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484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04.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조선소 내 취부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2018.07.29. 자택 거실에서 일어나면서 뚝 하는 느낌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2018.08.07.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취부작업을 위한 무거운 장비이동, 장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무릎 꿇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며, 현장 구조 및 여건상 잦은 무릎 걸음으로 이동 후 작업을 수행했고, 사다리 및 계단 오르내르기 등으로 무릎에 부담이 반복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1) 2018.08.07. ○○○ 초진기록지 - 1달 전 일어나면서 뚝하면서 통증 발생하여 지내다가,.. 사용하며 통증 심해져 내원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진단일 이후 진료내역 - 2018.08.07.~2018.11.24. (입원 6일, 통원 3일)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좌측 무릎통증 호소, 상기인은 좌측 슬관절 통증 지속되어 본원 내원하였으며, 경과 관찰 후 2018.08.27. 좌 슬관절 내측 연골판 절제술 시행 후 안정가료 및 재활치료 시행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판단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20년 넘게 취부작업을 수행하였고,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는 자세가 있으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18.08.07.) 기준 만 50세, 신장 176cm, 몸무게 81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8.04.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4개월간 취부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 1995.07.01.~1998.02.13. (약 2년 7개월) □□□□ 선박 취부 - 1998.02.16.~1999.01.25. (약 11개월) □□□□ (사업명 생략) 제작 - 1999.07.01.~1999.09.30. (약 3개월) □□□□ (사업명 생략) 제작 - 2000.01.31.~2000.02.27. (약 1개월) ㈜□□□□ - 2000.08.07.~2001.07.26. (약 11개월) ㈜□□□□ - 2003.08.25.~2004.02.29. (약 6개월) □□□□ 조선선박 블록 탑재 취부 - 2004.11.01.~2004.12.31. (약 2개월) □□□□ 조선선박 블록 탑재 취부 - 2007.05.01.~2007.09.30. (약 5개월) □□□□ 조선선박 블록 탑재 취부 - 2007.10.01.~2007.10.10. (약 10일) □□□□ - 2009.06.18.~2009.08.31. (약 2개월) ○○○○○(주) - 2010.04.07.~2011.04.26. (약 1년 1개월) □□□□ 조선선박 블록 탑재 취부 - 2011.10.10.~2011.11.01. (약 1개월) □□ 조선선박 블록 탑재 취부 - 2011.12.09.~2011.12.31. 약 (1개월) ㈜□□□□□ 조선선박 블록 탑재 취부 - 2012.02.02.~2012.12.31. (약 11개월) ㈜□□□□ 조선선박 블록 탑재 취부 - 2014.02.05.~2016.02.16. (약 2년) □□□□ - 2016.02.16.~2016.05.31. (약 3개월) □□□□ - 2016.06.01.~2018.04.01. (약 1년 10개월) (주)□□□□ * 사업자등록이력 : 2007.10.01. ~ 2008.12.31. □□□□ ○ (근로관계 및 근무형태) 주5일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식사시간 : 12:00~13:00/ 18:00~19:00 - 휴게시간 : 1일 2회, 1회 10분 - 연장근무 : 1주 2~3회, 일평균 2시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작업별 신체부담 정도 1) 사업장 전체 작업공정 - 블록탑재 → 취부작업 → 용접작업 → 사상작업 → 검사 2) 신청인의 담당업무 : 취부작업 - 절단(갭유지) → 피스부착 → 단차조정(망치사용) → 백킹제 부착 → 용접 → 피스제거(절단) 3) 작업설비/도구 : 용접피다기, 망치, 가스절단기, 전동파워, 레버블럭 4) 작업내용 : 블록 단차 조정 작업을 위해 전동파워나 레버블럭, 가스절단기를 이용하여 단차조정 후 용접 작업을 하며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이동,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서서 장시간 작업 5) 작업자세 : 앉거나 쪼그려 앉아 취부작업 2~3시간 40%, 서서 취부작업 1~2시간 30%, 엎드려 취부작업 1~2시간 20%, 머리 위로 손을 올려 취부작업 1~2시간 10%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취부작업 시 무릎에 직접적인 물리적 힘은 가하지 않으나 장시간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절단 및 용접을 하는 경우가 많고 작업장 내 중량물 이동이 많아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연골판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1995년 이후 진단일까지 약 12년 8개월간 교량구조물 제작 및 선박 블록 취부업무 등을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작업 중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는 등의 무릎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