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부 내측반달연골의 파열/우측 무릎관절 골의 낭/우측 무릎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479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부 내측반달연골의 파열, 우측 무릎관절 골의 낭, 우측 무릎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3년부터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2019. 7. 10.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4년 3월부터 약 15년간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선박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과정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9. 7.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9. 28.~2017. 9. 29. (2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 주치의사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본원 내원하여 진료 후 증상호전 없어 2019. 7. 31. 정밀검사 및 통증조절 위해 입원하여 신청 상병 확인하여 보존적 가료 시행하였으나 호전 없어 2019. 8. 27. 우측 슬관절부 관절경 내측 반달연골 부분절제술 시행함, 수술 부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가료 시행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의 특별진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학제 협진결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부분파열이 확인되며 외상에 의한 일회성 병변 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직업력 조사결과 신청인은 2004년 3월부터 약 15년간 선박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주장하나 객관적 자료에서 2013년부터 약 2년 5개월간 용접사 근무경력이 확인되며 그 외 2002년 이후 약 1년 4개월간 사업자등록 상태로 ○○○○ 렉카차 운행 경력이 확인됨 - 신체부담 조사결과 하루 중 용접작업시간이 약 6시간 40분으로 파악되었고, 용접작업 중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부담이 요구되는 시간은 약 4시간 20분으로 파악됨 - 종합적으로 객관적 확인된 직업력의 충족요건을 고려할 때 확인상병의 업무관련성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7. 10.) 기준 만 51세, 신장 175cm, 몸무게 69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신청인은 2004년 3월부터 약 15년간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선박용접을 수행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으나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재해일 이전 근무경력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용접 관련 직력(약 2년 5개월) - 2018. 10. 5.~2018. 11. 30. (약 2개월) 주식회사□□□□ - 2013. 9. 1.~2018. 4. 30. (약 1년 1개월) □□□□□ 외 - 2013. 10. 6.~2016. 7. 10. (일용근로) ○○○○○ 외 ② 기타 직력 - 1995. 7. 1.~2001. 5. 9. (약 5년 9개월) □□□□□ / 생산-자체 문 달기 ※ 해당 직력에서 무릎 부담 작업은 없었던 것으로 신청인 진술 등에서 확인됨 ③ 개인사업 이력 - 2002. 12. 1.~2004. 3. 31. (1년 3개월) ○○○○○ / 렉카 운행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준비 작업 ① 작업내용 - CO₂용접을 수행하기 위해 용접 장비를 설치하는 작업 - 와이어 소모품 등 교체 및 보호구를 착용하는 작업 ② 1일 작업시간 및 비중 - 약 2시간 / 약 22% - TBM 등 준비 약 1시간 및 와이어 교체 작업 약 1시간 ③ 1일 작업횟수 - 1~2회 ④ 작업대 높이 - 바닥 ⑤ 작업공구(무게) -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8kg), 케이블(10kg) ⑥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무릎을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히는 자세의 작업: 없음 - 시간당 무릎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충격 작업: 없음 2) 앉은 자세의 용접 작업 ① 작업내용 - 선박 조립을 위해 용접기를 가지고 중/하단부의 철재를 붙이는 작업 ② 1일 작업시간 및 비중 - 약 4시간 / 약 44% ③ 작업대 높이 - 바닥~약 1.5m ④ 작업공구(무게) - 용접고대(0.3kg) ⑤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무릎을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히는 자세의 작업: 약 4시간 - 시간당 무릎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충격 작업: 없음 - 정적자세(1분 이상): 있음 3) 선 자세의 용접 작업 ① 작업내용 - 선박 조립을 위해 용접기를 가지고 상단부의 철재를 붙이는 작업 ② 1일 작업시간 및 비중 - 약 2시간 / 약 22% ③ 작업대 높이 - 약 1.5m ~ 2m ④ 작업공구(무게) - 용접고대(0.3kg) ⑤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무릎을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히는 작업: 없음 - 시간당 무릎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충격 작업: 없음 4) 누운 자세의 용접 작업 ① 작업내용 - 선박 조립을 위해 용접기를 가지고 철재 안쪽 부 등의 철재를 붙이는 작업 ② 1일 작업시간 및 비중 - 약 40분 / 약 7.4% ③ 작업대 높이 - 바닥~약 1.5m ④ 작업공구(무게) - 용접고대(0.3kg) ⑤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무릎을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히는 자세 작업: 약 20분 - 정적자세(1분 이상): 있음 - 시간당 무릎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충격 작업: 없음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부 내측반달연골의 파열, 우측 무릎관절 골의 낭, 우측 무릎관절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매우 경미한 정도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무릎 부담은 확인되나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직력이 약 2년 5개월로 길지 않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