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완전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480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완전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년에 ◇◇◇◇◇(주)에 입사하여 자동차 소재파트 내 코어 생산부서에 근무하였으며, 2005년경 금형교환 및 청소 작업 중 어깨 통증이 생기기 시작해 동네 의원을 방문하거나 민간요법 등을 병행해봤지만 참고 일하다 보니 더욱 악화되어 2020. 8월경 ♧♧♧♧♧금형청소 도중 우측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낀 이후부터 극심한 어깨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여 2020. 10. 27. ○○○○○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었으며, ○○○○○에서 수술 후 2020.11.20.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코어 생산부서에서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매주 90시간 이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공정이 거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가는 작업을 36년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0.10.27)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3.08.~2012.09.04.(3회), ○○/관절통,어깨부분
- 2015.01.08.~2015.01.19.(7회), ○○/기타근염,어깨부분
- 2015.01.28.~2015.02.06.(6회), □□/기타어깨병변(6회 진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0.11.12.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후 우측 외전 유지 보조기 유지 및 약물치료 등 안정가료 중으로 향후 상기기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사 소견
- 상기 병명 확인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에서 코어생산 및 금형청소 업무를 최초에 조원으로 4년 7월, 그 이후 조장으로 5년 5월, 그 이후 반장 및 그룹 기술장으로 23년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조원으로 11개월 일을 함. 주로 수행한 반장 및 그룹장은 관리 업무로 주 업무이고, 일부분 어깨 부담작업이 있으나, 전체 업무로 보면, 어깨 부담작업은 적은 편임. 종합적으로 볼 때, 업무관련성은 적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0.10.27) 기준 만 60세 남성(신장 163cm/체중 70kg/오른손잡이)으로 자동차 제조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85.02.18.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35년 8개월간 주조부등에서 코어생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담당하였던 업무 및 직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5.02.18.~1989.09.30.(약 4년 7개월) : 주조부 주조용해(조원)
- 1989.10.01.~1996.02.28.(약 6년 5개월) : 코아반(주조부) 주조코어(조장)
- 1996.03.01.~2019.12.31.(약 23년 10개월): 소재1부(코어그룹) 주조코어(반장 및 기술그룹장)
- 2020.01.01.~2020.10.27.(약 10개월) : 소재1부(코어그룹) 주조코어(조원)
※ 2020.12.01.휴직하여 12.31.퇴직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은 주조부(코아반)에서 코어 생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조장, 반장 및 그룹장으로 근무할 때는 생산관리 업무도 병행하여 수행하였고,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① 코어생산(코어사상)작업(주야간 2개조로 운영)
-작업내용 : 소성 완료된 코어를 벨트 컨베이어 상부에서 수동으로 꺼내어 숯돌을 이용하여 사상 및 검사작업 후 코어 팔레트에 적재함
- 작업자세 : 사상작업 시 사상 숯돌, 사상줄(0.1~0.2kg)을 이용하여 작업 손으로 작업함.
- 코어의 중량 0.4~2.8kg
- W/J & O/P코어 : 약 180회/조, PORT코어 : 약600회/조
- 조원수 : 현재 11명(과거 15~20명)
② 금형청소
- 작업내용 : 드라이아이스쇼트기를 이용하여 금형내부를 청소하는 작업.
- 작업빈도 : 1회/주 작업(주로 토요일)
③ 생산관리 업무
- 업무내용 : 그룹장 외 작업인원 별도 배정하며 그룹장 근무시간 내 금형청소 시 관리감독의 역할수행하며, 일일근태파악, 인원분배 및 가동장비 선정, 코어 재고 및 생산량 관리, 자재 현황 확인 및 신청, 금형 현황 관리, 안전 관리, 설비관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함.
2) 신체부담 업무등
- 신청인은 코어생산 작업시 드라이아이스 쇼트기등을 작업도구로 사용하였는데 호스로 연결된 장총모양이로 압력이 높아 다루기 힘들었고, 작업공정이 거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진술임.
3) 작업비중
- 신청인의 근무기간별 이력상 1989년부터 6년 5개월간은 조장으로, 이후 23년 10개월간 반장 및 그룹장으로 근무하였고,재해일 이전 10개월간은 조원으로 코어생산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직책에 따른 작업 수행비중에 대한 신청인은 조원시에는 코어생산작업 70% 금형 청소 작업 30% 정도이고, 조장으로 업무수행시에는 코어생산 50%, 금형청소 30%, 생산관리 20%정도, 반장 및 그룹장으로 재직시에는 코어생산작업 20%, 금형청소 작업 20%, 생산관리업무 60%정도라는 진술이며, 반면 사업주는 신청인이 반장 및 그룹장으로 업무를 수행할 당시 관리업무가 90%이고, 금형청소 업무를 약 10%정도 수행하였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관리업무가 주된 업무이며, 현장에 조원 결원발생 시 작업에 투입될 수 있으나 실제로 현장근무 비중은 거의 없어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적인 요인(교통사고, 취미활동 및 운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을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완전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자동차 제조업체서 약 35년간 근무하면서 코어 생산업무, 생산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은 코어 생산업무의 작업공정이 거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어깨에 부담이 많이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나,
- 신청인은 입사이후 구체적인 근무내용은 약 10년간은 조원등으로 코어생산 및 금형 청소작업등을 수행하였고, 이후 약 23년간은 반장 및 기술장 으로 근무하다 재해일 이전 최근 11개월간은 다시 조원으로 코어생산부서에서 근무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코어 사상, 검사 및 금형청소 등의 작업과정에서 어깨 거상자세, 굴곡 등 상병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은 확인되나, 전체 업무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지 않고, 또한 현장업무 비중이 높지 않은 반장 및 그룹장 직책으로 장기간 동안 근무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