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쯔가무시병(진드기매개)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0483 · 판정일: 2021-04-22

주문

신청 상병 ‘쯔쯔가무시병(진드기매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 (사업명 생략)업 공공근로자로 ○○에서 낙엽청소하고 작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휴식하던 중 온몸이 이상이 와서 반송에 소재한 ○○○에서 치료를 받기위해 갔다가 큰병원 권유받아 ○○에 내원하여 입원권유 받았으나 귀가하였고 새벽에 너무 아파 119구급차 타고 □□□□으로 이송하여 하루 입원하고 다시 ○○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산기슭에 있는 학교의 운동장에 떨어진 낙엽 등을 치우는 작업을 수행하다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진료기록) 1) ○○○ 진료기록 - 2020.11.20. : 37.0 2) ○○ 진료기록 - 2020.11.23. 11:03 - BT: 35.8, 몸살기운 3DA - Diagnosis: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 3) ○○ 진료기록 - 2020.11.26. 14:08 - C.C: Fever - P.I: Known DM으로 4일전부터 기력 저하 열은 발열 Sore throat + 가슴이 아팠다. 4) □□□□ 진료기록 - 2020.11.27. 08:37 - C.C: fever - 학교에서 제초작업 일하시는 분으로 어제 발열있어 ○○ 들러 시행한 검사상 r/o tshtshgamushi fever로 항생제 치료 후 퇴원하셨고 fever.GW 지속되어 본원 내원 - fever +: 38.0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환 발열 주소로 내원하여 전신 발진, 목 아래 eschar (가피) 발견 및 간수치 및 염증수치 상승 하여 쯔쯔가무시 의심되어 docycycline 경구치료약제 복용이후 호전보이고 있어 항체검사 음성보이나 임상적으로 의심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환자의 가피를 포함한 병력을 고려할 때, 쯔쯔가무시병 진단은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초작업과 같은 환경의 경우 쯔쯔가무시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작업환경과 쯔쯔가무시병의 연관성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26.) 기준 만 73세 여성으로 2020. 10. 5. ○○○○○ (사업명 생략)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로 학생들 등학교시 교통지도 및 ○○ 운동장에서 환경미화(낙엽수거) 업무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00~09:30 1일 1.5시간으로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 신청인은 2020.10.5.부터 ○○ 운동장내에서 근무하며, ○○는 산기슭에 위치하여 운동장 옆에 산이며 낙엽등이 운동장에 많이 떨어지는 환경이며, 산 쪽 펜스 바로 앞에 잔의 잔디정원이 만들어져 있으며, 별도 지급되는 안전장비 및 작업복은 없으며, 작업시에는 면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낙엽들을 두손으로 모아 마대에 담는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은 작업현장 외에는 증상별현일 전후로 등산을 한 적이 없고, 주말이나 근무시간 외에는 나이가 많아 야외활동, 취미생활은 없이 집에 있는 것으로 진술 등에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쯔쯔가무시병(진드기매개)’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사업명 생략)업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로 등하교시 교통지도 및 초등학교 낙엽수거 업무 수행한 분으로 산기슭에 위치한 초등학교 운동장의 낙엽청소를 수행한 이후 증상 발현되어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중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