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견관절충격증후군/좌측견관절석회성건염/좌측견관절염좌/우측견관절충격증후군/우측견관절석회성건염/우측견관절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507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 상병‘좌측견관절충격증후군, 좌측견관절석회성건염, 좌측견관절염좌, 우측견관절충격증후군, 우측견관절석회성건염, 우측견관절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4. 12. ○○○○(주)에 입사하여 피자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성의 부담요인 때문에 양측 견관절 통증이 발생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1.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자를 커팅하고 머리 위 선반에 보관되어 있는 피자 박스를 내려서 피자를 넣는 과정을 하루에 수십 번 이상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갔고, 과거 미용실에서 약 2년간 보조 스텝 업무를 수행하면서 행한 샴푸, 클리닉, 헤어시술 작업 시에도 양측 어깨에 부담이 되면서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18. 5. 4.) 이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
- 내원 일시 : 2018. 5. 4.
- C.C. : Rt.shoulder 6개월 전부터 / LA 끝에서 아픔 / IR 감소됨
나) ○○○○
- 내원 일시 : 2020. 11. 13.
- C.C : both shoulder pain
- P.I : 3년 전부터 무던히, □□□□ 이상없다. ○○○ 염증 -> 주사해도 낫지를 않음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재해발생 이전>
- 2017. 1. 26. ○○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2017. 7. 7.~2018. 1. 8. ○○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재해발생 이후>
- 2018. 5. 4.~2018. 5. 9.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8. 6. 1.~2018. 6. 19. ○○○ : 기타근통, 위팔
- 2018. 6. 26. ○○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9. 2. 18.~2019. 3. 19.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20. 9. 19. ○○ : 상세불명의관절염, 위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상기 병명으로 타의료기관(○○, ○○, □□□□)에서 2020. 11. 13. 본원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방사선 검사 시행 후 보존적 요법 시행함
- 추후 석회성 건염에 대해 수술적 요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재해발생일은 신청 상병의 실질적 검사일인 2018. 5. 4.로 인정함이 타당함
- 재해경위, 신청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참조하였을 때, 사고성 양측 견관절 염좌 인정되지 않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3)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의 소견 보였으며, 어깨 부분 관련 상병으로 2017년 1월 이후 진료이력이 있음
- 2007년 이후 조리작업 4년 1개월과 미용인턴 작업 2년 1개월의 작업 이력이 조사되었고, 최종 사업장에서는 2016년 4월 이후 2년 2개월 근무함
- 신체부담 조사 결과, 피자 토핑/커팅/식자재 정리 작업 중에 허리 굽혀 팔을 뻗거나 어깨 위 손이 올라가는 양측 어깨굴곡/굴곡-외전 반복적인 작업 및 20.3kg 이하의 중량물을 1.8~2m 높이로 적재하는 등 양측 어깨 부담 작업이 확인됨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신청인의 비교적 젊은 연령과 최근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어깨 부담 작업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성수기 저녁 피크타임의 과도한 업무량 및 재해발생 당시 찌릿한 통증의 발생 양상을 고려할 때‘양측 견관절 염좌’의 업무관련성도 타당하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8. 5. 4.) 기준 만 30세(신장 160cm, 체중 50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2016. 2. 6.~2018. 3. 26.(약 2년 2개월)간 피자 조리(토핑, 컷팅, 디스패치, 운반 및 정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2009~2003년 기간 중 약 2년 1개월간 ○○○○○에서 인턴으로 미용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토핑 작업 : 3시간 (37.5%)
가) 작업 내용 : 토핑하는 작업대의 윗면에 토핑류, 소스류가 있고 오른손이나 왼손을 뻗어서 토핑, 소스를 집어 작업대에 있는 도우에 뿌리는 작업으로 바쁠 때는 2인이 각자의 도우에 토핑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1인 작업
나) 작업 소요시간 (1회) : 도우 1개 (1~2분)
다) 신체부담 작업(작업 자세 등) : 우측어깨 굴곡 60~70°, 반복동작 4회 이상/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좌측어깨 굴곡 60~70°,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라) 작업량 (1일) : 토핑, 소스 10가지/도우 (L, M사이즈), 모자란 토핑, 소스 채우기 20번/일
- 성수기 평일 → 10가지/도우 * 70~100도우/2인 = 350~500회/인
- 성수기 주말 → 10가지/도우 * 150~200도우/2인 = 750~1000회/인
- 비수기 평일 → 10가지/도우 * 50~70도우/1인 = 500~700회/인
- 비수기 주말 → 10가지/도우 * 150~200도우/2인 = 750~1000회/인
2) 컷팅 작업 : 2시간 30분 (31.25%)
가) 작업 내용 : 피자가 오븐에서 나오면 양손으로 잡고 피자를 작업대로 옮겨서 양손으로 칼의 양 끝단을 잡고 자르고 선반에 종류 별로 쌓여있는 박스 중 알맞은 박스를 오른손을 뻗어 작업대로 내려서 컷팅된 피자를 넣는 작업
나) 작업 소요시간 (1회) : 컷팅 (5초), 총 작업 (1분 내외)
