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L2-3)/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L3-4)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502
· 판정일: 2021-04-30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L2-3),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L3-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년부터 광산업무를 시작한 이래로 2003년 경 생산직업무까지 약 20여년간 중량물 취급 등 허리부담 업무를 수행하였고,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3년부터 광산업무를 시작한 이래로 2003년경 생산직업무까지 약 20여년간 중량물 취급 등 허리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0-10-26~2010-12-06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요통 요추부,-○○
2011-04-04~2011-04-07 M5456 요통 요추부-○○
2011-06-02~ 2014-12-24 M5436 좌골신경통 요추부,M5456 요통 요추부- □□□□
2011-11-21 S337 요추 및 골반의 상세불명 염좌 및 긴장-○○○
2013-01-18~2014-11-01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3-01-26~2013-05-03 M4786 기타척추증 요추부-□□□
2013-03-08 M5456 요통 요추부-○○
2013-08-03~2014-11-26 M5439 좌골신경통 요추부 ?□□□
2014-10-11 ~2015-02-14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2015-04-21 M4316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2015-05-01 ~2015-05-21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2015-07-03~2016-04-05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2015-07-07 M5457 요통 요천부-○○○○
2015-07-16 M4316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2015-08-19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2015-12-05~2016-05-27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2016-03-21 M5457 요통 요천부-○○○
2016-03-31 M4795 상세불명 척추증 흉요추부-□□
2016-04-11 M5456 요통 요추부-□□□□
2016-05-16 ~2016-05-17 M5457 요통 요천부-△△
2016-08-05~2016-10-14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2016-09-12~2016-10-17 M5457 요통 요천부-□□□□
2016-10-18 M7925 상세불명 신경염 골반부분 대퇴-□□□□
2017-03-14~2017-04-04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2017-05-18~2017-06-05 M4796 상세불명 척추증 요추부-□□□□
2017-06-20 M4316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2017-06-26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2017-07-05 M511 요추간판장애-□□□
2017-07-06~2017-07-10 M511 요추간판장애-□□□
2017-07-17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2017-07-19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2017-07-25 ~2017-08-09 M4316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2017-08-16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2017-08-30~2018-07-30 M4216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2018-10-19 ~2018-10-22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2019-02-19~2019-03-04 M5457 요통 요천부-◇◇
2019-03-22~2019-09-07 M4316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2019-12-09 M511 요추간판장애-○○○○
○ (진료기록) 2020.08.27. ○○○○ 진료기록지에‘09.07. 요추 4/5 후방요추간융합술 및 요추 2/3번간 MD, 2019.11월 ♤♤♤ 양측 무릎 인공관절 성형술’이 확인되고, 2020.08.27. CT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요추협착’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신청인은 1983년 이후 광산 업무 및 생산직 업무를 수행하며 20 여년간 중량물 취급 등 허리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83년부터 2004년3월까지 18년7개월의 제조업 생산직업무와 선탄작업 3년의 직업이력이 확인되며 제조업 생산직 재료운반/투입/제품성형 작업시 허리굴곡/회전, 20kg 중량물 하루 20~32회 취급하였고, 선탄 작업시 허리 굴곡한 채로 장시간 삽질하며 허리굴곡/회전의 반복동작 작업을 수행하는 등 허리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요추 제2-3-4번 퇴행성 전방전위 및 척추관 협착증”의 소견과 L4-5 간 추체간 고정및 나사못 삽입상태가 관찰되며, 허리 부분 관련 상병으로 20년간 약물 복용중이라고 진술하였고, 2019년10월 양측 퇴행성 무릎 관절증으로 산재의뢰 중입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과거 허리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은 확인되나, 최종 사업장 근무종료 후 약 16년이 지났으며, 신청상병의 발병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재하고,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기저질환 및 퇴행성질환의 가능성 또한 높으므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73세, 신장 153cm, 체중 65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전체 직업력은 객관적인 자료에서 1983년~2004년까지 제조업 생산직(원료투입/제품성형)으로 총 18년7개월, 선탄작업 약 3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며 구체적인 직업력은 다음과 같다.
- 1991.09.02.~1997.05.01.(약5년8개월), 1995.07.01.~2004.04.01.(약8년9개월) : ○○ /○○㈜ :원재료투입, 제품성형/포장작업
- 1989.10.02.~1991.08.22.(약1년10.5개월) ㈜○○○○ : 원재료투입작업
- 1987.(약8개월), 1988.(약10.5개월), 1989.(약9개월) ○○ : 원재료투입, 제품성형/포장작업
- 1983.~1986.(약3년) ○○㈜ :선탄작업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교대근무자로 근무시간은 주간 09:00~21:00, 야간 21:00~09:00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원료투입작업 : 30분 (4.55%)
- 작업내용 : 원료적재 장소에서 원료포대를 구루마에 실은 후 제조기계까지 운반한 다음 원료포대를 어깨에 메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원료를 기계 안에 부어주는 작업
- 운반량(1일) : 10포대/일 (약 1시간 10분 주기로 원료를 투입시킴)
- 운반거리(구루마) : 5m이내(작업 장소↔적재 장소)
- 작업시간 : 3분/포대
- 무게 : 원료포대(20kg)
⇒ 원료 1포대 당 2회 취급(?구루마에 싣기, ?기계에 부어주기)
⇒ 1일 누적취급무게 : 400kg(20kg×10포대/일×2회 취급/포대=400kg)
② 제품성형 및 포장작업 : 10시간 30분 (95.45%)
- 작업내용 : 우유박스에 앉아 사포를 이용하여 프레스에서 찍혀져 나온 냄비손잡이와 프라이팬 손잡이를 매끄럽게 갈아서 모양을 낸 다음 박스에 넣고 박스가 가득차면 포장하여 적재 장소에 들고 가서바닥에 놓아두는 작업
- 작업량(1일) : 25~30박스 (냄비손잡이 : 50%, 프라이팬손잡이 : 50%)
- 작업시간(1박스) : 20분~25분
- 운반거리 : 2m이내(작업 장소↔적재 장소)
- 반복동작 : 2회 이상/분
- 무게 : 냄비손잡이 포장박스(150~200개입, 20kg), 프라이팬손잡이 포장박스(150개입, 20kg)
⇒ 1일 누적취급무게 : 500~600kg(20kg×25~30박스/일=500~600kg)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은 현재 폐업 사업장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L2-3),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L3-4)’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04년 3월까지 제조업체 등에서 생산 및 선탄업무를 약20년가량 수행하였고 이후 근무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이 수행한 제품투입작업 등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허리 부담에 일부 노출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신청인이 마지막으로 업무를 그만 둔 지 16년이 경과한 점, 신청 상병은 그 특성상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