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팔탈출증 L4/5/추간팔탈출증 L5/S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499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L4/5, 추간판탈출증 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6. 11. 1. 자동차부분품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운반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2019. 7. 15. 운반 업무를 주로 행하는 부서로 전보된 후 중량의 자동차 부품 소재 운반 작업을 반복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2019. 9. 17.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6. 11. 1. 자동차부분품제조업을 행하는 현 소속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2019. 7. 15. 운반 업무를 주로 행하는 부서로 전보된 후 중량의 자동차 부품 소재 운반 작업을 반복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인의 재해일(2019. 9.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3. 6.~2013. 3. 7. ○○○ / 추간판전위,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흉요추부 - 2013. 3. 8.~2013. 6. 8. ○○○○ / 척추협착-요추부, 추간판전위 - 2016. 11. 28.~2016. 12. 29. ○○○ / 척추협착-요추부 - 2017. 9. 12.~2017. 9. 13.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 2017. 9. 15.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 2019. 9. 16. ○○○○ / 요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 상병에 대한 신청인 주치의사는 ‘요통 및 허리 방사통 호소하며 외부 병원 MRI 상 신청 상병 관찰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의 특별진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학제 회의 결과 요추 4-5-천추1번의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됨 - 직업력 조사결과 객관적 자료에서 약 2016년 2월부터 약 3년 8개월간 자동자 부품 관련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확인되며 이전 직업력 조사결과에서는 1995년부터 약 2년 10개월간 ○○에서 밀링연삭 작업에 종사 및 이후 주로 영업 및 납품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체부담 조사결과 과거 직업력에서는 허리 부위 신체부담 높지 않거나 거의 없었고 현 소속 사업장 입사 후 최초 약 10개월간의 계근 작업에서도 두드러진 허리 부담이 없었으며 이후 약 2년 8개월간의 운반구 수리작업(절단/사상/도장)에서는 부품 박스가 적재된 운반구를 밀고 이동하는 중량물 운반 및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의 수리 작업에서 허리의 신체부담 정도가 높았고 2019년 7월 이후 운반 작업으로 업무 변경된 이후 약 2개월간 부품박스 취급 작업에 따른 허리 부위 중량물 취급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종합적으로 중량물 취급부담이 높았던 운반 작업 종사기간은 약 2개월로 한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운반 작업에서 1인 기준 누적 중량물 취급 부담은 약 6,000kg 으로 파악되었고 이전 작업내용에 해당하는 운반구 수리 작업에서는 하루 4시간 정도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등의 자세 부담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들기 작업에 준하는 중량물 취급부담은 관찰되지 않아 최종 업무인 운반 작업의 종사기간과 전반적인 허리의 신체부담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수행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지 않아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9. 17.) 기준 만 57세, 신장 168cm, 몸무게 72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신청인은 2016. 11. 1.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 10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6. 11. 1.~2016. 12. 31. (2개월) 자재용량 계근 / 계근 - 2017. 1. 1.~2019. 7. 14. (약 2년 6개월) 운반구 수리반 / 절단, 사상, 도장 - 2019. 7. 