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513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 12. 21.부터 대형선박(유조선, LNG 운송선박, 컨테이너 선박)의 청소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17. 10. 24. 오전 쪼그려 앉은 자세로 복도 바닥 청소시 우측 무릎에 시큰하며 따끔한 증상이 있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18. 2. 9.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수술 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수행 업무는 모두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땅에 대고 수행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하고, 신청 상병 발병 전 14년 동안 건조 완료된 특수 대형 선박 청소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우측 무릎 상병 발생 이전인 2015년 10월 반대쪽인 좌측 무릎관절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 주된 작업 자세, 근무환경, 직업력 등을 살펴볼 때 신청 상병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위험요인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 수행 중 무릎에 부담에 되는 작업자세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1) 2018.02.09. ○○○
- 초진기록지 : 2달 전부터 상기증상 지속되어 물리치료 하다가, □□□에서 2/6 관절내시경 시행 후 수술적 치료 권유 받고 내원
- 간호정보조사자: 2017년 12월 초 c.c 있어 타병원 PT Tx하다 증상 심해져 금일 본원 adm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10. 30. ~ 11. 3.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5. 11. 4. ~ 11. 11. ○○○○○/ 기타이차성무릎관절증(양쪽원발성무릎관절)
- 2017. 10. 24. ~ 11. 3.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7. 12. 4. ~ 12. 23.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8. 1. 13. ~ 1. 18.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8. 1. 30. ~ 2. 2.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8. 2. 5. ~ 2. 7.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내측반달연골의찢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은 우측 슬관절 통증 지속되어 2018. 2. 20. 수술적 가료 후 재활치료 및 경과관찰 시행하였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모두 인지되며, 퇴행성으로 보이고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상기인의 업무는 약 13년 정도 해당 조선소 청소 업무를 수행함. 해당 업무는 바닥 테이핑이나 바닥작업시에는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여야 하며, 계단 이동 등이 잦고 청소업무 특성상 걷기 비중도 상당하여 무릎 부담이 지속적으로 있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해당 질병은 업무상 인과관계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18.02.09.) 기준 만 52세, 신장 162cm, 몸무게 58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06. 12. 18.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1년 2개월간 대형선박 청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4. 12. 21. ~ 2005. 7. 1.(약 6개월) ○○○○(주)/ 대형선박 청소 업무
- 2005. 7. 1. ~ 2006. 12. 18.(약 1년 5개월) □□□□/ 대형선박 청소 업무
○ (근로관계 및 근무형태)
1) 근무형태 : 주5일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3:00,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간
- 연장근무 : 1주 평균 3회, 1회 평균 1시간
- 휴일근무 : 1주 평균 1회, 1일 평균 8시간(보험가입자는 월평균 2회 진술)
- 직무 자율성 :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근무기간별 업무내용
- 2006. 12. 18. ~ 2014. 8. 31. : 사원으로 선실 청소 작업 담당
- 2014. 9. 1. ~ : 반장으로 작업현장 관리 감독 업무 담당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정도 확인
1) 전체작업공정
- 작업준비 -> 선실(거주구) 청소 작업 -> 작업 마무리 및 검사
2) 신청인 담당 업무
- 작업 준비(자재/작업도구 준비 및 작업장으로 이동)
- 선실(거주구) 청소 작업(거주구 내 각종 room 및 room내 비치된 장비/가구, 복도, 계단 통로 등 청소)
- 작업 마무리 및 검사(청소 후 오염 방지를 위한 바닥 랩 포장 작업 및 검사 수행
3) 신청인의 업무 신체부담 정도
- 작업명: 선실 청소
- 작업시기: 2004. 12. 21. ~ 2018. 2. 9.(재해일 기준)
- 작업내용: 선실룸, 전장장비를 청소할 때 물걸레와 약품, 헤라를 이용해서 양쪽 팔과 다리를 앉았다 섰다 하면서 닦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작업자세: 신청인은 1일 기준 바닥, 벽면, 창문 등 오염청소 작업이 평균 4시간 20분으로 작업량 절반 이상 차지, 바닥 비닐 테이핑 및 테이핑 제거가 평균 2시간 20분, 계단 및 천장 닦이 평균 2시간 정도로 작업을 하며 대부분 쪼그려 앉은 자세, 앉았다 일어섰다 자세, 오리걸음으로 이동하는 자세, 무릎을 땅에 대고 체중을 실은 자세 등이 반복된다고 함
- 작업공구: 청소 도구 5kg(걸레, 세제, 신너, 헤라, 가위, 솔수세미, 양동이), 바닥 비닐(800mm-8kg, 1100mm-10kg)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경우 1일 기준 오르내리는 자세(17%), 서 있는 상태에서 청소 작업(33%),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청소 작업(33%),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청소 작업(17%)이며, 신청인은 2014. 9. 1.이후에서는 청소작업 반장 업무 수행하였는데, 선실 청소 작업에 수시로 일반 작업자와 함께 청소 작업을 지원하지만 현장 관리감독, 청소 후 선주 감독관 입회 하 검사 수행 등 반장 업무 수행으로 청소 작업에 있어서 일반 작업자들보다 업무가 가중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확인서상에 기재함.
