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 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좌측 신경압박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486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 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좌측 신경압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약 8년간 Co2 용접 업무 수행, 이후 약 17년간 가스배관 유지 보수 및 관리, 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하여 허리 부담이 많은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최근 5~6년전부터 지속적으로 허리에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중량물(피트커버, 번더커버, 매니폴더) 취급으로 인한 허리의 부담 및 가스배관이 협소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점검·정비·수리 업무 시 허리에 좋지 않은 작업자세와 지하공동구 작업 시 신장보다 낮은 높이로 인해 허리를 엉거주춤 속인 자세로 지속적인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1.04.19.~2011.04.26. ○○, 5회, 요통, 흉요추부
- 2017.08.23. ○○○○, 요통, 요추부
- 2018.08.13.~2018.08.22. ○○○○, 5회, 요통, 천추 및 천미추부
- 2020.09.09.~2020.09.16. ○○○○, 4회, 요통, 천추 및 천미추부
- 2020.09.17.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상기환자는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방사선 검사상 상기진단명 진단받아 치료중이신분으로 상기간 동안 요양 필요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2020.09.17. 엠알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신청인은 1995.11.20-재해일(2020.9.17)까지 약 25년간 ○○에서 근무함. 처음 8년은 CO2용접, 이후 17년간 가스배관 유지 보수 및 관리, 점검업무를 수행함. 가스배관 사상 작업시 쪼그려 앉아 작업을 수행하고, 매니폴더 (20-50kg)운반, 배관 및 호스 손으로 잡아당기기, 지하공동구 점검, 피트 커버(30kg*20-50개) 열기, 호스 운반 등의 중량물 취급과 허리를 90도 가량 숙인 상태에서 걷기,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인한 요추부담은 높음. 업무관련성 평가 높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9.17.) 기준 만 45세 남성(신장 170cm, 체중 68kg, 오른손잡이)으로, ○○(주)거제조선소에 1996.1.1. 입사하여 선체 용접업무, 가스배관 및 시설물 등 유틸리티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명 : 유틸리티 가스배관 유지·보수·관리·점검 업무
- 작업설비 및 도구 : 배관, 호스, 매니폴드, 피트커버, 번더커버, 지렛대 치공구, 스패너, 몽키, 파이프렌치, 드라이버 등 공구류 다수
- 작업자세 : 허리를 구부린 자세, 허리를 좌우로 꺾거나 회전된 자세, 중량물을 들거나 운반하는 자세
- P.E장 및 안벽 유틸리티 시설물 점검 및 보수
- 매니폴드 철거 설치, 호스교체, 밸브교체, 배관보수
- 밸브 교체시 2인 1조로 공구류를 이용하여 협소한 공간에서 구부린 자세로 작업
- 작업장에 가스 공급을 위해 매니폴드(사업주 주장20kg, 신청인 주장 50kg)를 철거 또는 설치 시 2인 1조로 인력으로 차량에 적재 및 하선하며, 가스호스도 직접 밀고 당김.
- 매니폴드 보수 작업 시 공구 이용하여 분리 후 바닥에 놓은 상태로 그라인더로 페인트 제거하고 바이스에 고정하여 보수 후 페인트 도색작업.
- 지관 내 가스호스 교체시 피트커버 개폐(지렛대 이용) 후 2인 1조로 호스를 땡겨서 작업하며, 피트커버의 무게는 30kg 이상으로 작업을 시작하면 하루에 보통 20~50개를 들었다놨다 반복함.
- 배관 보수 시 지관 내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전한 자세로 용접작업
- 지하공동구 점검 시 협소한 공간(사업주 주장: 2*2m 이하, 신청인 주장 높이 1.5m, 길이 2km)에서 허리를 숙이고 몸을 움츠려서 이동하여 작업
- 공동구 내 배수펌프(10kg) 고장 교체 작업 시 공동구 입구에서 펌프를 로프로 내려 손수레로 이동 후 협소한 공간에서 배수 펌프 교체 작업함.
- 그린도크 메인 가스 후렉시블 호스(20kg이상) 철거시 3인 1조 인력으로 호스를 철거/설치
- 암벽에 붙어있는 배관설비를 점검하거나 수리시에는 번더커버(20kg)를 2인 1조로 약 200장을 들고 옮겨 작업함.
2) 작업명 : 용접(Co2용접)
- 작업설비 및 도구 : 피더기, 와이어 등
- 작업자세 : 아래보기, 위보기, 허리를 뒤트는 자세, 협소한 장소에서 허리를 앞뒤, 좌우로 비트는 자세
- 피더기라는 기계에 와이어를 끼워 작업자가 직접 들고 다니며 용접
-‘맨’이라는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아래보기용접, 위보기 용접, 허리를 뒤트는 끝단부 용접, 협소한 장소에서 허리를 앞뒤좌우로 비트는 작업자세 등으로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 업무에 장시간 노출됨
- 작업 시 선박구조물에 허리를 부딪히는 경우도 있으며 몸이 잘 들어가지 않는 협소한 작업공간에 허리를 이리저리 꺾은 상태에서 몸을 집어넣어 작업하기도 함
- 몸이 들어가지 않는 협소한 공간에서는 거울을 이용하여 비취지는 것을 보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 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좌측 신경압박’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결과,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선체 용접작업을 8년, 가스배관 및 시설물 등 유틸리티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약 17년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중량물 취급, 허리의 굴곡, 신전 등 요추 부위의 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