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495
· 판정일: 2021-04-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1984.05.28. 입사하여 용접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용접, 가우징 작업, 그라인더 작업을 하며 현재까지 근무하던 중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 작업하여 팔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진단일(2020. 8. 20.)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습니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부위 국소 통증감 소견 보이며 단순 방사선 및 정밀검사(MRI) 시행 결과 위 상병이 진단됨. 증상 호전을 위하여 약물가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가료 요하나 경과에 따라 수술적 가료 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 용접을 36년 정도 수행하였고, 용접 후 사상업무도 수행함. 상기 작업은 팔꿈치 부담작업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고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 조건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1. 10.) 기준 만 59세, 남성, 키 167cm, 몸무게 75kg, 오른손잡이로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용접, 가우징 작업, 그라인더 작업을 약 36년 7개월간 수행한 것을 4대 보험 및 국세청 소득이력을 통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10분씩,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사업장 제출자료)
1) 작업준비(25분, 5.2%)
- 배원된 블록으로 Co2 피더기 및 개인 공구통을 들고 작업 블록으로 이동하며 가끔 용접 케이블을 작업 구역까지 설치하는 작업도 실시하고 Co2 피더기와 용접 케이블을 연결하여 작업준비를 마무리 함.
- 작업공구: Co2 용접기(와이어포함-18.5kg), 개인 공구통(5~10kg)
2) 용접작업(400분, 83.3%)
- 두 손으로 Co2 용접 토치를 들고 내부재를 수동 용접함
- 용접 후 슬러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전용 망치를 이용하여 비드를 두드리고 재용접함
- 작업자세: 서 있는 자세, 엎드린 자세, 앉은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 작업공구: Co2 용접기(와이어포함-18.5kg), 개인 공구통(5~10kg)
3) 사상작업(20분, 4.2%)
- 용접 비드를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하는 작업
- 작업자세: 서 있는 자세, 엎드린 자세, 앉은 자세 등이 있음
- 작업공구: 그라인더(7kg)
4) 청소 및 마무리(15분, 3.1%)
- 오전/오후 일과 마무리 전 각 10분씩 현장 정리정돈 실시
- 중량물은 따로 취급하지 않으며 작업 시 발생한 슬러그, 와이어 잔여물 청소하고 작업에 사용한 피더기 및 개인장비 정리하며 다음 작업에 재사용함
다.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재해자 주장)
- 건조5부의 업무는 내,외판 용접작업을 진행하였고, 용접작업 이후에는 용접부위를 그라인더(사상)작업을 하여 용접 검사 준비 작업까지 진행하였습니다.
- 외판용접작업은 모든 공구를 고소차에 실어 홀로 고소차에 탑승하여 운전을 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작업 바스켓 자체가 많이 흔들려 중심을 잡기가 힘드며 중심을 잡으려 무리하게 다리에 힘을 주는 경우도 많고 작업장의 바닥 또한 평탄하지 않아 바스켓이 흔들려 운전 중 팔과 허리 등 몸의 여러 부위를 부딪치며 상처입기 일쑤였습니다.
- 용접검사 이후 용접 부위에 결함이 있을시 결함 부위를 가우징으로 불어내어 그라인더 작업을 진행하고 다시 용접 작업을 진행하는 작업까지 진행하였습니다.
- 용접, 가우징, 그라인더 작업까지 고소작업으로 한번 올라가면 하루 종일 작업을 해도 마무리가 되지 않은 날이 부지기수였고 사용하는 공구와 소모재 또한 중량물 정리 정돈 작업과 작업 전 용접케이블 포설 작업가지 팔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을 매일 반복 하였습니다.
- 외판 용접작업과 검사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호선 내부로 들어가서 블록 내부 용접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호선의 특성상 협소한 공간이 많고 작업 공간까지 작업 공구와 여러 케이블, 호스류를 당겨서 작업 공간까지 옮기는 작업 이후 용접 작업을 진행합니다. 호선 내부에서의 용접 작업은 주로 협소한 공간이 많고 용접 시야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몸을 사용하여 용접 작업을 진행합니다.
- 모든 용접작업 이후에는 그라인더 작업을 진행합니다. 7인치 그라인더로 무거워도 검사준비를 위해서 한손으로 협소한 공간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시간 그라인더 작업을 진행하고 나면 무게와 진동으로 인하여 팔과 어깨 그리고 협소한 공간일 경우 허리까지 통증이 오고 팔과 손에 통증이 심합니다.
- 블록 내부의 용접 작업 경우 협소한 공간에서 용접 불빛과 철판에 반사되어 들어오는 불빛에 얼굴이 붉게 물드는 화상을 입는 경우도 많았고 불빛으로 인해 눈충혈 현상과 안구에 이물질이 박히는 사고도 자주 겪었습니다. 안전복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환경이 워낙 안좋은 상황이라 위험에 자주 노출됩니다.
- 용접작업이 마무리되면 용접 상태 확인을 위해 슬러그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데 일명 깡깡망치(슬러지 해머)를 사용하여 슬러그 제거 작업을 진행합니다. 망치로 반복적으로 슬러그를 제거함에 따라 팔에 무리가 되었습니다.
- 작업공구: 용접피더기(13kg), 망치(8kg), 각종 그라인더(1~3kg), 에어호스(10kg), 기타 여러 공구를 사용함
러.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조사와 의학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마.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 재해일자(1989.05.02.) / 부위: 손(업무상 사고)
- 재해일자(2002.02.27.) / 부위: 허리(요추의 염좌)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등산이나 마라톤을 즐겨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상 의학적으로 인지된다는 소견이고,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36년간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팔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