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충격증후군/좌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좌 슬관절 연골손상/우 견관절 충격증후군/우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504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 상병 ‘좌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연골손상,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 견관절 유학성 피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 12. 21.부터 대형선박(명단 다수)의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반복적인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해 상병 부위 통증 발생하여 2020. 11. 23.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상선 선실 내 장비청소하는 ○○○○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청소하는 구역이 높고, 좁고 협소한 곳이 많아 사다리와 작업대를 이용하여 이동하며 높은 곳과 복잡한 내부구조상 협소한 공간에 몸을 비틀어 가면서 팔과 다리를 뻗고 어깨와 다리를 쪼그려 가면서도 하고 타일구역과 장판바닥도 오리걸음으로 닦아 가면서 또 비닐랩으로 2인1조로 팔과 다리를 구부려 가면서 붙이는 작업도 많이 하였으며, 매일 바쁜 공정을(시운전, 검사, 명명식, 인도) 바쁘게 약속된 날짜까지 매일 반복작업을 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1) 2020. 12. 23. ○○○ - 외래초진기록지 : It shoulder pain with LOM 1달 - 간호정보기록지 : 한달 전부터 c.c있어 한의원 Tx 후 호전 없어 오래 통해 입원함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1. 22.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3. 4. 5. ~ 4. 9.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5. 10. 30. ~ 11. 3.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5. 11. 4. ~ 11. 11. ○○○○○, 기타이차성무릎관절증,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 2. 3.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7. 10. 24. ~ 11. 3.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7. 12. 4. ~ 12. 23.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8. 1. 13. ~ 1. 18.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8. 1. 30. ~ 2. 2.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8. 2. 5. ~ 2. 7.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내측반달연골의찢김 - 2018. 2. 9. ~ 2. 19.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 외측반달연골) - 2018. 2. 28. ~ 4. 1.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 외측반달연골) - 2018. 4. 25. ~ 11. 27. □□□ 7회,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 외측반달연골) - 2018. 4. 28. ~ 5. 26.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 외측반달연골) - 2019. 4. 11. ~ 5. 23.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2019. 5. 28., 8. 27.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 2020. 2. 1. ~ 3. 26.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20. 9. 24. ~ 10. 7.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MRI상 어깨 병변 확인되어 보존적 가료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다음과 같은 소견이다. - 자문의사 1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상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소견으로 회전근개 증후군은 별도로 인정할 수 없음. 신청 상병은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 - 자문의사 2 : 2020. 12. 4 우 견관절 MRI 영상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상기인의 업무는 조선소 내 청소 업무이며 약 13년 동안 수행함. 청소업무는 대부분 팔을 어깨에서 굴곡 시킨 상태에서 이루어지거나 외전, 또는 위치에 따라 거상이나 신전 또한 일어날 수 있음. 또한 헤라, 끌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할 때는 대부분 반복작업으로 우세손에 주로 부담이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쪽을 다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양측 어깨에 거의 비슷한 강도로 업무가 수행이 되며, 따라서 기간 고려하면 어깨에 상당 부담이 있다고 보여짐. 또한 무릎도, 계단 오르내리기, 걷기, 바닥 청소시 쪼그려 앉아서 청소하거나 무릎을 꿇고 작업을 하게 되는 바 무릎 관련 업무 관련성 또한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1. 23.) 기준 만 55세, 신장 162cm, 몸무게 58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06. 12. 18.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3년 3개월간(2020. 4. 1. 퇴직) 대형선박 청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4. 12. 21. ~ 2005. 7. 1.(약 6개월) ○○(주)/ 대형선박 청소 업무 - 2005. 7. 1. ~ 2006. 12. 18.