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극상근의 파열/좌측 어깨 견봉하의 윤활낭염/우측 어깨 견봉하의 윤활낭염/우측 어깨 극상근의 힘줄염/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490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 극상근의 파열, 좌측 어깨 견봉하의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어깨 견봉하의 윤활낭염,우측 어깨 극상근의 힘줄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1.3.1. 입사하여 급식소 조리실무사로 약 9년간 근무하면서 90도 이상 어깨를 들어 올리거나 벌리는 작업등 어깨부담 작업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였고, 수면시 어깨통증으로 숙면의 어려움이 반복되는 등의 증상으로 2020. 3. 27,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학교 급식소에서 근무하면서 반복적으로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조리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03.27)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5.10.○○/기타근통 어깨 - 2013.05.11.○○○○○/상세불명의 근염, 어깨 - 2016.04.27.~2016.04.30.(2회)/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9.05.28.~2019.06.07.(3회),□□/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측 어깨의 동통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본원으로 내원하여 x-ray, MRI, sono 시행 후 상병 소견 보여 좌측어깨수술(A/S RCR)후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시행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3)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에 따른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0. 5월 이후 8년 10개월 동안 조리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식재료 운반 및 준비시 어깨위 손올린 자세, 허리굽혀 팔뻗기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10kg*10회, 15~20kg*10~15회, 조리/배식작업시 양쪽 어깨 굴곡 외회전의 반복 동작 등 양쪽 어깨 부담 작업이 확인됨. - 다학제 회의 결과, 2020.08.17. 자기공명영상에서 “좌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극상근) 및 견봉하 윤활낭염”의 소견이 보이지만, 2021.02.02.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견관절에 뚜렷한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음. 어깨부분 관련 상병으로 2013년 이후 진료내역이 있으며, 2019.11월부터 2020.3.27.까지 개인상병으로 병가휴직하였음.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좌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극상근) 및 견봉하 윤활낭염”은 장기간의 어깨 부담 작업과 상당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3.27) 기준 만 54세 여성(신장 156cm/체중 60kg/오른손잡이)으로 소속 사업장에 2011.03.0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8년 7개월간 학교급식소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4대보험 가입이력 및 신청인 진술에 의한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010.05.01.~2010.08.01.(약3개월),○○○○○(주)/분식집 조리업무 - 2010.03.02.~2010.03.15.(13일), □□□□/바다 순찰 업무 - 2009.06.01.~2009.12.12.(약 6개월), □□□□/바다 순찰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 신청인의 근무하였던 학교의 식수인원은 1,300명정도이고, 급식소의 직원수는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2019년까지 포함하여 조리원은 8명이 근무하였고, 2020년 이후에는 10명의 조리원이 근무하였으며, 작업공정은 식재료 운반 및 검수 → 식재료 준비 및 조리작업 → 배식 및 수거 → 주방 청소 순으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① 식재료 운반작업 및 전처리(25%,2시간) (가) 작업내용 : 입고된 식재료를 전처리(세척 및 칼질)하기 위해서 조리대 위에서 식재료 상자를 해체하여 스테인레스 대야에 옮겨 담고 식재료가 들어있는 스테인레스 대야를 세척용 싱크대나 냉장고로 운반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양 손으로 박스를 들고 운반하며, 이때 견관절의 굴곡이 45° - 90°발생하며 운반하는 과정에서 견관절의 굴곡과 함께 외전이 발생함. - 식재료를 전처리 하기 위해 왼손으로는 식재료를 고정시킴. 이때 견관절의 굴곡과 45°이하로 발생하고 오른손으로는 칼을 잡고 식재료를 썰어 전처리 작업을 준비. 