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481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수출입컨테이너 운송 업무를 수행한 자로, 어깨 통증 악화로 2020. 8. 26. ○○○ 경유하여 2020. 8. 31.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컨테이너 문을 여는 과정에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왼쪽 어깨는 약 3개월 전부터 약간의 통증이 있다가 2020.8.24. ◇◇◇◇ 작업 중 통증과 함께 왼쪽 팔이 어깨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게 되었으며, 2020.8.26.○○○○에서 ○○○○○(40피트 컨테이너) 배차를 받고 (이하 주소 생략) 11:40 도착 후 작업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문을 여는 순간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심해 27일 컨테이너를 반납하고 28일 ○○○ 1차 진료 및 31일 □□□□ 진료결과 양쪽 어깨에 회전근개로 진단받고 수술하게 되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8.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4-02~2012-04-06 M750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 2012-10-30 M1991 상세불명 관절증 어깨-○ - 2012-11-02~2012-11-10 M753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M1991 상세불명 관절증 어깨-○ - 2012-12-03~2012-12-07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3-10-05 S434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4-03-21 S434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6-06-29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08-18 M6261 근육긴장 어깨,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 - 2018-10-04 M7791 상세불명 골부착부병 어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상병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 단순엑스선 및 MRI 검사 소견상 상기병명 관찰되어 2020. 9. 3. 좌측 상병부에 관절경하 봉합술, 견봉하점액낭절제술, 견봉성형술 시행, 2020. 12. 1. 우측 상병부에 관절경하 봉합술, 견봉하 점액낭절제술, 견봉성형술 시행 후 지속적인 대증가료 시행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양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및 회전근개 병증 소견 보임. 질병 판정위원회의 상정. 3)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가) 신체부담요인조사결과 - 최종사업장 방문하여 신청인 입회하에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신체부담정도를 평가함. 1일 업무시간은 운전작업 7시간 40분, 컨테이너 문 여닫기작업 20분으로 파악됨. 주작업인 운전작업에서는 특이한 어깨의 신체부담 작업내용이 관찰되지 않았고, 신청인도 신체부담정도가 낮은 것으로 동의함. 컨테이너 문 여닫는 동작은 30초 이내로 이뤄지며 일부 노후차량에서 최대 5분까지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됨. 순간적인 어깨의 과도한 힘이 요구되는 것이 이외에 어깨거상 등의 불편한 자세부담, 국소진동, 반복성 등의 신체부담요인은 관찰되지 않음. 컨테이너가 차량 상부에 탑재된 경우 어깨를 들어올린 자제로 컨테이너 문 개폐작업이 진행되긴 하나 해당작업의 빈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1일 총 6-8회 차량 개폐작업이 요구되어 해당 작업소요시간은 하루 20분 이내로 파악됨. 나) 결론 -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며, 직업력 조사결과 약 16년간의 화물차 운전경력이 확인됨. 현장방문 재해조사결과 주작업인 운전 작업에서는 신체부담요인이 없으며, 1일 20분 이내의 컨테이너 문 개폐작업에서 순간적인 어깨의 과도한 힘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되나 여타 전반적인 신체부담요인의 노출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 현장조사결과 확인된 어깨부위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되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과거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8. 26.) 기준 만 64세(신장 167cm/체중 8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근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1.04.27.~1997.01.01. □□(주)/화물차 운전 - 신청인은 약 40년간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객관적 자료에서는 약 16년간의 화물차 운전경력이 확인됨. - 1997년부터 약 23년간 1인 사업주로 일하면서 벌어들인 소득금액 중 일정액의 수수료를 ㈜□□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해 온 것으로 파악됨. <사업자등록증>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업태: 운보, 종목: 트랙터 - 개시일: 1997.01.06. - 폐업일: 2020.12.14. - 1997년부터 □□□□ 1인 사업주로 근무하였음(특수형태 근로자). 월급의 형태로 임금을 받지 않고 “화불개념”으로 컨테이너 개수당 임금을 받은 후 수수료를 세방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취득하였고, 소득금액증명 자료에 따르면 □□□□의 1인 사업주로써 2020년까지 근무하였으며,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소득금액 증명자료에서 근무이력이 확인됨. - 약 23년 8개월(1997~2020) 소득금액증명 자료에는 사업장명이 따로 표기 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자 등록증에 의하면 1997~2020년 □□□□ 대표자로써 근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특수화물운수업 - 근무기간 * 2020.07.01.~2020.10.31.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운송)/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0~20분 - 담당업무 : 화물차 운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은 화물차 운전 업무를 약 16년간 수행하였음. 이는 취업 및 영업확인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또한 신청인은 사업주로 약 23년 8개월 (1인 사업주-특수형태근로자) 동일한 화물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음. 신청인은 약 40년 동안 화물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화물차(트레일러)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음. 명단 다수 하루 약 400km의 거리를 운행하였고, 대부분 고속도로 위주로 운행하였음. 출발 전과 도착 후 컨테이너의 문을 여닫아 내부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작업도 수행하였음 1) 운전작업 ( 95.83%) -7시간 40분 가) 작업내용 : 화물차(트레일러)운전 업무를 수행한다. 양 손으로 핸들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기어를 잡고 조작한다. (수동기어조작) 나) 작업자세 : 양 손으로 핸들을 잡기 위해선 양 손을 45° 이하로 잡고 핸들을 조작한다. 이 때 대부분 고속도로를 운행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45°이하로 핸들을 잡고 운행한다. ( 1분 이상 자세 유지). 기어를 조작하기 위해선 왼 손으로 핸들을 잡고 오른손으로 45°이하로 유지한 상태에서 견관절의 외전이 된 상태로 핸들을 조작한다. 다) 작업도구 : 핸들, 기어 라) 작업량 : 400km/일 운전(하루 대략 7시간 40분 운전) 2) 컨테이너 문 여닫기(4.17%)-20분 가) 작업내용 : 컨테이너 내부의 이물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발 전, 도착 후 컨테이너 문을 여닫는 작업이다. 컨테이너 상태에 따라 30초~최대 5분이 소요된다. (컨테이너가 녹슬어 있는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힘을 줘서 문을 열어야함) 나) 작업자세 (1) 견관절을 45° 이하로 굴곡 한 상태로 양 손으로 컨테이너 파이프를 잡은 후 힘을 줘서 파이프를 돌린다. 이 때 견관절의 외전이 30° 이상 발생한다. 파이프를 돌린 후 문을 열고 내부를 확인한 후 문을 닫는다. (2) 컨테이너가 차에 실려진 경우 컨테이너에 매달린 후 견관절을 90° 이상 올려 작업이 진행된다. 견관절의 외전이 30° 이상 발생 하여, 파이프를 돌린 후 문을 열고 내부를 확인하고 문을 닫는다. 다) 작업도구 : 양손, 파이프 (0.2kg) 라) 작업량 : 하루 3~4컨테이너 운반 - 1 컨테이너당 2회 문 여닫음 - 6~8회/일 컨테이너 문 여닫는 작업 발생 다.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1992.07.06.(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좌측 제5중족골 골절, 좌측 배부 좌상 - 요양기간: 1992. 7. 13.-1992. 8. 9.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화물운송업체의 위수탁 운전원으로서 컨테이너 운전 업무를 16년 가량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컨테이너 문 개폐 시 어깨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업무 빈도 및 강도가 높지 않으며, 주작업인 운전 업무는 특별한 어깨 부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에서 어깨 부담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