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506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6. 24. ○○○○○(주)에 입사하여 선박용 배관설치작업을 수행하던 중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선박용 배관 설치작업을 수행하면서 장시간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신청인의 진단일(2020. 12. 9.) 이전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환자 상태 확인키 위해 MRI, X-ray촬영 하였으며, 상기 진단 소견임. 2)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고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단을 위해 작업력 조사요함. 3)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2년 7개월간 조선소에서 관철 설치업무를 수행함. 협소한 공간 및 바닥에서 작업 시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기, 중량물을 취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9.) 기준 만 40세 남성(신장 173cm, 체중 75kg, 오른손잡이)으로, ○○○○○(주)에 2008.6.24. 입사하여 약 12년 5개월간 선박용 배관 용접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8. 6. 24.~2009. 4. 1. 해양의장2팀, 기능사원, 배관 특수용접 - 2009. 4. 1.~2010. 12. 31. RIG의장생산, 기능사원, 배관 특수용접 - 2011. 1. 1.~2013. 7. 7. 해양의장3, 기능사원, 배관 특수용접 - 2013. 7. 8.~2016. 7. 11. 해양의장1, 기선, 배관 특수용접 - 2016. 7. 11.~2019. 1. 7. ♧♧♧의장부, 기선, ♧♧♧ 배관 설치 - 2019. 1. 8.~2020. 12. 9.(재해일) 특수선의장1부, ♧♧♧ 배관 설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과정 가) 계장 형취, 제작, 설치 - Measuring Tube를 이용하여 계장 형취 → 튜브 밴더(수동밴딩기)를 이용하여 계장 제작 → 제작한 계장 설치 나) 배관, 밸브 등 설치 및 검사(창정비 작업 인 경우 배관, 밸브해체 후 재설치) - 도면 파악 → 설치품 선별 및 설치 위치 확인 → 설치(창정비 의장품 해체 : 수리, 정비, 청소후 재설치) → 계통 설치 완료 후 압력 테스트 준비 → 누설확인 및 누설 부위 체결 보강 및 필요시 실링 교환 → 압력 검사 수행 2) 세부 업무내용 가) 배관설치 작업 : ♧♧♧ 내부에서 배관 관련 의장품(배관, 밸브, 배관 지지대 등)을 제작, 설치하는 작업 - 작업빈도 : 일평균 7~8시간, 일평균 작업건수 1건수 당 1시간 소요, 작업건수 파이프 4구, 밸브 2구, 배관지지대 2구 작업 - 작업공구 : 수동벤딩기 3kg, 임팩트 2.6kg, 그라인더 3kg, 스패너 1~10kg, 전동드릴 2kg, 벨트류 1kg, 체인블럭 12kg, G클램프 2kg - 작업자세 : 협소구역 바닥에 무릎을 꿇은 상태로 설치품 설치(볼팅작업) 일 평균 2시간, 협소구역 쪼그려 앉아서 아래를 보며 설치품 설치(볼팅작업) 일평균 3시간, 서서 어깨높이의 설치품 설치(볼팅작업) 일평균 2시간, 협소구역에서 엎드리거나 무릎을 굽힌 상태로 설치품 설치(볼팅작업) 일평균 1시간, 사다리/계단 오르내리기 600걸음, 1일 자재 이동 도보 1km 3) 업무 관련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작업 시 배관 의장품들이 바닥 쪽에 많이 위치해 있고, 해당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작업이 착수되면 짧은 시간에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시간 이상 같은 자세로 작업이 진행되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갔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약 12년간 조선소에서 선박용 배관 설치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하는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으로 인하여 무릎 부위의 부담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