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우측 무릎 활차부위 연골 결손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508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 우측 무릎 활차부위 연골 결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8. 10. 31.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식회사○○○(○○○)에서 차량 운전/상차/적재/호스연결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장시간 운전,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었으며 2020. 12. 28. 작업준비과정에서 호스를 들어 옮기기 위해 앉아다 일어서면서 무릎을 트는 순간 심한 통증으로 ○○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폐기물 처리 등의 작업과정에서 장시간 운전, 중량물(드럼) 취급 및 무릎을 굽히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으며 2020. 12. 28. 작업준비를 위해 호스를 들어 옮기기 위해 앉았다 일어서면서 방향을 트는 순간 무릎에 심한 통증이 생기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5. 13. ○○○ / 관절통-아래다리 - 2011. 5. 18.~2011. 5. 19. ○○ / 기타근통-아래다리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무릎 뒤틀린 후 발생한 우측 무릎 통증으로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되어 2021. 1. 6. 수술적 가료 후 안정 및 보호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관절경 소견 상 퇴행성 파열 소견으로 인지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의 특별진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직업력 조사결과 객관적 자료에서 2018년 11월 이후 약 2년 2개월간 현 소속 사업장에서 운전/상차/적재/호스연결 등의 작업수행경력이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됨 - 신체부담 조사결과 1일 기준 업무비중은 운전 5시간, 상차 1.5시간, 적재 0.5시간, 호스연결 및 해체작업 2시간으로 주작업인 운전 작업에서는 운전석 탑승계단을 중량물 취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40걸음 정도 오르내리는 동작 이외에 특이한 무릎의 신체부담은 파악되지 않으며 호스 연결 및 해체 작업에서 약 30분 이내의 쪼그린 자세가 관찰되었으나 여타 업무내용에서는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작업 자세는 관찰되지 않았음 - 종합적으로 직업력 및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한 결과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되지 않아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8.) 기준 만 48세, 신장 176cm, 체중 75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8. 10. 31.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 2개월간 차량 운전/상차/적재/호스연결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되나 해당 근무경력에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 작업은 없었던 것으로 신청인 진술 등에서 확인된다. - 2006. 4. 1.~2018. 2. 28. (약 11년 11개월) □□□□ / 체육교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폐기물수집 및 처리 관련 운전/상차/적재/호스 연결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전 작업 ① 작업내용 : 작업현장까지 차량을 운전을 하는 작업 ② 1일 작업시간 및 비중 : 5시간 / 55.55% ③ 운전차량 : 7t/17t/25t 탱크로리, 1t/3.5t/5t 카고 차량 ④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정적자세 : 1분 이상 - 오르내리기 : 40~50걸음(운전석 탑승계단) 2) 상차 작업 ① 작업내용 : 드럼통을 굴려서 차량까지 운반한 뒤 차량에 싣는 작업 ② 1일 작업시간 및 비중 - 1.5시간 / 16.67% - 1통 소요시간 : 2~3분 ③ 취급중량물(무게) : 드럼통(200kg) ④ 1일 작업수량 : 30통 ⑤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중량의 드럼통 이동 : 현장→차량위치⇒20~25m, 차량에⇒2m 이내 - 걷기 : 1.32~1.62km 3) 적재 작업 ① 작업내용 : 빈 드럼통을 굴려서 창고까지 운반한 뒤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 ② 1일 작업시간 및 비중 - 0.5시간 / 5.56% - 1통 소요시간 : 1분~1분 30초 ③ 취급중량물(무게) : 빈 드럼통(20kg) ④ 1일 작업수량 : 20통 ⑤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이동거리 : 20~25m - 걷기 : 0.8~1.0km 4) 호스연결 및 해체 작업 ① 작업내용 - 작업현장에 도착해서 차량에 비치된 호스를 내린 후 호스를 차량에 연결 - 연결된 호스를 폐기물 처리 장소까지 끌고 간 뒤 호스를 넣어주는 작업 ② 1일 작업시간 및 비중 : 2시간 / 22.22% ③ 1개소 작업시간(호스연결+폐기물 처리+호스해체) : 40분~1시간 - 1개소 당 호스연결+호스해체에 걸리는 시간은 12~16분 정도 - 호스를 연결한 후 폐기물을 끌어올릴 동안은 폐기물 처리장소와 호스연결 차량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작업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평균 편도 6번 왕복) ④ 취급중량물(무게) - 누출방지캡(0.3kg, 0.65kg), 거름망(1.95kg), 이음커플링(0.8kg) - 호스는 2인치(70m), 2.5인치(70m), 3인치(35m)가 있으나 전체길이에 대한 호스의 무게는 알 수 없음(3인치호스 중간부분을 올려 측정 시 5.25kg으로 측정) ⑤ 작업수량 : 1일 2~3개소, 1개소 평균 호스 4개 연결 ⑥ 호스 길이 : 1개소 평균 210m(=70m호스×2개+35m호스×2개) ⑦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쪼그린 자세 : 30분 이내 - 걷기 : 2.94~4.41km(평균:3.68km)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 우측 무릎 활차부위 연골 결손’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2년 2개월간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체에서 운전/상차/적재/호스연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등 신체부담업무가 일부 확인되나 해당 신체부담업무의 비중이 크지 않고 주로 운전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전체 근무기간도 길지 않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