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견관절충격증후군/우측견관절충격증후군/좌측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우측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좌측주관절부외측상과염 및 인대부분손상/우측주관절부외측상과염 및 인대부분손상/좌측슬관절부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우측슬관절부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좌측슬관절부관절연골손상(관절염)/우측슬관절부관절연골손상(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497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 상병‘좌측견관절충격증후군, 우측견관절충격증후군, 좌측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 우측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 좌측슬관절부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우측슬관절부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측슬관절부관절연골손상(관절염), 우측슬관절부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주관절부외측상과염 및 인대부분손상, 우측주관절부외측상과염 및 인대부분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5. 14. ○○○○○(주)에 입사하여 정년퇴임까지 약 36년 7개월간 탑재부에서 블록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신체 부담이 누적되면서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28.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상기 작업으로 인하여 아픈 곳의 통증을 줄여보고자 사내 물리치료실도 이용해보고 때론 개인적으로 한의원에서 침 치료도 하고 집에서 저주파 치료 및 파스도 붙이고, 출퇴근 시 걷기 운동도 하면서 견디어 왔으나, 계속되는 통증 때문에 치료를 받고자 병원(○○○)에 내원하여 MRI를 찍어본 결과, 양쪽 무릎, 양쪽 어깨, 양쪽 팔꿈치의 관절과 인대가 많이 손상되어 있어 더 이상 치료를 미루면 안 된다는 의사선생님의 소견에 따라 하루 빨리 치료를 받고자 산재를 신청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1.)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12. 21. - 외래초진기록 : both knee pain, shoulder, elbow, back pain 등 최근 힘들어짐 - 간호정보기록 : 수일 전부터 상기 증상 있어 금일 외래통해 입원함. 양 무릎 통증, 양 어깨 통증, 허리 통증, 목 통증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어깨 부위> - 2013. 3. 2.~2013. 3. 6. ○○○ (4회) :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 11. 7. ○○○ :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 2. 9.~2017. 2. 10. ○○○ (2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7. 2. 11. ○○○ (1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팔꿈치 부위> - 2013. 6. 24.~2013. 6. 26. ○○○ (3회) :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손목 부위> - 2016. 4. 25.~2016. 4. 29. ○○○ (5회) :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 5. 9.~2016. 5. 12. ○○○ (2회) :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MRI상 병증 확인되며, 보존적 치료 필요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인지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은 총 36년 이상 탑재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은 협소 공간 내에서 작업을 하며, 아래보기와 위보기 작업이 있는 작업으로, 도구를 쥐거나 반복적으로 이동하며 용접을 하게 됨 - 해당 과정에서 아래보기 시 무릎 꿇거나 쪼그리기, 협소 공간 내 불안정하게 엉거주춤하게 서있기 등 무릎 부담이 상당시간 존재하게 되며, 작업 자체가 수공구를 쥐고 주관절을 구부린 상태거나 구부렸다 펴면서 그라인딩 작업이나 용접 작업을 하게 되므로, 진동의 전달 및 반복 사용 작업이 있음 - 또한 협소 공간 내 작업으로 어깨를 굴곡, 외전한 상태거나 거상한 상태에서 장시간 업무를 수행하게 됨 - 따라서 양측의 견관절, 주관절, 무릎부의 부담이 누적되어 현재의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매우 큰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1.) 기준 만 60세(신장 160cm, 체중 6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84. 5. 14. 입사하여 약 36년 7개월간 탑재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탑재 용접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작업 내용 - 용접 장비 설치 및 장비 이동, 종료 후 장비 철수 작업, 용접부위 사전 녹제거 작업(그라인딩), 용접 작업(아래보기, 수직, 수평, 위보기, 엎드린 자세), 외판 수평 및 수직 용접, 고소차 사용작업, 검사 준비(사상 작업), 검사 후 수정작업 및 청소(정리 정돈)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신청인은 1일 기준 아래보기 용접과 녹제거 작업 시 무릎 꿇은 자세(50%), 수직 및 위보기 용접, 녹제거 사상 작업 시 쪼그리고 앉은 자세와 팔을 뻗은 자세(20%), 수평용접과 녹제거 사상 작업 시 허리를 구부린 자세, 선 자세, 엎드린 자세(20%), 작업 종료 후 운반 및 철수 작업 등(10%)로 주장함 ※ 보험가입자의 경우 신청인은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30%), 앉은 자세(30%), 선 자세(15%), 위보기 자세(20%)라고 작성함 - 용접 작업을 위해서 상당한 무게의 작업 공구를 블록 상부(10m)까지 인양 로프를 이용하여 묶어서 올려놓거나 탱크 속(25m)까지 옮겨야 함 - 주로 담당한 블록이 배의 선미 블록으로 아래 보기, 수직, 수평, 위보기 자세가 혼합되어 있었으며, 탱크 내 용접 시 다양한 의장품 설치 등으로 복잡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불안정한 자세로 장시간 근무함 - 발판이 설치되어 있는 수직 용접은 피더 와이어 포함하여 19.5kg 정도를 손으로 들어 올려 하는 작업과 협소한 공간에서 그라인더 작업 시 어깨와 팔에 무리가 많이 발생함 - 또한 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외판(21m), 격벽(15m) 수평용접은 높이가 10m이상으로 고소차를 이용하여 고소차 바스켓에 장비와 몸을 싣고 서있는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하여 무릎, 어깨, 팔꿈치에 심한 통증을 느낌 다) 작업 도구(무게) - 용접 케이블(50kg), 에어호스(7kg), 피더기 및 co2와이어(19.5%), 7인치 그라인더(2kg), 에어치핑햄머(1kg), 개인공구통(안전벨트, 용접자켓 등 2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신청 상병 : 양쪽 소음성 난청 - 재해 일자 : 2019. 6. 10. - 승인 구분 : 불승인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견관절충격증후군, 우측견관절충격증후군, 좌측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 우측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 좌측슬관절부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우측슬관절부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측슬관절부관절연골손상(관절염), 우측슬관절부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36년 7개월간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탑재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좌측주관절부외측상과염 및 인대부분손상, 우측주관절부외측상과염 및 인대부분손상’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 내용에서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견관절충격증후군, 우측견관절충격증후군, 좌측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 우측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 좌측슬관절부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우측슬관절부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측슬관절부관절연골손상(관절염), 우측슬관절부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주관절부외측상과염 및 인대부분손상, 우측주관절부외측상과염 및 인대부분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