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슬관절 퇴행성 골관절염/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501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 상병 ‘좌 슬관절 퇴행성 골관절염,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 7. 23.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전처리 파워 그라인딩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18. 2. 20. 의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0. 2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LNG선 보온창 시공 시 약 100kg 정도에 달하는 판넬을 여러 명이 손으로 들어 옮기는 경우가 많아 무릎에 부담이 많이 되었으며, 도장 전처리 작업 시 선박 밑이나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서 한쪽 무릎을 구부리고 작업을 하거나, 이동 시 무릎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무릎에 부담이 많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8. 2.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12.09.~2018.02.14. ○, 15회,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삼출물과 연골파열 관찰됨, 내시경상 퇴행성 파열과 관절염 관찰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 LNG 선 보온 작업 및 그라인더 작업 약 13여년 정도 수행하였으며, 제출된 영상이나 재해조사서 결과 하루의 상당시간동안(4-5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아 작업하거나, 중량물 운반 업무 등 수행하였던 것으로 무릎 부담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반월판 연골 파열의 발생 또는 악화에 기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업무 관련성 높습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4세(신장 169cm/체중 7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7.23.~진단일(2018.02.20.) 약 2년 7개월간 전처리 파워 그라인딩 업무 수행 2) 과거 근무경력 - 2015.04.02.~2015.07.20. ○○, 약 4개월, 전처리 파워 그라인딩 - 2013.01.01.~2015.03.26. ㈜□□, 약 2년 3개월, 전처리 파워 그라인딩 - 2010.10.01.~2012.12.31. □□, 약 2년 3개월, 전처리 파워 그라인딩 - 2006.01.01.~2010.06.19. ○○○, 약 4년 6개월, LNG선 보온창 시공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전처리-그라인딩 작업 - 철판을 이어붙인 용접부위에 선박 도장칠을 하기 위하여 깔끔하게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청소하는 작업 - 작업 할 장비를 안벽에서부터 작업 장소까지 직접 들고 이동하며, 작업 장소와 작업 구역이 정해지면 에어 설치, 분진망 설치(실외), 조명 확보(실내), 필요에 따라 집진기 등을 설치한 후 개인 보호 장비를 갖추어 주변정리 및 청소를 실시하고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함. - 그라인딩이 끝나면 베이비로 마무리를 하고 청소 등의 검사 준비를 함. - 작업설비/도구 : 7인치 그라인더(1.9kg), 4인치 그라인더(4kg), 베이비 그라인더(1kg) 등 - 작업자세 1: 서서 전처리 또는 청소 작업. 1일 약 5시간 작업자세 2: 쪼그려 앉아 전처리 또는 청소 작업. 1일 약 2시간 작업자세 3: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전처리 작업. 1일 약 1시간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작업 자세 중 무릎 꿇기가 1일 약 6시간 이상 발생하며, 운전유사 작업이 1일 약 4시간 정도 발생한다고 함. - 작업 중 사다리나 계단 오르내리기 작업이 수시로 발생하며, 1일 약 2,000~3,000보 정도 걷는다고 함. - 무릎을 꿇거나 구부린 상태로 정지된 자세가 발생하며, 1분당 25~30회 정도의 반복동작이 발생함. - 무릎 또는 발목이 비틀리는 경우가 1일 약 1시간정도, 작업 중 급출발 또는 급정지가 1일 약 2시간 정도, 뛰어내리는 작업이 약 1시간 정도 발생하며,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기도 하고, 바닥 재질은 철 구조물로 되어 있음. 2) LNG선 보온창 시공 - LNG선 건조 시 화물창 벽체의 보온재를 들어서 옮기고 벽체에 조립하는 작업 - 2006.01.01.~2010.06.19. 약 4년 6개월간 수행한 업무 - 작업설비/도구 : 보온재(약 100kg) - 작업자세 1: 보온재를 여러 명이 들어서 옮기는 작업 작업자세 2: 허리를 비틀거나 숙여서 작업 - 보온 작업에 사용되는 판넬(약 100kg)을 옮길 때 여러 명이 손으로 들어 옮겼으며, 보온재를 벽체에 조립하면서 허리를 비틀거나 숙이는 작업이 많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폐업 및 소멸 상태로 우편물 반송되어 사업장 주장 확인 어려움.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2000. 11. 19. - 승인상병: 요골몸통의 골절(업무상 사고)로 요양 승인. - 요양기간: 2000.11.19.~2001.01.30.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슬관절 퇴행성 골관절염,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도장전처리 및 LNG선 보온작업 등을 약 12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전처리를 위한 파워그라인딩 작업 시 쪼그리고 앉은 자세 및 LNG선 보온작업 시 중량물 취급 등의 무릎 부위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