(약 1년 5개월) ○○/ 대형선박 청소 업무 ○ (근로관계 및 근무형태) 1) 근무형태 : 주5일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3:00,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간 - 연장근무 : 1주 평균 3회, 1회 평균 1시간 - 휴일근무 : 1주 평균 1회, 1일 평균 8시간(보험가입자는 월평균 2회 진술) - 직무 자율성 :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근무기간별 업무내용 - 2006. 12. 18. ~ 2014. 8. 31. : 사원으로 선실 청소 작업 담당 - 2014. 9. 1. ~ : 반장으로 작업현장 관리 감독 업무 담당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정도 확인 1) 전체작업공정 - 작업준비 -> 선실(거주구) 청소 작업 -> 작업 마무리 및 검사 2) 신청인 담당 업무 - 작업 준비(자재/작업도구 준비 및 작업장으로 이동) - 선실(거주구) 청소 작업(거주구 내 각종 room 및 room내 비치된 장비/가구, 복도, 계단 통로 등 청소) - 작업 마무리 및 검사(청소 후 오염 방지를 위한 바닥 랩 포장 작업 및 검사 수행 3) 신청인의 업무 신체부담 정도 - 작업명: 선실 청소 - 작업시기: 2004. 12. 21. ~ 2020. 3. 31. - 작업내용: 선실룸, 전장장비를 청소할 때 물걸레와 약품, 헤라를 이용해서 양쪽 팔과 다리를 앉았다 섰다 하면서 닦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작업자세: 1일 기준 신청인은 공구 등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자세(20%), 높거나 비좁은 공간에서 몸을 비튼 자세에서 팔을 이용해 닦는 자세(30%), 작업 공구를 이용해 위 아래로 앉았다 일어서면서 팔을 위 아래로 움직이는 자세(30%), 무릎을 꿇은 자세로 양 팔을 좌우로 움직이는 자세(20%)로 진술함 - 작업공구: 청소기, 사다리, 청소비닐, 접착비닐, 작업대, 청소걸레, 약품, 막대 빗자루 등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경우 1일 기준 서서 자세(40%, 연속 15분), 허리를 굽힌 자세 작업(30%, 연속 15분), 쪼그려 앉은 자세 청소 작업(10%, 연속 10분), 오르내리기(20%)이며, 신청인은 2014. 9. 1.이후에서는 청소작업 반장 업무 수행하였는데, 선실 청소 작업에 수시로 일반 작업자와 함께 청소 작업을 지원하지만 현장 관리감독, 청소 후 선주 감독관 입회 하 검사 수행 등 반장 업무 수행으로 청소 작업에 있어서 일반 작업자들보다 업무가 가중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확인서상에 기재함 ※ 보험가입자 제출 자료상 진공청소기(12.5kg), A형 사다리(3.6kg), 작업대(3kg), 비닐랩(1100m-3.5kg, 800mm-2.5kg), 쓰레받기(150g), 빗자루(300g), 밀대빗자루(300g), 구두칼(50g), 스크래퍼(100g), 가위(130g), 커터칼(30g), 청소붓(50~150g), 분무기(150g, 세척제담은 경우 500g), 스티커 제거제(500g), 수세미(50g), 공구통(500g), 걸레(1~1.5kg) 5) 신청인 주장 부담 작업 또는 자세 등 - LNG선과 컨테이선은 통상 30~40개, 유조선의 경우 통상 25개 선실이 있고, 하나의 선박에 보통 4회 청소 작업을 하나 까다로운 선주의 경우 7~8회 청소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음. 팀은 10명 남짓으로 구성되는데 보통 LNG선과 컨테이너선은 5~6일, 유조선의 경우 3일 정도 소요되며, 이러한 특수선 청소 업무를 매일 반복하여 수행함 - 막대가 달린 마대걸레로 청소하는 경우 오염이나 스크레치가 잘 안 닦이기 때문에 세제나 신나를 사용하여 직접 손으로 문질러야 하고, 이러한 작업 방식 때문에 쪼그려 앉아 오리걸음으로 이동하며 방바닥을 닦듯이 선내 바닥을 청소해야 하며, 싱크대나 가구 다리 등 허리를 굽혀 닦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닦아야 함으로 무릎 부위에 부담이 많이 발생함 - 업무 중 창문을 닦는 작업이 있는데 손이 닿지 않은 곳에는 선반에 올라가 무릎을 대고 체중을 지탱한 채 작업하거나 비닐 테이핑 작업 시에는 한쪽 무릎을 땅에 대고 체중을 지탱한 채 작업 등을 수행함 - 신청인은 4층에서 9층에 이르는 특수선박 청소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도구나 사다리, 비닐 등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을 반복하였고, 일일 평균 17개 층을 오르내렸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사원으로 일할 때는 꾸준히 열심히 일만 하면 되지만 반장일 때는 한 반원을 책임지고 사원들을 대해야 하는 등 바쁜 공정에 함께 맞춰 나가는 작업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함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업무로 인해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불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 의견) 위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의견에 대해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어깨와 무릎에 통증을 많이 느꼈음. 아침에 출근하면 10시 10분, 점심시간 1시간, 3시 10분을 제외하고는 퇴근시간까지 계속 쓸고, 닦고, 계단 오르내려가면서 자재 나르는 일까지 매일 반복적으로 해왔음. 퇴근해서 병원가면 물리치료 정도, 진통제와 파스에 의지해 가면서 하루하루를 버텨왔음.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교통사고 등 사고 이력 및 평소 즐겨하는 운동/취미생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연골손상,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약 15년 2개월간 대형선박(명단 다수)의 청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반복적인 어깨 사용, 위치에 따라 상지거상자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며, 바닥 청소 및 랩포장, 장비나 가구 하부 청소 시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작업하는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 견관절 유학성 피막염’은 상병 특성 상 업무적 요인이 아닌 연령 증가 등에 의한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연골손상,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신청 상병 ‘좌 견관절 유학성 피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