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경추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경추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우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슬부 내측반월상 연골부분파열/우측 슬부 골관절염/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좌측 슬부 골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496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경추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슬부 내측반월상 연골부분파열, 우측 슬부 골관절염,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골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년 ○○○○ 전기계장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 1994년부터 외업지원 블록운반 및 탑재직으로 전환하여 무거운 샤클 및 와이어 체결, 해체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0. 2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고개를 뒤로 젖혀 크레인에 매달린 중량물을 확인하고 크레인 이동 시 블록탑재 신호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목에 부담이 있었고 와이어 및 크레인에 매달린 와이어를 당기고 밀어 샤클을 체결 및 해제하는 과정에서 손목에 부담이 되며 쪼그려 앉은 자세 또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무릎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9.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10. 23.(통원1일) ○○○○ 경추통,경부
- 2015. 2. 14.(통원1일)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5. 10. 21.(통원1일) □□ 관절통,아래팔
- 2015. 11. 2. ~ 2015. 11. 24.(통원3일) □□ 경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6. 6. 3.(통원1일) □□ 관절통,손
- 2017. 1. 23.(통원1일) □□ 기타명시된관절염,아래팔
- 2019. 11. 26.(통원1일)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9. 11. 29.(통원1일) ○○○ 손목터널증후군
- 2020. 1. 4. ~ 2020. 10. 16.(통원8일) △△△ 손목터널증후군
- 2020. 7. 9. ~ 2020. 12. 29.(통원21일)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20. 10. 15.(통원1일) ◇◇ 관절통,아래다리
- 2020. 10. 27. ~ 2020. 12. 23.(통원3일) ○○ 손목터널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경부동통 및 양측 상지저린감 및 수부저린감, 양츨 슬부 동통 및 종창 심함.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 없을 시 수술적 가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자문의사 : 주치의 소견, 영상자료, 경과기록지 참조한 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 요망됨.
- 신경외과 자문의사 : 2020.7.9/10.22 엠알에서 경추 3/4, 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나 2/3번간은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추간판탈출 인지되지 않음.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33년동안 전기케이블 포설 및 결선작업, 크레인신호수작업(26년)을 수행함.
- 목을 숙이거나 위보기 자세로 작업, 샤클체결 및 해체시 손목에 힘을 가하는 작업이 반복되어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 무릎을 쪼그린 자세가 있으나 주로 서서 작업하므로 무릎에 부담은 적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9. 23.) 기준 만 59세(신장 186cm/체중 89㎏/양손잡이)의 남성으로, ○○○○○(주)에 1987. 7. 7. 입사하여 산재요양기간을 제외하고 재해일까지 약 32년 7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7. 7. 7. ~ 1994. 5. 30.(약 6년 11개월) 전기시운전 신호 선박전구역 전기케이블 포설,결선
- 1994. 6. 1. ~ 2020. 9. 22.(약 25년 8개월) 장비운영부 블록탑재/PE 신호수 작업
※ 근무기간 중 휴직이력
- 2004. 11. 8.~2005. 7. 31.(산재 요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전기케이블 포설, 블록탑재 신호수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기 시운전 신호 선박 전구역 전기케이블 포설 및 결선작업(1987.07.07. ~ 1994.05.30.)
- 도면확인 후 전선 포설 및 바이딩, 전기장비 설치, 전선결전, 전기장비 청소 업무로, 니퍼, 스타콘, 전동압착기, 전동 카타기, 드라이브, 라쳇핸들, 전동드릴, 몽키스패너, 어스건, 체인블록, 레바블록 등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여 고개를 숙이거나 비튼 자세에서 케이블포설작업을,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구부린 자세에서 바인딩 작업을, 손으로 케이블을 당기고 꺾으면서 설치작업을 각 수행함.
2) 블록탑재/PE작업 신호수(1994.06.01. ~ 2020.09.22.)
- 해당부서 작업공정은 제작된 블록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블록PE장 이동 PE 완료 후 블록을 탑재하는 작업이며, 신청인은 리프팅 러그에 무거운 와이어 로프 및 샤클을 체결/해제 작업을 하였으며, 탑재작업을 위한 이동(상,하선) 등 신호업무 수행하며, 샤클 체결/해체를 위한 리그 위치에 따라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고 팔을 드는 작업이나 크레인에 매달린 중량물 위치에 따라 무전기를 손에 들고 신호 작업을 함.
- 작업도구 : 샤클, 와이어, 클램프, 절단기, 용접기, 체인블록 등
- 작업자세는 고개를 뒤로 젖혀 크레인에 매달린 중량물 확인, 크레인 이동 블록탑재 신호를 반복적으로 장기간 수행함으로 목에 부담이 가고 와이어 및 크레인에 매달린 와이어를 당기고 밀어 샤클을 체결/해제하는 과정에서 손목에 부담이 되며 쪼그려 앉은 자세 또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작업이 무릎이 부담이 가고, 각종 구조물에 따른 계단, 사다리 등 이동 시 부딪힘 및 좁은 공간을 통과함으로 목, 팔 등 신체를 부딪히는 경우도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가) 근골격계질환으로 2004. 10. 29.~2005. 7. 31.까지 산재 요양하고 장해등급 제14급 결정 받음.
- 승인 상병명 : 경추간판탈출증 제3-4 (기왕증 악화)
- 불승인 상병명 : 경추척수증 제3-4, 경추간판탈출증 제4-5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케이블 포설 약 6년 11개월, 신호수 업무를 약 26년간 수행하면서 샤클 체결 및 해체작업에서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우측 슬부 내측반월상 연골부분파열’은 의무기록에서 상병이 인지되고, ‘우측 슬부 골관절염’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골관절염’은 의무기록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으나 해당 업무는 주로 서서 수행하고 무릎을 쪼그린 자세가 간헐적이므로 업무로 인한 무릎부위 신체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3) 신청 상병 ‘경추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고 후종인대의 골화증 등 개인적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업무내용에서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으나 해당 업무는 목 부위의 신체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고 신청 상병 또한 인지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슬부 내측반월상 연골부분파열, 우측 슬부 골관절염’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