재요양이력 약 4개월 제외)간 재활용품 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 등의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1. 8.~2020. 10. 12.(약 2년 6개월, 산재요양이력 약 4개월 제외) 재활용품 수거
- 2020. 10. 13.~2021. 1. 19.(약 3개월) 음식물쓰레기 수거
※ 산재요양이력
- 2019. 7. 27.~2019. 12.27.(약 4개월)
2) 과거 근무경력
과거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관련하여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약 12년 4개월이며, 세부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0. 11. 6.~1990. 12. 31.(약 2개월) / ㈜□□□□ / 단순노무
- 1994. 2. 18.~1994. 9. 27.(약 7개월) / □□□□(주)○○ / 단순노무
- 1995. 7. 1.~1995. 11. 30.(약 5개월) / □□□□주식회사 / 영업직
- 1997. 4. 1.~1998. 12. 31.(약 1년 9개월) / ○○○○○(주) / 영업직
- 2001. 3. 1.~2003. 1. 31.(약 1년 11개월) / ㈜○○○○○ / 운전직
- 2004. 11. 6.~2005. 8. 17.(약 9개월) / ㈜○○○○○ / 운전직
- 2014. 6. 27.~2018. 1. 5.(약 3년 6개월) / □□□□(주) / 운전직
- 2013. 10. 7.~2014. 6. 26.(기간 중 59일) / (사업명 생략) 외 / 일용노무
※ 개인사업자이력
- 2009. 1. 1.~2012. 12. 31. / ○○○○○
- 2003. 2. 7.~2004. 6. 30. /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재활용품 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재활용품 수거 작업
- 3인 1조(운전원 1명, 상차원2명)으로 구성되어 작업함
- 큰도로 및 공동주택 등의 정해진 구역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재활용품 차량에 상차 적재 후 재활용 선별장까지 운반하는 작업 수행함
- 1일 작업하는 재활용품의 작업량은 대략 3~3.5t으로 확인되며, 재활용품 봉투(약 3kg~50kg), 캔, 박스, 고철 등을 1일 3000~3500개 취급함
2) 음식물쓰레기 수거 작업
- 주 3회 2인 1조, 주 3회 1인 1조로 구성되어 작업함
- 가게나 아파트 등의 수거장소에 있는 음식물 통을 5톤 이동 수거차량에 상차하기 위해 리프트에 올려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는 작업을 수행 후 음식물 처리공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오전 1회, 오후 1회) 수행함
- 음식물 쓰레기통은 20kg이하 또는 80~90kg가량이며, 1일 음식물 쓰레기통 작업량은 1인당 50~60개 취급함
3) 신체부담업무
신체부담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재활용품 수거 작업 시 어깨 회전 자세, 앞으로 굽힌 자세, 팔을 뻗은 자세 등으로 재활용품 봉지 등의 중량물을 들어 3~4m 높이의 차량위로 던져 올려 적재하면서 어깨부위 부담이 발생함
- 음식물 쓰레기통 수거 작업 시 쓰레기통을 운반하기 위해 들거나, 밀고 당기는 자세 등으로 중량물을 취급하여 어깨부위 부담이 발생함
- 겨울철 음식물 쓰레기통 수거 작업 시 얼어있는 음식물을 통과 분리하기 위해 망치질 또는 삽질을 반복하면서 어깨부위 부담이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1997. 6. 18.(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좌수척골, 요골신경마비(정중신경, 좌측상완부 근육파열(이두근)
- 요양기간: 1997. 6. 20.~1997. 12. 4. (입원 84일, 통원 84일 / 총 168일)
나) 2019. 7. 27.(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좌측 제3수지 중지 개방성 골절, 좌측 제4수지 중지 개방성 골절, 좌측 제2수지 근위지,중지의 개방성 골절
- 요양기간: 2019. 7. 27.~2019. 12. 27. (입원 9일, 통원 132일 / 총 141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근육 힘줄의 손상, 우측 어깨 및 위팔부위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충격 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2년 9개월간 재활용품 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나 상지거상 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한 점, 작업량 및 중량물의 무게가 상당한 점 등이 확인되어 어깨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