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관절순 손상/좌 견관절 충돌증후군/좌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487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 상병‘좌 견관절 관절순 손상, 좌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9. 1. ○○○○에 입사하여 시설 관리(전기, 시설)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7. 4. 10:30경, 아파트 내 화단에서 교목 전정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엔진 전정톱(약 5kg)을 사용하던 중 갑자기 왼쪽 어깨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단순 작업으로 전환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12.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가중된 전지 작업으로 인한 정전기 무게를 일시적으로 못 견디고, 계속 작업을 하다보면 팔에 힘이 빠지는 등 업무 수행 중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8.)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12. 8.
- P.I : 외상 없이 아프다. ○○○○에서 사진 상 괜찮아 염증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한방 치료하여도 아파서 내원함.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12. 29.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 7. 4.~2020. 7. 7. ○○○○ : 어깨및위팔의기타명시된손상
- 2020. 9. 26.~2020. 9. 29.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 10. 15.~2020. 10. 19. ○○ : 기타어깨병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상기 증상으로 인하여 내원을 하신 자로서, 내원 당시 영상학적 검사(X-ray 및 MRI) 및 이학적 검사를 시행 받음
- 경과관찰 하에 지속적인 약물 및 물리치료를 요함
- 증상 지속 및 악화 시 수술적인 치료를 요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희의 결과,‘좌측 견관절 유착성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소견이 확인됨
- 견관절 유착성염의 경우 노화로 인한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의 영향력이 높고 업무상 신체부담 요인과의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어 있지 않음
- 약 9년 11개월의 아파트 시설 관리 업무 경력이 확인됨
- 현장방문조사 결과, 주작업인 전기 업무에서는 단시간의 어깨 거상 자세가 요구되는 것 이외에는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주장 작업인 관목 전지작업에서는 어깨의 과도한 힘, 어깨 거상 등의 불편한 자세, 국소진동 노출, 반복성 등의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나, 해당 업무는 봄, 가을철에 한정되어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파악됨.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8.) 기준 만 53세(신장 170cm, 체중 72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7. 4. 9.부터 진단일까지 현 소속 사업장 ○○○○를 비롯하여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9년 11개월간 시설 관리(전기, 시설)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7. 4. 9.~2007. 6. 29. □□□□
- 2007. 10. 17.~2007. 11. 4. □□□□(주)
- 2007. 12. 11.~2012. 1. 9. □□□□□
- 2012. 1. 9.~2013. 8. 21. □□□□
- 2014. 6. 16.~2016. 6. 6. □□□□□
- 2016. 6. 7.~2016. 6. 24. ○○○○○
- 2016. 8. 29.~2016. 9. 19. ㈜□□□□
- 2017. 7. 31.~2017. 9. 30. □□□□(주)
- 2017. 9. 1.~2020. 12. 8.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은 아파트관리사무소 전기공으로서 평상시 전기업무를 수행하고, 봄·가을 2개월 정도 아파트 조경전지 업무와 전기업무를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함.
1) 전기시설 교체 업무 : 5시간 62.5%(봄 가을시기 1년 중 약 2개월 동안 조경전지 작업을 하면서 전기업무를 병행하기 때문에 봄·가을시기에는 업무수행시간 2시간임.)
가) 입반업무 시
① 작업 내용 : 아파트 공용시설에 포함된 전기시설 교체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함.
② 작업 자세 : 좌 어깨 굴곡 100~120°이하→부담시간 1시간 이내, 국소진동→ 15분 이내
③ 취급 도구 : 사다리 2.75kg, 4.6kg, 충전드릴 1.1kg, 니퍼 0.55kg, 공구함 6.55kg, 전기용품(형광등, 감지기, 센서등) 0.15~1kg
④ 작업 횟수 : 6~7회/일(봄·가을 3~4회/일)
⑤ 작업 시간 : 15분/회
⑥ 작업 인원 : 2인1조(50%) 또는 1인(50%)
나) 당직 업무 : 1회/4일
① 작업 내용 : 세대에서 아파트사무실로 전기전등 교체가 접수되면 각 가정세대를 방문하여 접수된 전기전등 교체 업무를 수행함.
② 작업 자세 : 좌 어깨 굴곡 100~120°이하→부담시간 1시간 이내, 국소진동→ 10분 이내
③ 취급공구 및 무게 : 사다리 2.75kg, 4.6kg, 충전드릴 1.1kg, 니퍼 0.55kg, 공구함 6.55kg, 전기용품(형광등, 감지기, 센서등) 0.15~1kg
④ 작업 횟수 : 6~7회/일(봄·가을 3~4회/일)
⑤ 작업 시간 : 10분/회
2) 관리 사무실 대기업무 : 3시간 37.5%
① 작업 내용 : 관리사무실에서 일반 업무를 수행함.
② 작업 자세 : 중립자세
3) 조경전지 작업 : 2~3시간 25~37.5%
① 작업 내용 : 2개월/년 봄·가을에 아파트 주변에 있는 나무를 자르기 위해 전정기를 들고 이동하여 작업 장소에서 전정기 기계를 양손으로 잡고 좌·우 이동하여 나무를 자르거나 모양을 다듬는 업무를 수행함.
② 작업 자세
- 어깨 위 작업(좌 어깨 굴곡 100~150°이하, 좌 어깨 내·외전 40~60°이하, 반복성, 무리한 힘, 국소진동→부담시간 30분~1시간 이내
- 어깨 아래 작업(좌 어깨 굴곡 40~90°이하, 좌 어깨 내·외전 40~60°이하, 반복성, 무리한 힘, 국소진동→부담시간 1시간~ 2시간 이내
③ 작업량 : 40그루/4인(아파트 1동에 나무 20그루)
④ 아파트 동수 : 35동
⑤ 작업 빈도 : 봄, 가을→ 작업 시 2~3시간/일이며 2개월/년 정도 작업을 함.
⑥ 취급공구 및 무게 : 전정기 5kg, 7.5kg, 일반장갑 착용
⑦ 아파트 나무수 : 35동 x 20그루 = 700그루/4인→175그루/인
⑧ 작업 인원 : 4명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신청 상병‘좌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상병 인지되고, 신청 상병‘좌 견관절 관절순 손상’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9년 11개월간 아파트 내 시설(전기,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거상,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부담의 강도 및 빈도를 고려할 때 그 정도가 높지 않아 전체적으로 누적 신체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좌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상병 특성상 누적 신체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