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협착증(요추2/3)/요추 협착증(요추3/4)/요추 협착증(요추4/5)/요추 협착증(요추5/천추1)/요추 수핵탈출증(요추2/3)/요추 수핵탈출증(요추4/5)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491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수핵탈출증(요추2/3), 요추 수핵탈출증(요추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요추 협착증(요추2/3), 요추 협착증(요추3/4), 요추 협착증(요추4/5), 요추 협착증(요추5/천추1)’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3. 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전처리 파워 그라인딩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요추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7. 28.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LNG선 보온창 시공 시 약 100kg 정도에 달하는 판넬을 여러 명이 손으로 들어 옮기는 경우가 많아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었으며, 도장 전처리 작업 시 선박 밑이나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서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어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허리에 부담이 많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0. 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5.23.~2012.05.25. ○○, 3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07.24. ○○, 1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08.17.~2017.08.19. ○, 2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06.09.~2020.06.16. ○, 6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07.23.~2020.07.27. ○○, 4회, 요통(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추 엑스레이, MRI상 다발성 요추 협착증 및 수핵 탈출증 소견보여 투약, 주사, 물리치료 등 보존
적 치료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0.7.28 엠알에서 요추 2/3,4/5번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요추 3/4,4/5번간 협착증 인지되나, 2/3,5/천추1번간은 협착증이라기 보다는 추간판탈출증 인지됨.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 약 13여년간의 조선소 내 그라인딩 업무 및 LNG 선 보온 작업은 중량물 운반, 협소 공간 내 작업으로 인한 요추 굽힘과 신전, 요추를 구부린 상태에서 팔을 뻗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팔을 뻗어 하는 등의 업무가 대부분으로, 요추 부담이 상당히 큰 작업입니다. 따라서 업무 기간 고려하면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6세(신장 169cm/체중 7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03.01.~진단일(2020.07.28.) 약 1년 5개월간 전처리 파워 그라인딩 업무 수행
2) 과거 근무경력
- 2015.07.23.~2019.02.28. ㈜□□□, 약 3년 7개월, 전처리 파워 그라인딩
- 2015.04.02.~2015.07.20. □□□□, 약 4개월, 전처리 파워 그라인딩
- 2013.01.01.~2015.03.26. ㈜□□□□, 약 2년 3개월, 전처리 파워 그라인딩
- 2010.10.01.~2012.12.31. □□□□, 약 2년 3개월, 전처리 파워 그라인딩
- 2006.01.01.~2010.06.19. □□□□□, 약 4년 6개월, LNG선 보온창 시공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전처리-그라인딩 작업
- 철판을 이어붙인 용접부위에 선박 도장칠을 하기 위하여 깔끔하게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청소하는 작업
- 작업 할 장비를 안벽에서부터 작업 장소까지 직접 들고 이동하며, 작업 장소와 작업 구역이 정해지면 에어 설치, 분진망 설치(실외), 조명 확보(실내), 필요에 따라 집진기 등을 설치한 후 개인 보호 장비를 갖추어 주변정리 및 청소를 실시하고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함.
- 그라인딩이 끝나면 베이비로 마무리를 하고 청소 등의 검사 준비를 함.
- 작업설비/도구 : 7인치 그라인더(1.9kg), 4인치 그라인더(4kg), 베이비 그라인더(1kg) 등
- 작업자세 1: 서서 전처리 또는 청소 작업. 1일 약 5시간
작업자세 2: 쪼그려 앉아 전처리 또는 청소 작업. 1일 약 2시간
작업자세 3: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전처리 작업. 1일 약 1시간
- 허리의 굴곡이 1분에 약 20회 정도 반복되며, 신전(약 20-30도)이 약 3시간 정도 비중으로 발생함.
- 허리의 측굴곡(약 30도 이상) 1일 1시간 정도 발생하며, 허리의 회전(약 50-70도) 1일 약 1시간 정도 발생함.
- 분당 20-30회 정도의 허리 반복 동작이 발생하며, 약 1m정도 높이의 작업대에서 작업하고, 등으로 물체를 운반하거나 물체를 어깨로 나르는 작업이 발생함.
2) LNG선 보온창 시공
- LNG선 건조 시 화물창 벽체의 보온재를 들어서 옮기고 벽체에 조립하는 작업
- 2006.01.01.~2010.06.19. 약 4년 6개월간 수행한 업무
- 작업설비/도구 : 보온재(약 100kg)
- 작업자세 1: 보온재를 여러 명이 들어서 옮기는 작업
작업자세 2: 허리를 비틀거나 숙여서 작업
- 보온 작업에 사용되는 판넬(약 100kg)을 옮길 때 여러 명이 손으로 들어 옮겼으며, 보온재를 벽체에 조립하면서 허리를 비틀거나 숙이는 작업이 많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전처리 작업은 타 공정에 비해 작업 강도가 높은 편이지만 작업 전, 중, 후 충분한 스트레칭 실시 및 휴식시간의 자율적 조절이 가능하였으므로 평소 자기 관리 소홀로 인한 피로도 누적에 의한 질환으로 사료됨.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2000. 11. 19.
- 승인상병: 요골몸통의 골절(업무상 사고)로 요양 승인.
- 요양기간: 2000.11.19.~2001.01.30.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수핵탈출증(요추2/3), 요추 수핵탈출증(요추4/5)’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도장전처리 및 LNG선 보온작업 등을 13년 이상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전처리를 위한 파워그라인딩 작업 시 허리부위 신전이나 비틀림 및 보온작업 시 중량물 취급 등의 요추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요추 협착증(요추2/3), 요추 협착증(요추3/4), 요추 협착증(요추4/5), 요추 협착증(요추5/천추1)’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상병 특성이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 퇴행성 개인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 수핵탈출증(요추2/3), 요추 수핵탈출증(요추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 협착증(요추2/3), 요추 협착증(요추3/4), 요추 협착증(요추4/5), 요추 협착증(요추5/천추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