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 추벽 증후군/우측 무릎 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우측 무릎 관절내 결절종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489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무릎 추벽 증후군, 우측 무릎 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우측 무릎 관절내 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8년 11월부터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쪼그려 앉은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통증이 심해져 2020. 9. 23.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8년 11월부터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9.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2. 21. ○○○ / 무릎뼈의연골연화
- 2014. 3. 15.~2014. 3. 21. ○○○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 2019. 3. 12.~2019. 9. 10. □□□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골반부분및대퇴
- 2019. 10. 14. (입원 5일)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 내측반달연골
- 2019. 10. 22.~2019. 11. 19. ○○○ /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내측반달연골,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 11. 22.~2019. 12. 11. ○○○ /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아래다리,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 내측반달연골
- 2020. 1. 3.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 상병에 대한 신청인 주치의사는 ‘2020. 9. 23. MRI 검사 상 신청 상병 진단으로 2020. 10. 6. 우측 무릎 관절경하 추벽제거술, 결절종 제거술 시행하였음, 술후 상태로 경과치료 및 관찰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의 특별진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학제 회의결과,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무릎의 관절내 낭종 및 추벽증후군은 관찰되나 우측 후방십자인대의 부분파열은 명확히 관찰되지는 않으며 무릎 관절내 결절종은 조직손상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서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직업력 조사결과 객관적 자료에서 2009년 이후 약 8년 2개월 용접작업이력과 약 10년 10개월의 생산관리(1993년 4월~2008년 10월) 이력이 조사되며 기타 사업자등록(♧♧♧♧/2003. 3. 28.~2004. 5. 11.) 이력이 확인됨
- 신체부담 조사결과 중량물 취급/운반 30~40kg 15회, 10~20kg 2회, 6시간 쪼그린 자세로 용접작업 등 무릎 부담 작업이 확인됨
- 종합적으로 종합할 때, 신청인의 신청 상병 중 ‘우측 무릎 관절내 낭종’은 장기간의 무릎 부담 작업에 의한 만성 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되나 ‘우측 추벽 증후군’은 선천적 원인의 질환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으며‘우측 무릎 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은 영상의학적으로 상병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9. 23.) 기준 만 46세, 신장 162cm, 몸무게 7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신청인은 2017. 11. 1. 조선기자재 및 압력용기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에서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 11개월간 근무하면서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동종(유사) 작종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이력 및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 자료에서 약 5년 3개월간(2009년 ~2017년 9월) 용접 및 약 10년 10개월간(1993. 2. 1.~2008. 10. 31.)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기계기구 제조 관련 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반 작업 : 30분
① 작업내용
- 취부 완료된 제품을 용접하기 위해 제품을 용접정반으로 운반하는 작업
- 자재입고 시 철판 등을 파레트에 분류하기 위해 운반하는 작업
- 용접와이어교체 시 와이어를 운반하는 작업
② 1일 작업시간
- 30분
③ 1일 운반수량
- 취부 완료된 제품 : 5회×30~40kg
- 철판 : 10회×30~40kg
- 용접 와이어 : 2회×15.6kg
④ 운반거리
- 취부 완료된 제품 : 5회×10m(평지)
- 철판 : 10회×3m내·외(평지)
- 용접 와이어 : 2회×15m(평지)
⑤ 취급중량물(무게)
- 취부 완료된 제품(30~40kg), 철판(30~40kg), 와이어(15.6kg)
⑥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걷기 : 약 0.1km
2) 용접 작업
① 작업내용
- 철판, 알루미늄, 스텐 등을 용접(CO₂용접, TIG용접)하는 작업
② 1일 작업시간
- 8시간 30분
③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선 자세로 2시간 15분 및 쪼그린 자세로 6시간 15분
- 정적자세(무릎) : 1분 이상
- 걷기 : 2km미만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재해일자 : 2019. 9. 16. (업무상 질병-일부승인)
- 승인상병 : 요추간판 탈출증(제2-3요추간 좌측), 요추부 염좌
- 불승인상병 : 요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천추1번간 우측),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변성, 우측 무릎관절증
- 요양기간 : 2019. 9. 16.~2020. 2. 10. (입원 7일, 통원 141일 / 총일수 148일)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무릎 추벽 증후군, 우측 무릎 관절내 결절종’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고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약 8년 2개월간 조선업 관련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확인되나 해당 상병은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질병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무릎 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과 업무내용에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 확인되나 신청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으로 상병 상태가 매우 경미한 정도의 부분 파열이고 과거 2019년 실시된 동일 부위 MRI 검사와 최근 MRI 검사에서 유의미한 변화 양상이 보이지 않으며 의무기록에서 해당 파열 부위에 임상적 진료내역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 상병의 발생 기전 및 상병 상태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경우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