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손상/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좌측 슬관절 오금부 베이커 낭종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509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오금부 베이커 낭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 01.13. ○○(현 ○○○○) 에 입사하여 배관작업, 중장비 출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 발생하였으며, 2020.05.25.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장비 출하 및 조립수정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작업을 반복하며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0.05.25)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무릎 부위 - 2012.04.03.~2012.05.19.(3회), ○/무릎의 타박상, 무릎뼈의 연골연화, - 2014.06.0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4.06.05.~2014.08.09.(4회),○//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4.08.11.~2014.10.31.(10회), ○○○○/반달연골의 상세 불명 찢김, 무릎의 상세 불명의 내부 장애, 상세 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2) 어깨 부위 - 2012.04.03.~2012.05.19.(3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9.12.13.~2019.12.21.(3회), ○○○/인대장애, 어깨부분 - 2020.03.20.~2020.03.23.(2회), ○○○○○/관절통, 어깨부분 - 2020.04.06.~2020.05.11.(9회), ◇◇◇/관절통, 어깨부분 - 2020.05.14.~2020.05.19.(2회),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양 어깨 양 무릎 통증 및 운동제한 주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일반 x-선 검사 후 정밀검사 요하는 상태로 타 병원 의뢰하여 mri촬영 후 상기병명 인지함. 상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양 어깨 우측 무릎은 증상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중 “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손상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좌측 슬관절 오금부 베이커 낭종”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 배관설치(82.1.-88.11.) 그 이후 중장비 출하업무를 퇴직시까지 약 30년 수행함. 중장비 출하업무는 부분적으로는 어깨 부담 작업이 있으나, 전체 출하업무로 보면 적은 편임. 무릎 부담작업도 적은 편임. 수진내역상도 2012.04. 및 2020.3월에 어깨 질환 수진 무릎 질환은 2012-2014년에 수진내역 있었고, 2020.5월에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0.05.25) 기준 만 62세 남성(신장 165cm/체중 65kg/오른손잡이)으로 기계제조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17.04.01.입사하여 2018.12.31.까지 약 1년 8개월간 생산관리부에서 건설장비등의 출하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신청인 진술 및 4대보험 가입이력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주)에 1982.02.13.~2017.03.31.까지 근무하였으며 근무기간별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2.01.13.~1988.11.20. (약6년10개월), 선장부 : 배관설치 - 1988.11.21.~1999.12.31.(약11년1개월),건장생산관리부 : 출하 - 2000.01 01.~2008.12.31.(8년 11개월), 중장비사업기획부 : 생산자재, 출하 - 2009.01 01.~2017.03.31 (8년 2개월), 건설장비사업기획부 : 출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 :신청인은 ○○에서 1982년에 입사하여 배관설치 업무를 수행하다가 1988.11.21.부터 건설장비 출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 퇴직시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업무내용등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건설장비 출하 작업(1988.11.21.~2018.12.31.주된 작업 : 출하작업, 30년 1개월) - 작업내용 : 건설장비 출하팀 소속으로 지게차, 굴삭기를 최종 검사 후 결함이 발생한 부분을 공구로 해체하여 수정하여 재조립 후 검사하여 출하하는 작업. - 출하작업은 지게차, 휠로더, 굴삭기에 스페어박스(20kg)를 장착하는 업무로 장비 운전석 내부나 뒤편에 박스를 올려 놓고 라이실(고박) 작업을 하며 일 20-30개의 박스를 운반하고 박스를 들고 2-3m를 이동하여 장비에 장착하며 시간은 5-10분 소요됨. - 출하가 없는 날은 생산 완료된 굴삭기, 지게차를 운전하여 검사장으로 이동시키는 업무나 조립수정 작업을 수행하며, 조립수정은 결함부위를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작업임 - 작업비중 : 부품박스 교환작업 30%, 휠로더 지게차 굴삭기 이동 및 주차작업 20%. 마스트 구리스방청 10%, 버켓작업 10%, 전구라이트 교환작업 10%, 그 외 배터리교환 작업 5%, 엔진후드 조립수정 5%, 데칼 교환작업 10% ② 배관설치 작업(작업기간 1982. 01. 13.-1988. 11. 20.약 6년 10개월) - 작업내용 : 배관을 들고 작업장소에 이동시킨 후 체인블록 및 레버풀러를 이용해 배관을 들어 올려 조립위치까지 끌어 올린 뒤 위치를 맞춘 후 임펙트 렌치 스패너를 이용하여 볼트조립작업을 수행함. 2) 작업자세 및 신체부담 업무 ① 어깨 부위 - 신청인은 장비 조립 수정작업시 어깨를 앞으로 올리기 자세,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어깨의 외회전, 어깨의 내회전 자세가 있으며 임펙트 렌치등의 진동공구를 사용할 때 팔과 어깨에 부딤이 되었고, 스페어 박스(20kg정도)를 운반하기 위해 들고 내릴 때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② 무릎 부위 - 신청인은 스페어 박스 고박, 조립 수정작업시 무릎을 쪼그리거나 무릎 꿇기, 비틀기 자세가 발생하여 무릎에 부담이 되며, 걷기는 2~4KM 이내로 하고, 지게차 운전시 운전 형태의 유사한 작업자세가 있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 현직 근무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면담, 업무 변경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신청 상병과 무관한 업무수행(지게차 수정, 지게차 이동 및 정리정돈)하였고, 2018년 정년퇴임 후 재해발생일 까지 어떤 업종에 근무했는지 알 수 없어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 1990. 04. 16. - 승인상병 : 제2요추압박골절, 장해등급 : 11급 05호 3) 개인적인 요인(교통사고, 취미활동 및 운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을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 파열”은 인지되고,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오금부 베이커 낭종”은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 조선업체 및 기계제조업체에 약 37년간 근무하면서 약 7년간은 배관설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1988년부터 2018.12.31.까지 약 30년간 중장비 출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로 수행하였던 중장비 출하 업무내용상 고박, 조립 수정작업등의 작업과정에서 상지거상 자세, 중량물 취급 작업, 부분적으로 쪼그려 앉은 자세의 작업등으로 신청 상병 부위의 신체 부담 요인은 확인되나, 작업빈도 및 작업강도를 고려할 때 전체 업무중 신체 부담 작업의 비중이 높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