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우측 슬관절 슬개골 과관구 골관절염/좌측 슬관절 슬개골 과관구 골관절염/우측 외측상과염(주관절)/좌측 외측상과염(주관절)/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493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슬개골 과관구 골관절염, 우측 외측상과염(주관절), 좌측 외측상과염(주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슬개골 과관구 골관절염,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4.6.26. ○○○○○에 입사하여 의장부에서 배관, 철의장품 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중량물을 취급하고 다양한 작업자세로 인해 목, 팔, 무릎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8.20.~2014.04.25. 학교법인○○○○ ○○: 어깨 및 위팔의 가타표재성손상, 기타손상(1회), 관절통, 아래다리(1회),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상세불명의 손상(1회), 관절통 어깨부분(1회), 상세불명의 관절염, 상세불명부분(1회), 견쇄관절의 염좌및긴장(1회) - 2013.04.22.~2020.10.20. ○○: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41회), 어깨및위팔부위~불명의근육및힘줄의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28회),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23회),외측상과염(1회), 회전근개증후군(20회), 관절의기타불안정,아래팔(1회), 관절의삼출액,아래다리(40회),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의염좌및긴장(1회), 신경뿌리병증,경부(42회), 어깨의윤활낭염(7회),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7회), 회전근개증후군(16회) - 2014.04.01.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1회) - 2014.04.23. ○○ ○○○○ : 어깨의위팔부위-불명의근육및힘줄의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1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경추통 및 상지저림증상과 양 어깨 양 무릎 양 팔꿈치 통증 및 운동제한 주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일반 X-선 검사 후 정밀검사 요하는 상태로 타 병원 의뢰하여 MRI 촬영 후 상기병명 인지함. 상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할 수도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사는 ‘제출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등 검토상 신청상병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신경외과 자문의사는 ‘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상병인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됨.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조선소에서 1984~2019.1월1일까지(퇴사함) 배관공으로 근무함. 배관업무는 경추, 어깨, 팔꿈치 부담작업이며,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근무시부터 수진내역이 있음). 무릎부담작업은 큰편은 아니며, 상기 무릎 질환은 신체부담작업으로 오기는 드문 질환임. 즉, 무릎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음.’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1.24.) 기준 만 62세 남성(신장 183cm, 체중 77kg, 오른손잡이)으로, 1984.6.26.~2018.12.31. ○○○○○(주)에서 배관설치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과거직력 해당 없음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파이프, 의장품 설치 작업 : 8시간(100%) 가) 작업내용 - 선장 구역은 엔지품과 서신을 제외한 선박 전체 구역에 의장품을 설치하며, 체인블록, 에어호스, 가스홋, 용접케이블 등의 공구를 작업구역으로 운반함. - 파이프, 의장품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선체로 운반 후 체인블록, 쟈키, 레버풀러 등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반복적으로 당기거나 밀어서 설치 위치를 조정함. - 파이프를 조립하고 볼트를 끼워 넣은 후 너트를 체결하고 임팩트렌치, 스패너를 사용하여 볼트 체결 작업 수행. - 볼트 체결 작업 후 수압 및 에어테스트 작업을 하여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함마렌치를 볼트머리에 끼워 함마로 강하게 쳐서 조임. - 파이프 외 유니트, 서포트, 닥트 등의 철의장품을 운반하고 파이프 설치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함. - 탱크, 홀드, 펌프룸 등의 공간이 협소한 곳에서 파이프 사이에 몸을 구부리거나 팔을 뻗어서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몸에 부담이 됨. 나) 작업자세 - 서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어깨 위로 팔 뻗은 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엎드리거나 누운 자세 다) 사용도구 - 체인블록(10kg), 레버풀러(8kg), 임팩트(5kg), 스패너(0.5kg), 쟈키, 에어호스, 망치(2kg), 함마렌치(2kg)를 이용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2013년10월4일부터 2014년12월31일까지 근골격계 공상으로 치료를 하여 복직을 했으며 4년간 근무 중 중량물 작업은 배제되었습니다.’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2000.11.2.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요부염좌 - 불승인상병 :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 요양기간 : 2000.11.3.~2001.11.30. (입원:98일, 통원:295일) 2) 재해일자 : 2003.8.3.(사고승인, 장해 12급) - 승인상병 : 제4-5요추간판탈출증 - 불승인상병 :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 - 요양기간 : 2003.8.4.~2005.11.30.(입원:11일, 통원:839일) 3) 재해일자 : 2011.8.20. (사고승인) - 승인상병 : 다발성늑골골절, 좌측(3~6번), 골절 대결절 상완골근위부 좌측 견관절, 염좌 견봉쇄골관절견관절 좌측 - 재요양불승인상병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요양기간 : 2011.8.20.~2012.2.29.(통원:194일) 4) 재해일자 : 2013.10.1. (질병승인, 장해 12급) - 승인상병 : 요추3-4번 수핵탈출증 - 추가상병불승인상병 : 요추5번및천추1번의수핵탈출증 - 요양기간 : 2013.10.2.~2014.12.31. (입원:88일, 통원:368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슬개골 과관구 골관절염, 우측 외측상과염(주관절), 좌측 외측상과염(주관절)’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슬개골 과관구 골관절염,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배관설치 업무 약 30년 이상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공구를 사용하여 양손으로 밀고 당기는 작업, 팔을 앞으로 또는 어깨 위로 뻗는 작업,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작업, 위보기 또는 아래보기 등의 작업자세로 반복 작업하여 어깨, 무릎, 팔, 목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며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슬개골 과관구 골관절염, 우측 외측상과염(주관절), 좌측 외측상과염(주관절)’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슬개골 과관구 골관절염,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무릎 및 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슬개골 과관구 골관절염, 우측 외측상과염(주관절), 좌측 외측상과염(주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슬개골 과관구 골관절염,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