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관절 힘줄염/우측 손목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0494 · 판정일: 2021-04-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손목관절 힘줄염, 우측 손목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2020.06.12.부터 일용근로자로 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2020년 8월5일 ○○ ○○○○○ 100피트에서 배관용접을 하기 위한 그라인더 작업을 반복하던 중 팔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진단일(2020. 8. 6.)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습니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우측 수근관절부 부종 및 압통’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신청인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으로 특별진찰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하였고,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직업력 조사결과 우측 손목 신체부담 작업일수는 31일로 산정됨. 신체부담정도 조사결과 하루 5-6시간 그라인더작업에서 손목의 과도한 힘, 불편한 자세부담, 국소진동노출 등의 복합적인 근골격계 부담요인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특히 협소한 작업공간으로 인해 우측 손목만으로 그라인더를 파지한 채 작업이 이뤄지는 상황이 약 20% 인 것으로 파악됨. 확인된 직업력의 충족요건을 감안할 때 손목 힘줄염은 단기간이지만 과도한 힘의 반복적 요구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수행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음. 다만 손목관절염의 경우 발병에 요하는 신체부담 종사 작업의 장기간 수행정도를 감안한 결과 수행업무와의 관련성이 충족되지 않음’이라고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 조건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8. 6.) 기준 만 31세, 키 174cm, 몸무게 69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그라인더 작업을 약 2개월간 수행한 것을 4대 보험 및 국세청 소득이력을 통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7:00~17:3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10분씩,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1) 운반 작업: 약 0.5시간(6.25%) - 작업 내용: 인력으로 체인블럭 및 공구류 등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중량물 약 10~12kg 정도를 취급하는 작업 - 소요시간(1일): 운반 (약 10분), 기타(약 20분) - 작업 자세: 우측 손목 신전 자세 약 20° 약 4분 = 5sec*20m*2.5회 우측 손목 요측 굴곡 자세 약 20° 약 4분 = 5sec*20m*2.5회 - 반복동작(4회 이상/분당): 없음 - 정적자세(1분 이상): 없음 - 작업량(1일): 체인 블럭(약 10EA) 및 공구류 - 작업대 높이: 바닥 - 공구의 무게: 체인블럭 및 공구류 (약 10~12kg/인) 나. 체인블럭 작업: 약 2시간 (25%) - 작업 내용: 배관을 올려주기 위해 체인 블럭을 배관에 걸어 올리는 작업 2) 소요시간(1일): 체인작업(약 10~15분), 자재걸이작업 외(약 10~15분) 3) 작업자세: 체인블럭작업 굴곡 자세 약 20°(약 40~60분=약 10~15분/개*4EA) 4) 반복동작: 4회 이상/분당 5) 정적자세(1분 이상): 없음 6) 작업량(1일): 배관 약 4EA(약 30분/개) 7) 작업대 높이: 바닥 or 약 1.5m 8) 공구의 무게: 체인블럭(약 10~12kg) 다. 배관 설치 작업: 약 0.5시간(6.25%) 1) 작업내용: 배관 설치를 위해 배관을 지지하여 주거나 조립을 위해 스패너 등의 조립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 2) 소요시간(1일): 배관지지 및 설치 작업(약 15분), 스패너 작업(약 15분) 3) 작업자세: 배관지지 작업 ⇒ 우측 손목 굴곡 자세 약 20~30°(약 15분) 스패너 작업 ⇒ 우측 손목 굴곡 자세 약 20~40°(약 7분=스패너 작업의 1/2) 4) 반복동작: 4회 이상/분당 (스패너 작업) 5) 정적자세: 1분 이상(배관 지지작업) 6) 작업량(1일): 작업 시간으로 산정 7) 작업대 높이: 바닥 or 약 1m 8) 물체의 무게: 배관(약 20~30kg) 9) 공구의 무게: 스패너(약 1~2kg) 라. 그라인더 작업: 약 5시간(62.5%) - 작업내용: 배관 가공을 위해 용접 전 그라인더로 배관의 면을 다듬는 작업 - 소요시간(1일): 그라인더 작업(약 240분), 날 교체 작업(약 60분) - 작업자세: 그라인더 작업 ⇒ 우측 손목 굴곡, 신전 자세 약 20~30°(약 240분) - 반복동작(4회 이상/분당): 없음 - 정적자세(1분 이상): 없음 - 작업량(1일): 작업 시간으로 산정 - 작업대 높이: 바닥 or 약 1.5m - 공구의 무게: 그라인더(4인치) 1.6kg - 참고사항: 그라인더 사용으로 인한 국소진동 발생하며, 작업 자세 별 상단, 중단, 하단, 누운 자세, 한 손 유발 자세로 각 약 20%정도 차지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를 본 목격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신청인이 당 현장에서 수행한 작업은 손목에 무리를 주는 작업이 아니라고 사료되며 신청인이 당 현장에서 재직한 기간은 약 2개월로 신청상병이 발병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과거에 산재로 승인(불승인)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우측 손목관절 힘줄염, 우측 손목관절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상 의학적으로 인지된다는 소견이고,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배관설치 업무를 2개월가량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 내용 중 상지 부담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