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경추 제 4 ,5번/후종인대 골화증 경추 제4 ,5번/경추증성 척수증 경추 제5 ,6번/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 ,6번/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 ,7번/후종인대 골화증 경추 제5 ,6번/후종인대 골화증 경추 제6 ,7번/경추증성 척수증 경추 제6 ,7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0492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 4-5번, 후종인대 골화증 경추 제4-5번, 경추증성 척수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후종인대 골화증 경추 제5-6번, 후종인대 골화증 경추 제6-7번, 경추증성 척수증 경추 제6-7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12월 6일 일요일 ○○○○ ○○ 지하1층 개점 후 11시 45분경 유제품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목뒤가 찌릿한 뒤 온 몸이 아파서 휴게실에 이동 후 일어나지 못하여 ○○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며, 신청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3.08.01. ○○○○○에 입사하여 약 8년 동안 ♧♧♧♧ 제품매대 제품진열, 재고조사, 제품이동 및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무릎을 구부리거나 허리를 구부려 숙이고 일하며, 무거운 물건을 여러번 반복하여 이동 및 진열하면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2.01.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진료기록) 2020.12.06. ○○ 진료기록지에 ‘상기 환자 수일전부터 Upper back pain. 있어 3주전 한의원에서 목뒤에 침을 맞은 적 있으나 크게 호전 없었고 내원당일 11:00경 직장 동료에세 받은 경구약 복용한 뒤에 12:45경 양쪽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감각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 본원 응급실 내원함. 오른쪽 다리에 증상이 제일 심하다고 하며, 첫 진료 당시에 상지는 증상 호전된 양상이었음.’이 확인되며, 2020.12.06. MRI, 12.07. CT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경추 척수병증 경추 제5,6,7번, 후종인대 골화증 경추 제4,5,6,7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4,5,6,7번.’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상기 환자의 경우 재해 경위는 명확하지 않으며, 저명한 추간판탈출 소견 보다는 4,5,6,7 경추간 후종인대 골화증 소견 보이며, 이는 재해나 업무관련 여부는 알 수 없는 병변으로 생각되며, 5,6,7 경추 척주증(척수병증) 소견은 MRI 상 및 진료기록상 인지됨. 명확한 재해 소견 없으므로 업무 관련 여부는 작업력 등 검토 후 판단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2013.8월부터 현재까지 백화점 식품관에서 제품진열 및 물품이동, 관리 업무를 하였으며, 이 업무는 경추 부담작업은 적다고 판단됨. 또한 수진내역도 2012, 2013년 부터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4세, 신장 158cm, 체중 56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동 사업장에 2013.08.01. 입사하여 ○○ ○○에 파견되어 매장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입사이전 객관적이 자료에서 2012년부터 총 7년 4개월의 직력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9:00~18:00, 점심시간 60분, 주 5일 근무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담당업무 : ♧♧♧♧ 제품매대 제품진열, 재고조사, 제품이동 및 관리업무 등 - 작업내용 : 출근 후 매장앞 물류차로 물건이 오면 확인 후 매장에 진열, 나머지 물건을 들어 밀차에 실어서 유제품 창고로 이동. 유제품 창고 냉장고에 물건 옮겨 보관. 매장 진열된 물건 체크 후 발주, 매장 진열, 정리정돈. 이후 빠져있는 물건 창고안 냉장고에서 가져와 진열함. - 사용도구 및 장비 : 밀차, 발판, 칼, 테이프 - 신청인 주장 부담자세 : 무릎위치의 진열은 무릎을 구부리거나 허리를 구부려서 상체를 숙이고, 고개를 들고 일고, 중간 위치에 진열은 안쪽까지 깊숙이 진열을 해야 하기에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며, 높은 진열은 발판을 하나 더 디뎌서 올라탄 후 고개를 들고 팔을 뻗은 자세로 일한다는 주장임.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및 교통사고 이력,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 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은 상병 인지되지 않고, 신청 상병 ‘후종인대 골화증 경추 제4-5번, 경추증성 척수증 경추 제5-6번, 후종인대 골화증 경추 제5-6번, 후종인대 골화증 경추 제6-7번, 경추증성 척수증 경추 제6-7번’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백화점 식품관에서 유제품의 진열 및 재고조사, 물품이동, 관리 업무 등을 약7년4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경추의 신전 및 굴곡 등의 부적절한 자세 작업이 있으나 지속성과 반복성 및 작업비중을 고려할 때 경추부에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 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은 상병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고, 신청 상병 ‘후종인대 골화증 경추 제4-5번, 경추증성 척수증 경추 제5-6번, 후종인대 골화증 경추 제5-6번, 후종인대 골화증 경추 제6-7번, 경추증성 척수증 경추 제6-7번’은 상병은 확인되지만 경추의 낮은 업무 부담과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 소인의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