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505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1999. 3. 15. 입사하여 폐수관리 및 생산지원 업무 수행한 자로 2020. 6. 4. 제품 정렬을 위해 우측 팔로 파레트를 들면서 좌측 팔로 밀어 넣던 중 우측 어깨가 뜨끔하면서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2020. 6. 4. ○○○, 2020. 6. 9. ○○, 2020. 6. 19. ○○○○○ 경유하고, 2020. 10. 21.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1. 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 업무상 사고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6.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1. 26.∼2016. 1. 27.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6. 2. 18.∼2016. 2. 2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3회) - 2016. 2. 29.∼2016. 3. 22.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 (3회) - 2016. 2. 29.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 ○○○○○ - 2016. 3. 15.∼2016. 3. 19.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 (5회) ○ (진료기록) 신청인의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20. 6. 4.○○○ 진료기록부 - C.C. : 동통 운동제한 견관절 우측(금일 무거운 물건들다 찐득하고 나서) 2) 2020. 6. 9. ○○ 진료기록부 - C.C. : 오른쪽 어깨 5일전 무거운거 들다 뜨끔. 정형외과 경유 팔 들기 힘들고 통증 rt.pain on neck & shoul. infrascap. area tenderness 3) 2020. 6. 19. ○○○○○ 외래차트 - rt. sho pain, 2주전 무거운 물건 들다가 다침, 이후 개인의원에서 약물,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 통증 지속 4) 2020. 10. 21. □□□ 외래 초진기록지 - C.C. : Rt shoulder pain - Onset: 최근 악화시점 4개월 - P.I. : 우측 6월달 ○○○○○ 수술했다, 하나는 봉합하지 못했다. 물리치료 했는데 통증이 심하다, 아리고 다 올라가지 않고 움직이기 불편하다, 2년 전 좌측 어깨 수술도 했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 양측 견관절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상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으로 수술적 처치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2020. 6. 10. 영상자료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특별진찰)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직업력 조사결과 약 21년 3개월간 폐수관리, 생산지원 업무경력이 확인됨, 현장방문 조사결과 주 작업인 폐수오니 처리작업에서 1일 기준 약 750㎏ 상당의 중량물 취급에 따른 양측 어깨의 과도한 힘이 요구되며, 양측 어깨 거상 등의 불편한 자세부담은 3시간 이상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직업력 및 신체부담정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2020. 6. 4.) 기준 만 69세 남성(169cm, 61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1999. 3. 15. 입사하여 약 21년 3개월간 폐수관리 및 생산지원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 ○○(1995. 6. 28.∼1999. 2. 28.)로 사업자 등록한 이력이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폐수관리 업무와 생산지원 업무 수행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폐수처리장 관리작업(6시간, 75%) 가) 작업내용: 폐수집하장의 폐수를 모래 건조실에서 펌프로 이송하여 건조하고, 건조된 슬러지(오니)를 소쿠리에 담아 3∼4m정도 이동하여 1.5m높이의 수거함 포대(통빽자루)에 담아주는 작업. 나) 반복작업 소요시간(1회): 7분 다) 작업량(일): 양손-소쿠리(15㎏)×50회=750㎏, 왼손-슬러지(오니, 0.55㎏)×13회=7.15㎏, 오른손-슬러지(오니, 0.55㎏)×13회=7.15㎏ 라) 작업자세 - 어깨굴곡(90°이상), 어깨외전(45°이하), 어깨내전(10°이하) -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45°이상)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시간 - 10㎏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 50회 마) 정적 자세(1분 이상): 없음 바) 반복 동작: 4회 이상/분당 사) 물체의 무게: 소쿠리(슬러지 포함:15㎏) 아) 공구의 무게: 소쿠리(0.8㎏) 2) 지게차 작업(2시간) 가) 작업내용: 창고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파렛트(물건이 적재됨)를 들어 이동하여 차량(10톤)에 상차하여 주는 작업과 차량(10톤)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파렛트(물건이 적재됨)를 들어 이동하여 창고에 하차하여 주고 일부는 양손으로 들어서 파렛트에 옮기는 작업. 나) 소요시간(1일): 지게차(1.5H), 양손(0.5H) 다) 생산량(일): 제품(15㎏)×30개=450㎏ 라) 작업자세 - 어깨굴곡(90°이하), 어깨외전(45°이하), 어깨내전(10°이하) -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45°이상)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10분 - 10㎏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 없음 마) 정적 자세(1분 이상): 없음 바) 반복 동작: 4회 이상/분당 사) 물체의 무게: 제품(15㎏) 아) 공구의 무게: 지게차 3) 연육하차 작업(2시간, 3회/월, 간헐적인 작업) 가) 작업내용: 냉동 컨테이너에 적재(높이: 2.3m)되어 있는 냉동 연육을 양손으로 끌어 내려 파렛트(10단)에 옮기는 작업. 나) 반복작업 소요시간(1회): 10초 다) 생산량(일): 냉동생선박스(20㎏)×500개=10,000㎏ 라) 작업자세 - 어깨굴곡(90°이상), 어깨외전(45°이하), 어깨내전(10°이하) -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45°이상)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1.5시간 - 10㎏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드는 작업: 150회 마) 정적 자세(1분 이상): 없음 바) 반복 동작: 4회 이상/분당 사) 물체의 무게: 냉동생선박스(가로 60cm×세로 40cm×두께 10cm:×무게:20㎏) 아) 차량의 종류: 컨테이너(20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폐수처리장 관리업무 등 약 21년 가량 수행한 자로 작업 시 건조된 슬러지를 바구니에 담아 들어 올려 포대에 담는 작업을 하면서 양측 팔을 뻗거나 상지 거상자세에서 어깨 부담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