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추간판탈출증C4/5/경추간추간판탈출증C6/7/요추간추간판탈출증L3/4/요추간추간판탈출증L4/5/요추간추간판탈출증L5/S1/좌측견관절충격증후군/우측견관절충격증후군/좌측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우측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좌측주관절외측상과염/우측주관절외측상과염/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우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좌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우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498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 상병 ‘경추간추간판탈출증C4/5, 경추간추간판탈출증C6/7, 요추간추간판탈출증L3/4, 요추간추간판탈출증L4/5, 요추간추간판탈출증L5/S1, 좌측견관절충격증후군, 우측견관절충격증후군, 좌측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 우측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 좌측주관절외측상과염, 우측주관절외측상과염, 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우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 우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5. 8. 19. ○○○○○(주)에 입사하여 약 35년간 취부 용접,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0. 12. 31. 퇴직하였으며, 근무 중 목과 허리, 어깨, 팔꿈치, 무릎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어, 2020. 11. 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취부 용접,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다보니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0. 10. ~ 2012. 10. 11. (2회)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08. 05. ~ 2020. 08. 11. (6회) [○○] ‘요통, 요추부’ ○ (진료기록) 2020. 11. 05. ○○○ 외래초진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both shoulder. both elbow pain. noth knee’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MRI 상 병증 확인되며 보존적 치료 필요 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 ‘양측 어깨 MRI, 양측 주관절 MRI, 양측 슬관절 MRI 검사 확인 양측 슬관절 관절연 골 손상,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소견 보이지 않음.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양측 견관절 충격 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소견 보임. 질병 판정 위원회 상정 요망’이라는 소견이고, 신경외과 자문의는 ‘관련영상자료상 제4-5및 6-7경추간 척추증에 의한 경성추간판탈출증 보이고, 제3-4,4-5및 5요추-천추간 추간판의 심한 간격감소, 골극형성 등 변성을 동반한 퇴행성추간판질환 보임. 신체부담업무 확인 및 평가위해 판정위원회 심의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남, 60)은 1985.8.19-재해일(2020.11.5)까지 약 35년 3개월간 ○○에서 취부/용접 작업을 수행함. 취부 및 용접 작업 시 머리에 보호구를 쓰고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사다리를 올라가서 하는 작업 등이 전체의 20%정도로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무릎부담은 높음. 취부 및 용접 작업 시 머리에 보호구를 쓰고 바닥에 쪼그려 앉아 아래를 보면서 작업하거나 사다리 위에 올라가 위를 올려다보며 하는 작업이 전체 작업의 50%가량으로 상지를 70-170도 가량 들고 반복적인 내외전으로 어깨, 팔꿈치 부담은 높음. 취부 및 용접 작업 시 머리에 보호구를 쓰고 바닥에 쪼그려 앉아 아래를 보면서 작업하거나 사다리 위에 올라가 위를 올려다보며 하는 작업, 허리를 70도 가량 숙이고 하는 작업, 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비틀고 하는 작업 등이 전체 작업의 50%가량으로 요추부담은 높음. 취부 및 용접 작업 시 머리에 보호구를 쓰고 바닥에 쪼그려 앉아 아래를 보면서 작업하거나 사다리 위에 올라가 위를 올려다보며 하는 작업이 전체 작업의 50%가량으로 목부담은 높음.’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60세 남성(180cm, 81kg, 오른손잡이)으로 ○○○○○(주) 에는 1985. 8. 19.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35년간 취부 용접,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10분씩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취부 용접 (1985. 8. ~ 2014. 7.) - 블록들을 이어 붙여 배를 만드는 조립단계로, 세팅이 끝난 블록에 취부 용접 장비를 설치하고, 론지/주판/후레임 등의 단차를 조정하여 용접하는 작업. - 작업자세 : 1일 기준 아래보기(30%), 수평 용접(20%), 수직 용접(30%), 위보기(20%) - 작업도구 : 용접케이블(40kg내외), 용접피더(12kg), 용접봉(12.5kg), 절단호스(30kg), 그라인더(3.3kg), 에어호스(30kg), 치핑헤머(1kg), 개인공구통(10kg), 쟈키, 램, 펌프, 피스류 등 ※2000. 5. 이후(반장 보임) 취부 용접 작업과 더불어 생산성 향상, 능률 향상, 불량예방, 반원기량 향상, 반원 안전 관리, 사전 검사 준비, 아이템 체크 및 재작업 지시, 선주/선급 검사 수행, 검사 아이템 수정, 후공정 인계 등의 업무도 수행. ② 안전관리 (2014. 8. ~ 2020. 12.) - 호선을 돌아다니면서 안전점검 및 공정 진행상황 체크, 청소 및 정리 정돈 등의 업무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승인 이력) 신청인은 과거 1988. 8. 24. 상병 ‘우측 슬개골 연골연화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 요양한 이력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견관절충격증후군, 우측견관절충격증후군, 좌측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 우측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 좌측주관절외측상과염, 우측주관절외측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고, 상병 ‘경추간추간판탈출증C4/5, 경추간추간판탈출증C6/7, 요추간추간판탈출증L3/4, 요추간추간판탈출증L4/5, 요추간추간판탈출증L5/S1, 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우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 우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은 ○○○○○(주)에서 약 35년간 취부 용접,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취부 용접 업무 시 위보기, 아래보기, 쪼그려 앉기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목, 허리, 팔꿈치, 무릎 부위 부담이 높다는 위원들의 소수 의견이 있으나, 과거 수행한 취부 용접 업무에서는 신체 부담이 있었지만, 2000. 5. 반장 보임 이후 관리 및 지원업무를 병행함으로써 신체부담이 다소 완화되었고, 2014. 8. 직장 승진 이후 약 6년간은 주로 안전 점검이나 공정관리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의 정도가 낮아졌으므로, 신청인의 연령, 작업내용, 작업강도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목과 허리, 어깨, 팔꿈치,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