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견관절충격증후군/우측견관절충격증후군/좌측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우측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좌측슬관절부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좌측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좌측주관절부외측상과염및인대부분손상/우측주관절부외측상과염및인대부분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512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 상병 ‘좌측견관절충격증후군, 우측견관절충격증후군, 좌측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 우측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 좌측슬관절부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측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 좌측주관절부외측상과염및인대부분손상, 우측주관절부외측상과염및인대부분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5년도 8월 26일 ○○○○○ 탑재1부에 입사하여 취부작업을 35년 4개월간 수행하며 중량물의 치공구류 어깨 메고 이동하고 협소부위 장시간 불안전한 자세의 작업으로 허리, 무릎 등의 모든 부위 통증 생겨 2020.12.22.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오랜 기간 1인 1조 작업으로 발판과 발판, 사다리 상하부 로프 이용하는 작업장 이동시 중량물의 모든 장비 및 치공구류 어깨에 메고 운반하고 용접 케이블 당겨 올리는 작업, 한 자세로 움직이지 못하고 오랫동안 하는 백비드 용접작업, 단차조정을 위해 1일 100회이상 반복되는 햄머링작업과 사상작업을 무릎 꿇고 쪼그리고 앉아 협소구역 작업과 30~40m 높이의 서비스타워 일 8회이상 오르내리며 무릎, 어깨, 팔꿈치 부담되어 신청 상병 발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2.16. 1회, ○,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8.01.19.~2018.02.05. 3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5.07. 1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20.05.18. 1회, ○○○, 어깨의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MRI 상 병증 확인되며 보존적 치료 필요’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상기인 조선소 취부용접을 34년 7개월 정도 수행함. 작업상 중량물의 이동과 던져놓기, 쪼그리고 앉아서 긴 렌치로 볼트를 쪼으기 등이 반복적으로 수행됨. 상기 작업은 어깨, 팔꿈치, 무릎의 부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2.22.) 기준 만 60세 남성(신장 160cm, 체중 60kg, 오른손잡이)으로, 1985.8.26. ○○○○○(주) 탑재1부에 입사하여 취부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1984.08.15.~1985.08.13. 약 1년, □□□□, 취부(신청인 진술)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 용접 (약 34년 7개월(요양기간 9개월 제외)) - 작업내용 : 조선소내 선박 취부작업을 용접케이블(45kg), co2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3kg), 산소호스(30kg), 에어호스(20kg), 전동펌프 램(20kg), 레바블럭 크램프(15kg), 그라인더(5kg), 파워우마 피스류(30kg), 망치, 개인공구깡통, 청소깡통의 작업설비로 협소구역 위보기, 무릎꿇고 쪼그려 취부작업 전 철판 녹제거 사상작업 10%, 중량물의 각종 장비, 도구 사용한 철판 및 구조물 단차조정 작업 80%, 작업장 청소, 정리정돈후 청소깡통(40~50kg)을 탱크 밖으로 운반하는 작업 10% 작업비율로 어깨 올리고 뒤로 젖히거나 팔꿈치 굽히고 펼쳐 위보기 용접, 사상, 단차조정 망치작업하고 무릎 꿇고 쪼그려 1일 6시간의 협소구역 작업과 탱크내부 이동, 휴게, 점심시간 및 작업 종료시 30~40m 높이의 서비스타워(계단)을 하루 8회 이상 오르내려 작업을 1인 1조 상시 작업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본 건은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에 취부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좌측견관절충격증후군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랍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1991.10.24. - 승인상병 : 좌측 완관절 좌상 - 요양기간 : 1991.10.24.~1991.12.4. 42일 2) 재해일자 : 2015.5.13. (사고승인, 장해 14급) - 승인상병 : 우측 족관절 외과골절, 우측 족관절 삼각인대파열, 우측 족관절 경골 후면골절,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 요양기간 : 2015.05.13.~2016.10.13. (입원: 63일, 통원176일) ○ (개인요인) - 1994.06.29.~1994.08.23. 교통사고 개인상병휴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견관절충격증후군, 우측견관절충격증후군, 좌측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 우측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 좌측슬관절부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측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 좌측주관절부외측상과염및인대부분손상, 우측주관절부외측상과염및인대부분손상’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취부업무 수행한 분으로 조선소에서 약 34년 7개월이상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어깨와 팔을 사용하여 반복 작업하며 장기간의 근무를 감안하면 어깨, 무릎, 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신청 상병 ‘좌측견관절충격증후군, 우측견관절충격증후군, 좌측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 우측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 좌측슬관절부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측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 좌측주관절부외측상과염및인대부분손상, 우측주관절부외측상과염및인대부분손상’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