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추간판 탈출증 4/5/경추추간판 탈출증 5/6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0500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 상병 “경추추간판 탈출증 4/5, 경추추간판 탈출증 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 2019.0923. 입사하여 수출입 물품 선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10월말경 컨테이너 안에서 물품 선적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고개를 비틀고 작업을 하다가 목에 침이 꽂히는 듯한 통증이 심하게 와서 주무르고 움직였더니 통증이 호전되어 근무를 계속 하였으나, 2주쯤 지난 후부터 목과 어깨에 통증이 심하게 와서 ○○○에 내원하여 약 처방을 받았는데, 손에 마비가 오고 증상이 더 심해져 2020.12.15.○○ ○○에서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협소한 공간에서 목을 굽힌 자세로 중량물 취급작업을 수행해 왔고 컨테이너 선적작업을 하던 중 고개를 비틀고 작업을 하다가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재해일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의무기록)신청인이 진료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20.12.15. ○○ 신경외과 초진기록 - 현병력 : 외상(no), 1개월전쯤에 목이 아파 LMC에서 disc 같다는 얘기 듣고 약 먹고 호전되어 경과관찰, 약 1주일전부터 왼쪽 손에 위약감이 있고, 팔꿈치까지 저리는 증상 있어 LMC 내원후 f/e위해 금일 외래로 내원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경추신경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장애로 수술적 치료(2020.12.21. 전방경유 경추후간판 제거 및 체간 유합수술) 및 경과관찰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는 「신청인은 협소한 공간에서 하역/적재작업으로 중량물 취급하면서 고개를 비틀고 작업하다가 2020.10.30. 갑작스런 통증과 저림 증상이 발생했고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검수작업 9년4개월, 컴퓨터 작업 4개월, 사무직 및 안전관리자 약 4년, 고박작업 2년10개월 및 하역/적재작업 2년1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컨테이너에 박스 적재하고자 중량물 20kg이상의박스 하루 400개 이상 취급하면서 목굴곡 분당2회 이상의 반복동작 및 목으로 중량물을 지탱하기 위한 목꺽임 동작 등 경부 부담자세가 관찰되나 작업기간은 2년1개월로 길지 않습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만성 퇴행성 병변으로 “경추 4-5-6번 추간판 탈출증”소견이 관찰되며, 재해발생일 이전에는 경부 관련 상병의 진료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경추 4-5-6번 추간판 탈출증”은 만성 퇴행성 기저질환으로 사료되고 경부 부담 작업의 기간은 길지 않으나, 과다한 중량물 취급할 때, 어깨 및 두경부 접촉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협소공간에서 경부굴곡/꺽임의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을 고려할 때, 기저질환의 악화로 “추간판 탈출”의 진행을 가속했을 가능성은 높다고 사료됩니다」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과 근무형태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0.30.) 기준 만47세 남성(신장 170cm, 75kg, 오른손잡이)으로 창고업을 영위하는 소속 사업장에 2015.04.01.~2016.04.01.근무후 2019.09.23.재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 1개월간 현장직으로 수출입제품 선적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가입이력 및 신청인 진술에 의한 객관적은 직력은 1998년 이후 검수작업 약 9년4개월, 컴퓨터 작업 약 4개월, 사무직 및 안전관리자 4년, 이후 고박작업을 약 2년10개월 간 수행한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되며, 구체적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04. 05 ~ 2019. 02. 01.(약 2년 10개월), ㈜□□□□□ :고박작업 - 2014. 08. 01 ~ 2014. 12. 29. (약 5개월), ㈜□□□□ :안전관리자 - 2014. 04. 15 ~ 2014. 08. 01. (약 3개월), ㈜□□□□ :안전관리자 - 2014. 03. 03 ~ 2014. 04. 01. (약 1개월), ㈜□□□□ :기계, 기계 ○ - 2004. 10. 01 ~ 2014. 01. 31. (약 9년 4개월)○○○○○ :검수작업(주작업) 및 하역작업 * ○○○○○ 근무당시 주작업인 검수작업 외에 하역/적재작업도 수행하여 작업비중이 “검수7:하역/적재 3"이라는 신청인 진술이 조사내용 에서 확인됨. - 2001. 08. 21 ~ 2004. 02. 13. (약 3년 7개월), □□□□□(주) :사무직 - 2001. 02. 20 ~ 2001. 08. 21. (6개월)㈜□□□□ :사무직 - 2000. 07. 01 ~ 2001. 02. 19. (약 7개월), ○○○○○ :사무직 - 1999. 09. 01 ~ 2000. 01. 10. (약 4개월)□□□□ :컴퓨터 코드입력 - 1998. 12. 01 ~ 1999. 01. 15.(1개월) □□□□(주) :검수작업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고정근무자로 주 5일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9:00~18:00, 식사시간으로 점심시간 12:00~13:00, 그 외 휴게시간은 1일 1회, 30분(15:30~16:00)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신체부담 요인 조사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하역, 적재작업 : 8시간 (100%) - 업무내용 : 농수산물 등과 같은 수입, 수출 물품들을 손으로 들어 컨테이너 박스에 적재하는 작업 (목 굴곡 0~40°, 목 꺾임 0~30°) - 중량물 : 수입,수출 물품 20~26.3kg - 운반량 : 400~500개 / 하루 - 컨테이너 높이 : 2m ~ 2m 50cm - 작업자세 : 목 굴곡 20~40°- 1시간 30분 ~ 2시간 , 목 꺾임 10~30° - 1시간 ~ 1시간 30분 - 반복동작 : 2회이상/1분(목으로 중량물을 지탱하기 위해 목을 옆으로 꺾는 동작 반복) ○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은 작업시 짐이 무거우면 짐을 어깨로 올리고 목에 기대고 있다 보니 목이 좌우로 꺾이는 자세, 짐을 들거나 내려 놓을 때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 높은 곳에 올릴 때는 목을 뒤로 젖히는 자세가 있고, 컨테이너 안에 짐을 실을 때는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은 뻗은 자세, 움직임이 제한되는 좁은 공간에서 작업, 어깨로 짐을 운반하는 작업등으로 목에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조사내용 ○(현장조사관련)작업 동영상 좔영시 신청인 참석이 불가하여, 동료근로자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조사내용 확인됨. ○ (산재 이력등)신청인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운동 및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을 검토한 바, 신청 상병 “경추 추간판 탈출증 4/5, 경추 추간판 탈출증 5/6”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수출입 물품을 컨테이너에 하역 및 적재하는 선적하는 작업을 약 2년 1개월간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경력으로는 고박작업 약 2년10개월, 검수작업 약 9년4개월, 컴퓨터 작업 약 4개월 그리고, 사무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약 4년간 수행한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되고, 신청인은 협소한 공간에서 목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물품 하역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 심의회의결과, 신청인의 상병상태가 탈출소견이 심한 상태로 발병당시 신체 부담이 높은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으나, 업무내용상 컨테이너 하역, 적재 업무, 고박작업등 작업 과정에서 목의 굴곡과 신전, 비틀림 등 상병 부위 신체 부담요인들이 확인되나 근무기간이 길지 않아, 상대적으로 짧은 부담 업무력으로 인해 누적된 신체부담은 높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