15.~재해일(2019. 9. 17.) (약 2개월) 생산부 지원부 / 운반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과거 근무경력에서 허리 부담 작업은 없었던 것으로 신청인 진술 등에서 확인된다. - 1995. 7. 1.~1998. 5. 19. (약 2년 10개월) ○○(주) / 밀링 - 2008. 1. 1.~ 2009. 8. 31. (약 1년 8개월) ○○ / 영업 및 납품 - 2009. 9. 8.~2016. 1. 31. (약 6년 4개월) ㈜□□ / 영업 및 납품 - 2016. 2. 15.~2016. 10. 31. (약 9개월) ○○ / 계근(현 소속 사업장 고용승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부분품 제조 관련 운반 및 운반구 수리/도장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반 작업 ① 작업내용 - 운반구에 적재되어 있는 제품을 밀거나 당겨서 각 생산라인(1~13라인)에 배치하는 작업 - 각 라인에 적재되어 있는 제품을 렉다이로 운반하여 제품별로 피딩(들기작업)하는 작업 ② 작업인원 : 3명 ③ 작업수량(1일) : 운반구(이동대차) 195대 및 피딩 작업 20팔레트 ④ 작업시간(1회) : 운반구 및 팔레트 운반 1~3분), 피딩 작업 시 박스 운반 15~20초 ⑤ 운반거리 : 10~80m ⑥ 취급중량물(무게) : 운반구(약 70kg, 물건 적재 시 100~300kg) ⑦ 1일 누적 총 중량 - 소재 1박스(약 15kg)×20파레트(1파레트 60박스)=1,200박스 - 18,000kg/3인 및 6,000kg/인(약 400박스) ⑧ 렉다이 높이 - 하단-바닥에서부터 12cm - 상단-125cm - 박스 높이 9.5cm / 10단 적재 ⑨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렉다이 작업(1시간 40분~2시간 13분) 시 하단에서 상단까지(바닥으로부터 12cm~125cm) 허리 굴곡 45도 이상 및 허리 좌/우측 비틀림 20~30도 - 운반구(이동대차), 팔레트 밀기 작업(1시간 5분~3시간 15분) 시 허리 굴곡 20도 이내 - 피딩 작업 시 허리 굴곡 및 비틀림 반복 2~6회/분 - 운반구 및 팔레트 운반 작업 시 1분 이상 정적자세 2) 운반구 수리 작업 ① 작업내용 - 운반구의 수리 부위에 따라서 각 파이프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 - 용접 작업 후 표면을 처리하기 위해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사상하는 작업 - 이동용 운반구 바퀴, 스톱바, 체인고리, 롤러 등을 수리하는 작업 ② 작업인원 : 3명 ③ 작업시간 - 1일 작업시간 : 4시간 - 1회 작업시간 : 바퀴교체 3분, 바퀴핀 홀더 10분, 스톱바 10분, 사상 10분, 체인고리 10~15분, 재단절단 10분 ④ 작업수량(1일) : 운반구 4대 ⑤ 운반거리 : 1~3m 이내 ⑥ 작업공구(무게) : 4인치 그라인더(1.6kg), 스패너(0.25~0.65kg), 임펙트렌치(1.55kg) ⑦ 취급중량물(무게) : 각파이프(7.95kg), 각재(1.25kg), 바퀴(2.75kg), 스톱바(3kg), 체인고리(3kg) ⑧ 1일 누적 총 중량 - 각파이프(7.95kg)×2~3개+각재(1.25kg)×2~3개=18.4~27.6kg - 바퀴 (1~4개)=2.75~11kg, 핀홀더(1~4개)=3~12kg - 체인고리(1~2개)=3~6kg - 총 누적 중량 : 26.79~56.6kg ⑨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작업 중 2시간 허리 굴곡 20~30도 및 허리 좌/우측 꺾임 10~20도 - 작업 중 1시간 쪼그려 앉기 - 1분 이상 정적자세 3) 운반구 도장 작업 : 4시간(50%) ① 작업내용 - 수리가 완료된 운반구에 도장 작업을 위해 페인트 보관함에서 페인트를 꺼내 페인트와 희석재를 소량으로 배합하여 도장하는 작업 ② 작업인원 : 3명 ③ 작업시간 - 1일 작업시간 : 4시간 - 1대당 작업시간 : 약 1시간 ④ 작업수량(일) : 운반구 4대 ⑤ 운반거리 : 1~3m ⑥ 작업공구(무게) : 도장붓, 소형 롤러(0.5kg이하) ⑦ 취급중량물(무게) : 운반구(약 70kg), 페인트(18L/22kg), 신너(18L/19kg) ⑧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운반구 도장 작업(2시간) 시 허리 굴곡 45도 이상) 및 허리 좌/우측 꺾임10~20도 - 작업시간 1시간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 1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재해일자 : 2019. 7. 16. (업무상 질병-불승인) - 신청상병 : 우측 비골 신경마비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L4/5’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고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L5/S1’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약 3년 8개월간 자동차부품제조업체에서 계근/운반구 수리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허리 부담 업무를 수행한 전체 기간이 약 3년 미만의 단기간으로 확인되어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