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 L5/S1/척추 전방전위증 L5/S1/척추 협착증 L5/S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485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L5/S1, 척추전방전위증 L5/S1, 척추 협착증 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4. 5. 4. 입사하여 약 35년 4개월간 재직하면서 약 22년 9개월간 조선소 중장비 운전, 약 12년 7개월간 지게차 운전 및 취부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통증 발생하여 2020. 10. 6. ○○ ○○○ 내원하고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0. 11. 10.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2년 9개월간 조선소에서 중장비(크레인 등) 운전업무를 담당하며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을 수상하게 되었고, 과거 12년 7개월 간 지게차 운전 및 취부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해당 업무 역시 부적절한 자세 및 전신진동에 노출되어 요추부에 강한 부담이 가해지는 신체부담 업무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12. 9.∼2018. 1. 23. 척추전방전위증,요천부, 척추협착,요추부 / ○○ (12회)
- 2019. 6. 21. 척추전방전위증,요천부 / ○○
- 2019. 10. 16. 요통,요추부 / ○○○○○
- 2019. 10. 18. 척추협착,요추부 / ○○○○○
- 2020. 6. 16.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
- 2020. 6. 29.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
- 2020. 7. 6.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
- 2020. 8. 4.∼2020. 8. 10.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 (2회)
- 2020. 9. 7.∼2020. 9. 27.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 (2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L5-S1 spondylolisthesis - LBP with both leg radiating pain.’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2020.10. 6. MRI에서 요추 5번/천추 1번간 척추전방전위증 및 협착증 인지되나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상기인의 업무는 취부작업(약 5년), 지게차 업무 약 7년 7개월, 1년 신호 업무, 그 후 22년 9개월 동안 크레인 운전업무를 하였습니다. 취부작업은 요추 굽힘 작업 및 비틈 작업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작업이며, 지게차 업무는 진동이 상시적으로 전달되는 업무로 요추부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또한 신호업무 시 상방 주시 등으로 인해 요추 신전이 있었을 수 있으며, 크레인 운전업무는 업무상 하부 주시를 지속적으로 한 자세를 유지하며 해야 하는 바, 요추부위의 굽힘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작업으로 상기인의 업무 직력 내내 요추부 부담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무기간 고려하면, 상기인의 업무 부담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는 높다고 판단됩니다.’라고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0. 6.) 기준 만 54세 남성(174cm, 72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4. 5. 4. 입사하여 약 36년 5개월간 재직하였고, 그 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84. 5. 4.∼1989. 5. 31. 건조1부 탑재과 / 취부업무 (약 5년)
- 1989. 6. 1.∼1996. 12. 31. 건조2부 지원반 / 지게차 운전 (약 7년 7개월)
- 1997. 1. 1.∼1997. 12. 31. 건조2부 운반과 / 신호 업무 (약 1년)
- 1998. 1. 1.∼ 진단일 건조2부 운반과 / 크레인 운전 (약 22년 9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크레인 운전, 지게차 운전, 취부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크레인 운전작업(1998. 1. 1.∼진단일, 약 22년 9개월)
가) 작업내용: 타워크레인 운전석에 앉아 신호수 신호에 따라 조이스틱을 조작하여 작업.
나) 작업설비/도구 : 타워크레인 운전석에 설치된 조이스틱
다) 작업자세
- 앞으로 굽히기: 20∼45도의 각도로 가볍게 허리를 숙이고 앞으로 고개를 숙인 자세를 1일 2시간 가량 유지함.
- 뒤로 젖히기: 위쪽에 달린 모니터 등의 확인을 위해 30도 이상 허리를 신전하는 동작에 1일 1시간 가량 노출됨(등을 지지할 곳 있음)
- 옆으로 꺾기: 여러 목적물을 살피거나 시야가 막히는 상황에서 1일 1시간 가량 허리를 10도 이상 꺾고 작업함.
- 비틀기: 여러 목적물을 살피거나 시야가 막히는 상황에서 1일 1시간 가량 허리를 10도이상 비트는 자세로 작업함.
2) 지게차 운전작업(1989. 6. 1.∼1996. 12. 31., 약 7년 7개월)
가) 작업내용: 지게차를 운전하여 목적물을 들어 올리고 원하는 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
나) 작업설비/도구: 지게차
다) 작업자세
- 의자에 앉은 자세로 지게차를 운전
- 물건을 얹고, 들고, 내리는 과정에서 충격 발생하고, 지게차의 출발/정지 과정에서도 흔들림 및 진동이 심하게 발생하며, 지게차 자체에서도 시동으로 인한 지속적인 진동과 흔들림이 발생.
3) 취부작업(1984. 5. 4.∼1989. 5. 1., 약 5년)
가) 작업내용: 중량감 있는 도구들을 사용하여 부재들을 제 위치에 맞추고 가용접, 사상 등을 시행하는 작업
나) 작업설비/도구: 레바블럭 2톤(11.5㎏), 전동펌프(9.8㎏), 유압잭 30톤(5.5㎏) 유압잭 50톤(7.1㎏), 피벗클램프(7.5㎏), 론지지그(10㎏), 망치(3㎏), 7인치 그라인더(3㎏), 산소gh스(20㎏), 에어호스(15㎏), 용접케이블(25㎏), 피스류(30㎏), CO2와이어(12.5.㎏), 세라믹 백킹제(5㎏)
다) 작업자세
- 앞으로 굽히기: 20∼45도 굽히는 자세 1일 1시간, 45도 이상도 1일 1시간 가량 있음
- 뒤로 젖히기: 지지 없는 상태에서 0도 이상으로 1일 1시간, 30도 이상으로 1시간 가량 작업
- 옆으로 꺾기: 10도 이상으로 1일 1시간 가량 작업
- 비틀기: 10도 이상 1일 1시간 가량 작업
- 작업시간 내내 가용접과 그라인딩을 반복하며, 15㎏ 가량 되는 작업도구통 등을 들고, 1일 100회 이상 옮겨다님.
- 가용접/그라인딩 등을 동반하는 취부업무 특성상 1분 이상 대기 및 고정된 자세에 노출됨.
- 간섭물로 인해 협소한 공간에서 요추의 굴곡/신전 및 부적절한 자세로 중량물 취급, 진동/충격, 정적자세/반복작업에 노출됨.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이력) 신청인 산재요양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9. 3. 22.∼1990. 1. 31. 요추부 염좌
라.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작업과 허리통증과는 연관이 없어 보이며 연륜으로 인한 통증으로 추정되며, 동일 작업장, 동일 직종으로 근무 중인 동료 작업자들에 비해 과다한 근골격계 질환 진단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L5/S1’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크레인 운전, 지게차 운전, 취부작업 등 수행한 자로 최근까지 약 22년 9개월 동안 장기간 수행한 크레인 운전업무는 운전석에 앉아서 가볍게 허리를 숙인 상태로 바닥의 투명유리를 통해 지상의 신호수와 중량물 위치를 확인하면서 손으로 레버를 조작하는 업무로 상황에 따라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작업자세가 있으나 굴곡 범위나 빈도를 고려할 때, 요추 부담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종합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척추전방전위증 L5/S1, 척추 협착증 L5/S1’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 요추 부담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요추 부담이 높다고 하더라도 신청 상병인 ‘척추전방전위증’과 ‘척추 협착증’의 경우 해당 상병의 특성 상 업무와 무관한 개인 퇴행성 병변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