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우측 견관절 관절와 낭종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488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 관절와 낭종,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 12. 2.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일간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인 2020. 12. 5. 오토바이 배터리 교체 작업 중 어깨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0. 12. 8.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과거 ♤♤♤♤♤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후원물품 정리 및 행사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 많았으며, 최근 ♧♧♧♧ 소속으로 오토바이 배터리 교체 작업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07. 07. ~ 2011. 12. 19. (3회)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1. 12. 20. ~ 2011. 12. 30. (6회)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4. 08. 16. ~ 2014. 08. 18. (2회)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5. 08. 10. ~ 2015. 08. 10. (1회) [○○○○] ‘관절통, 위팔’ - 2016. 07. 30. ~ 2016. 07. 30. (1회) [□□] ‘상완골 머리의 골절, 폐쇄성’ - 2016. 08. 01. ~ 2016. 09. 02. (4회) [△] ‘상완골 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 2016. 09. 03. ~ 2016. 09. 06. (3회) [○○○] ‘관절의 강직증, 어깨부분’ - 2016. 09. 07. ~ 2016. 09. 09. (3회) [○○○○] ‘상완골 머리의 골절, 폐쇄성’ - 2016. 09. 13. ~ 2016. 09. 13. (1회) [○○] ‘상완골 머리의 골절, 폐쇄성’ - 2016. 09. 17. ~ 2016. 10. 17. (5회) [○○○○] ‘상완골 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 2019. 08. 01. ~ 2019. 08. 01. (1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19. 08. 15. ~ 2019. 08. 16. (2회) [□□□] ‘근육긴장, 어깨부분’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은 본원에서 상기병명으로 MRI촬영 시행한 환자로써, 우측은 수술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고려되며, 좌측은 추가적인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 보존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영상 자료 검토상 좌우측 견관절의 급성 외상성 소견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심의 타당.’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에서 실시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신청인은 과거 ♤♤♤♤♤ 근무하며 어깨 부담작업을 많이 수행하였고, 최근 배달 오토바이의 밧데리(19.4kg)를 교체하던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 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배달업무 최근 2일, 과거 ♤♤♤♤♤ 사무업무 12년과 피자배달 7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으며, 신체부담조사결과, 2kg이내의 음식 하루 15~20회 배달하며 어깨굴곡 및 전신진동노출 5시간, 과거 ♤♤♤♤♤에서 근무하며 간헐적(월1회)으로 후원물품정리, 행사물품운반, 장애인휠체어 운반 등 중량물을 취급하며 어깨굴곡/외전 등 어깨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은 확인되나, 상시작업이 아니므로 작업빈도를 고려할 때 신체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자기공명영상에서 양측 견관절의 와순 손상 및 우측 견관절의 관절와 낭종 모두 뚜렷하지 않으며,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고 어깨 부분 관련 상병으로 2011년7월 이후 간헐적인 진료내역과 비업무적인 사고로 치료내역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과거 신청인의 어깨 부담은 작업빈도를 고려할 때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최근 2일간의 배달 업무 중 중량물 취급 도중 발생했다고 진술한 어깨 통증관련 사고성 질환을 고려하기에도 신청 상병이 영상의학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40세 남성(172cm, 73kg, 오른손잡이)으로 ○○○○○에는 2020. 12. 2.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일간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10:00~18:00, 식사시간 60분,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2000. 7. 2. ~ 2001. 2. 2.까지 약 7개월간은 □□□□(주) 소속으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4. 1. 1. ~ 2004. 12. 31.까지 약 1년간은 ◇◇◇◇◇ 소속으로 사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8. 05. 23. ~ 2008. 9. 18.까지 약 4개월간은 ○○○○○(주) 등 소속으로 사무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8. 10. 1. ~ 2020. 12. 3.까지 약 12년간은 ○○○○○ 소속으로 사무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4대 보험 가입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배달 업무 ? ○○○○ [2020. 12. 3. ~ 2020. 12. 5.] - 작업내용 : 주문실에서 작업대기 하다가 배달업무가 있으면 포장된 음식을 배달가방에 넣고 배달가방을 들고 오토바이 뒤에 넣고 운전하여 고객에게 배달하는 업무 - 작업자세 : 좌·우 어깨 굴곡 40°~70°이하, 정적인 자세, 전신진동→ 부담시간 5시간 이내 - 작업횟수 : 15~20회/일 - 작업시간 : 약 20분/회 - 중량물 : 배달가방 약 2kg ② 배터리 교체 업무 ? ○○○○ [2020. 12. 3. ~ 2020. 12. 5.] - 매장에서 충전하고 있는 오토바이 전기 배터리를 손으로 들고 이동하여 교체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좌·우 어깨 굴곡 45°이하→ 부담시간 40분 이내 - 작업횟수 : 6~7회/일 - 작업시간 : 약 5분/회 - 중량물 : 배터리 약 19.4kg - 이동거리 : 약 5m ③ 배달대기 - ○○○○ [2020. 12. 3. ~ 2020. 12. 5.] - 주문실에 서서 작업대기 - 작업자세 : 부담 작업 없음 ④ 사무업무 - ○○○○○ [2008. 10. 1. ~ 2016. 12. 31.] -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업. 관내 건축물 인·허가 업무. - 작업자세 : 좌·우 어깨 굴곡 45°이하, 정적인 자세 - 작업시간 : 약 8시간 ※장애인의 날 행사, 등반대회, 휠체어 마라톤대회, 산청 레프팅 대회 등 행사 시 휠체어 등의 중량물 운반 작업을 간헐적으로 수행.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 관절와 낭종,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약 2일간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전 약 10년 이상은 ○○○○○ 소속으로 사무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상지거상 등의 어깨 부담 자세가 많지 않고, 근무기간도 짧아 어깨 부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