칼로 식재료를 썰기 위해 견관절의 굴곡이 45°이하로 발생하고 분당 4회이상 반복작업 수행 (다) 작업도구 : 칼 (0.3~0.7kg) , (라) 작업량 : 10~15박스 운반(1인기준)/일 - 1박스의 평균 무게 : 10~15kg - 1일 누적작업량 : 100~225kg - 야채 썰기 50kg(1인기준)/일 ② 조리작업(31.25%,2시간 30분) (가) 작업내용 : 주걱이나, 삽을 이용하여 식재료를 볶아주고 저어주어 조리. 주요리, 부요리, 밥&홀, 전처리 조로 2명씩 나누어 1주마다 작업함. (나) 작업자세 - 작업대의 높이 0.9m - 조리작업 : 양 손으로 삽을 잡고 양 견관절을 90° 이상 굴곡하여 조리작업을 반복함. 이때 우측 견관절의 외전이 30°이상 발생하며 외회전이 10° 이상 발생. 분당 4회 이상 반복 작업을 수행하여 조리작업 수행 - 밥을 안치기 위해 양 손으로 밥솥을 들고 이동한 후 우측 관절이 30° 이상 굴곡되며 10°이상 외회전을 반복하여 쌀을 씻은 후 양 손을 올려 밥솥을 들어 쌀을 안침. - 밥 솥을 안치기 위한 높이 (1.5m) (다) 작업도구 : 삽(0.52kg),뒤집개 등 (라) 작업량 : 1300인분/일 조리함. - 야채 : 100kg/일, 고기 : 200kg/일, 쌀 : 100kg/일 ③ 배식작업 (6.25%,30분) (가) 작업내용 : 조리된 음식을 배식하기 위해서 반찬통과 밥통을 카트에 담아 배식구로 옮긴 후 학생들에게 반찬,국,밥을 배식해 주는 작업. 1주단위로 반찬배식(양손배식) 국 배식, 밥 배식을 번갈아 가며 교대함. (나) 작업자세 : - 밥 배식, 국배식: 왼손은 밥 솥,국 통을 잡고, 오른손은 견관절을 45° - 90° 굴곡하여 30° 외회전하여 밥 퍼기 작업을 반복함. 분당 4회 이상 밥 퍼기 작업을 반복 - 반찬배식을 하기 위해선 양손으로 배식을 함. 양 손으로 반찬을 집어 학생들의 식판에 나눠 주며, 이 때 어깨의 굴곡이 45° - 90° 발생하고, 반복적으로 어깨의 외전 30° 이상 외회전이 10°발생한다. 이때 분당 4회이상 반복동작이 발생 - 작업도구 : 국자, 주걱 - 작업량 : 하루 평균 약 1300명 배식./일, 아래 중량물을 하루 4~5회 취급(급식소 전체) - 식판(0.4kg/개) 1300개, 수저통(4kg/통) 20통, 젓가락통(8.65kg/통) 8통, 반찬통(빈 통 1.05kg, 총무게 약 5~24.6kg) 150개, 밥솥(빈 통 6.35kg, 총무게 약 10~15kg) 9개 ④ 청소작업(31.25%)- 2시간 30분 (가) 작업내용 : 설거치,바닥 청소,후드 청소,트렌치 청소를 실시 한다.각 2명에서 조를 나눠 청소를 실시하며 1주일 단위로 교대 - 설거지 : 물에 담근 후 1차 세척을 한 후 세척기를 이용해서 식기를 세척함. - 바닥청소 : 매일 청소를 실시하며, 주방 내부와 식당 외부 주변까지 바닥 물 청소를 실시 - 후드청소 : 주 1회 실시하며 주방 내에 후드는 총 4개 있음. - 트렌치청소 : 주 1회 실시하며, 바닥에 쪼그려 앉아 트렌치를 양 손으로 빼서 트렌치를 청소함. 인당 약 5개씩 청소 (나) 작업자세 - 설거지 : 견관절을 45°이하로 굴곡하여 그릇을 헹군 후 기계에 넣는 작업을 반복함. 기계에 넣기 위해 견절을 30° 이상 외전하여 기계에 넣는 작업을 반복하며 분당 4회이상 반복자세가 발생 - 바닥청소 : 요추를 굴곡하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실시함. 오른손으로는 수세미를 잡고 바닥을 닦거나,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닦음. 이 때 양 손으로 빗자루를 잡고 견관절을 45°이하로 굴곡하여 청소 실시. - 트렌치 청소 : 요추를 굴곡하여 트렌치를 양 손으로 트렌치를 들고 수세미를 사용하여 바닥을 청소함. 이때 견관절은 45° 이하로 굴곡되며, 바닥을 청소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견관절을 외회전 하여 바닥을 청소함 분당 4회이상 반복동작 발생. - 후드청소 : 어깨 위 손을 올려 후드를 청소함 수세미를 사용하여 후드를 청소하고 견관절을 90° 이상 굴곡한상태에서 어깨의 반복적인 외전 발생 (다) 작업도구 : 수세미, 빗자루(0.35kg) (라) 작업량 : 후드 주1회청소, 트렌치 주1회청소, 바닥 매일 청소, 설거지 매일 작업 (1주일 단위로 교대) 2) 신체부담 업무등 - 근로복지공단 ○○에 실시한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에서 신체부담 요인에 대해 식재료 운반/준비시 어깨위 손올린 자세, 허리굽혀 팔뻗기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10kg*10회, 15~20kg*10~15회, 조리/배식작업시 양쪽 어깨 굴곡 외회전의 반복 동작 등 양쪽 어깨 부담 작업이 확인된다는 조사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2016.08.31.(업무상 사고) - 불승인 상병 : 요추 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2) 개인적 요인(교통사고, 취미활동 및 운동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을 토대로 재검토 하였으나, 신청 상병 “좌측 어깨 극상근의 파열, 좌측 어깨 견봉하의 윤활낭염”은 인지되고, “우측 어깨 견봉하의 윤활낭염, 우측 어깨 극상근의 힘줄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학교 급식소에서 조리업무를 약 8년 7개월간 수행하였으며, 업무특성상 조리 작업시 상지거상자세 작업 및 반복적인 어깨사용, 식재료 등의 중량물 취급 시 어깨부하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며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좌측 어깨 극상근의 파열, 좌측 어깨 견봉하의 윤활낭염”은 상병 인지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우측 어깨 견봉하의 윤활낭염, 우측 어깨 극상근의 힘줄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어깨 극상근의 파열, 좌측 어깨 견봉하의 윤활낭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어깨 견봉하의 윤활낭염, 우측 어깨 극상근의 힘줄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