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중증:요추4-5번간)/요추간판탈출증(요추5번-천추1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482 · 판정일: 2021-04-30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중증:요추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요추간판탈출증(요추5번-천추1번간)’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08.26. ○○○○○에 입사하여 34년 4개월에 걸쳐 용접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4년 4개월에 걸쳐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를 굽히고 뒤튼 상태에서 용접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허리에 강한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생각하고, 요추부에 부담을 가할만한 업무외적 외상 또는 취미를 가진 적이 없기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추단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8.02.26. ~ 2020.05.19. (통원33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11.02. ~ 2018.11.07. (통원5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01.10. (통원1회) ○○, 요통,요추부 - 2020.06.12. ~ 2020.07.17. (통원15회)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11.02. ~ 2020.11.03. (통원2회) ○○ ○○○, 척수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11.06. ~ 2020.12.11. (통원17회) □□□□□,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진료기록) 2020.11.02. ○○○ 외래초진기록지에 ‘LBP 오래됐다. 최근에 더 심해짐. Rt. leg radiating pain’이 확인되며, 2020.11.02. 요추부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 환자는 상병명하에 본원 신경외과에서 가료 시행중인 분으로 미발견증, 합병증,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약 6주 이상의 치료 및 안정가료 요합니다.(증상 비호전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2020.11.2. 실시한 요추부 MRI 소견상 제4-5요추간 추체간 간격 협소, 골극형성 및 중앙으로 수핵 탈출이 관찰되며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변성, 골극형성 및 중앙으로 수핵 탈출이 보이는 상태임. 퇴행성 변화가 주 소견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34년 4개월간 용접업무를 수행함. 허리를 굽힌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20kg 정도의 중량물취급,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이 반복되어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1세, 신장 165cm, 체중 63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1985.08.26. 입사하여 선박 블록 용접업무를 수행하였고 총 36년 6개월 근무하다가 2020.02.29.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입사이전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동일직력을 포함하면 총 38년 4개월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수동용접(소조, 중조, 대조립공정)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 신청인은 대조립, 중조립 및 소조립 공정에서 ASS’Y 수동용접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의자에 앉은 제사, 선자세, 다리 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에서 아래보기로 용접기/피더기(7~8kg), 용접와이어(20kg)을 이용하여 용접업무를 수행함. - 작업 구분 : 1985.08.26. ~ 1994.12.31. 약9년4개월 대조립 용접, 1995.01.01. ~ 2016.02.17. 약21년1개월 중조립 용접, 2016.02.18. ~ 2018.12.31. 약2년10개월 소조립 용접, 2019.03.01. ~ 2020.02.29. 약1년 생산촉탁직으로 소조립용접을 각 수행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일반용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해당여부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바란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및 교통사고,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신청 상병을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요추간판탈출증(중증:요추4-5번간)’은 상병 인지되나, 신청 상병‘요추간판탈출증(요추5번-천추1번간)’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36년 6개월간 선박 블록 용접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시 용접기 및 피더기(7~8kg), 용접와이어(20kg) 등 도구를 사용하여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아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등의 불안정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므로 장기간의 직력을 감안하면 허리의 업무적 부담이 인정된다. 신청 상병‘요추간판탈출증(중증:요추4-5번간)’은 상병 인지되고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신청 상병‘요추간판탈출증(요추5번-천추1번간)’은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중증:요추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요추간판탈출증(요추5번-천추1번간)’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