다) 신체부담 작업(작업 자세 등) : 우측어깨 굴곡 110~120°, 외전 30~40°, 반복동작 4회 이상/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좌측어깨 굴곡 100~110°, 외전 70~80°, 반복동작 4회 이상/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라) 작업 비율 : L사이즈 (85%), M사이즈 (15%)
마) 작업량 (1일) : L사이즈 컷팅 5회 (10조각), M사이즈 컷팅 4회(8조각)
- 성수기 평일 → 컷팅 4~5회 * 70~100도우/일
- 성수기 주말 → 컷팅 4~5회 * 150~200도우/일
- 비수기 평일 → 컷팅 4~5회 * 50~70도우/일
- 비수기 주말 → 컷팅 4~5회 * 150~200도우/일
바) 선반 높이 : 약 2~2.2m (포장박스가 쌓인 높이 포함)
3) 디스패치 작업 : 1시간 30분 (18.75%)
가) 작업 내용 : 배달을 위해 파우치에 피자박스, 콜라, 피클 등을 넣고 배달 이동거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파우치를 배달지역 별로 정리하여 쌓는 작업
※ 참고 사항 : 신청인이 근무한 매장은 포장, 배달 위주의 매장이라 홀 식사는 거의 없음
나) 작업 소요시간 (1회) : 파우치 포장 (30초 내외)
다) 신체부담 작업(작업 자세 등) : 우측어깨 굴곡 60~70°,반복동작 4회 이상/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좌측어깨 굴곡 60~70°, 반복동작 4회 이상/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라) 작업량(1일) : 파우치 1개 (피자 1박스, 피클1개, 핫소스 1개, 콜라 1개), 사이드 메뉴는 주문량에 따라 있거나 없거나 함
- 성수기 평일 → 70~100박스/일
- 성수기 주말 → 150~200박스/일
- 비수기 평일 → 50~70박스/일
- 비수기 주말 → 150~200박스/일
4) 운반 및 정리 작업 : 1시간 (12.5%)
가) 작업 내용 : 발주를 넣은 물품이 배달이 오면 손수레에 물품을 쌓아서 매장 내로 운반하고 선반, 냉장고, 냉동고 등으로 물품을 선입·선출하는 작업
※ 참고사항 : 극성수기인 12월 25일, 28일, 30일 거래명세서를 받아서 작업량, 누적 무게 등을 계산 하였으며, 운반 및 정리 작업은 월, 수, 금요일에 이루어지는 작업
나) 작업 소요시간 (1회) : 냉장, 냉동고 정리 (20분), 운반 및 선반정리 (40분)
다) 신체부담 작업(작업 자세 등)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50%), 어깨 아래 손 (50%), 우측어깨 굴곡 100~110°, 4회 이상/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좌측어깨 굴곡 100~110°, 4회 이상/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라) 작업량(1일) : 수레 2~3회 운반/2~3인
마) 누적 무게 : 약 480~2760㎏/2~3인 = 약 240~920㎏/인 (양측어깨 부담)
바) 운반거리 : 50m(수레)
사) 선반 높이 : 1.8~2m
아) 사용물체 무게 : 식자재 (0.1~20.3㎏)
5) 기타 확인 사항
가) 피자 컷팅 작업을 할 때 라지 사이즈 컷팅 5번, 미듐 사이즈 컷팅 3번을 하였고 작업량은 '성수기(방학, 연말)는 평일 70~100건, 주말 150~200건. 비수기(그 외)는 평일 50~70건, 주말 90~130건'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피자의 컷팅을 신청인이 하지는 않았지만 남자 직원들은 대부분 배달 업무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컷팅, 디스패치 업무를 주로 하였다고 주장함
나) 신청인이 양측 어깨에 부담을 느꼈던 작업은 ○○○○㈜ 업무 및 미용 업무를 할 때였다고 함
다) 신청인은 ○○○○ 입사 전 약 2년간 ○○○○○에서 디자이너 보조 스텝 일을 하였고, 미용 시술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함
- 9:30~10:00 아침 미팅 및 매장 청소
- 10:00~20:00 오픈 담당 디자이너 선생님의 고객에게 미용 시술 및 클리닉 수행
- 20:00~20:30 오전 조 퇴근 및 스텝은 마감 청소, 담당디자이너 선생님의 고객이 없을 때엔 다른 선생님 케어함
- 10:00~20:00 사이에 식사(고객이 없거나, 한가할 때)
라) 업무 중 양측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은 ⑴샴푸, ⑵클리닉, ⑶헤어시술임.
- 샴푸는 각 시술마다 기본적으로 한 명의 고객 당 1회~3회 정도 작업하며 허리를 숙여 고정된 자세로 양쪽 손과 어깨를 이용하여 작업함
- 클리닉은 제품으로 케어 후 항상 두피 마사지로 마무리 하며 고객의 뒤에 서서 머리부터 어깨까지 손과 팔의 힘으로 마사지를 하며 팔과 손, 어깨에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으로 가장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임
- 헤어시술은 주로 드라이기, 고데기, 매직기 등 기계를 들고 장시간 시술을 하여 어깨에 무리가 감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신청인으로부터 2016. 4. 12. 입사 후 4년 5개월간 해당 질병과 관련된 내용을 듣거나 전달 받은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재해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최근 당 사실을 언급하며 산재를 요청하였고, 이에 처음 인지하게 되었으므로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신청 상병‘우측견관절충격증후군’은 상병 인지되고, 신청 상병‘좌측견관절충격증후군’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약 2년 2개월간 피자 조리(토핑, 컷팅, 디스패치, 운반 및 정리) 업무 시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부담의 강도가 높지 않고 근무기간 또한 상대적으로 길지 않으며, 미용 보조 업무의 경우 2013년 이후 수행하지 않고 미용 보조 업무와 피자 조리 업무 수행기간 사이 약 3년간 신체부담이 누적될만한 업무를 수행한 이력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좌측견관절석회성건염, 우측견관절석회성건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의 경우 누적 신체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좌측견관절염좌, 우측견관절염좌’는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재해경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