※ 보험가입자 제출 자료상 진공청소기(12.5kg), A형 사다리(3.6kg), 작업대(3kg), 비닐랩(1100m-3.5kg, 800mm-2.5kg), 쓰레받기(150g), 빗자루(300g), 밀대빗자루(300g), 구두칼(50g), 스크래퍼(100g), 가위(130g), 커터칼(30g), 청소붓(50~150g), 분무기(150g, 세척제담은 경우 500g), 스티커 제거제(500g), 수세미(50g), 공구통(500g), 걸레(1~1.5kg)
5) 신청인 주장 부담 작업 또는 자세 등
- LNG선과 컨테이선은 통상 30~40개, 유조선의 경우 통상 25개 선실이 있고, 하나의 선박에 보통 4회 청소 작업을 하나 까다로운 선주의 경우 7~8회 청소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음. 팀은 10명 남짓으로 구성되는데 보통 LNG선과 컨테이너선은 5~6일, 유조선의 경우 3일 정도 소요되며, 이러한 특수선 청소 업무를 매일 반복하여 수행함
- 막대가 달린 마대걸레로 청소하는 경우 오염이나 스크레치가 잘 안 닦이기 때문에 세제나 신나를 사용하여 직접 손으로 문질러야 하고, 이러한 작업 방식 때문에 쪼그려 앉아 오리걸음으로 이동하며 방바닥을 닦듯이 선내 바닥을 청소해야 하며, 싱크대나 가구 다리 등 허리를 굽혀 닦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닦아야 함으로 무릎 부위에 부담이 많이 발생함
- 업무 중 창문을 닦는 작업이 있는데 손이 닿지 않은 곳에는 선반에 올라가 무릎을 대고 체중을 지탱한 채 작업하거나 비닐 테이핑 작업 시에는 한쪽 무릎을 땅에 대고 체중을 지탱한 채 작업 등을 수행함
- 신청인은 4층에서 9층에 이르는 특수선박 청소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도구나 사다리, 비닐 등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을 반복하였고, 일일 평균 17개 층을 오르내렸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사원으로 일할 때는 꾸준히 열심히 일만 하면 되지만 반장일 때는 한 반원을 책임지고 사원들을 대해야 하는 등 바쁜 공정에 함께 맞춰 나가는 작업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함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신청인이 주장한 2017. 10. 24.에 업무를 수행하였고, 재해일 오전 ROOM 내 장비 청소 작업에 현장 상주하며 작업현장 관리 및 청소 지원 중 재해가 발생했다는 근거가 없어 추후 재해사실에 대한 아무런 보고도 없었음(2017. 10. 24. 작업계획서 첨부)
- 선실 청소 투입 횟수는 시운전 전, 시운전 후, 명명식 전, 최종 인도 전 4회정도이고, 1회 작업 시 10명이 함께 5~6일 정도 청소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은 □□□ 내시경 수술 이후 무릎 통증 악화가 되었다고 들었고, 노화에 의한 관절 약화가 문제이며, 2014년 9월부터는 현장관리자로 인원 배원 및 공정을 확인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음. 또한 현장업무는 규칙적인 업무시간과 휴식시간이 주어지고, 1일 4회 스트레칭 방송이 나와 근골격계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불편한 자세 또는 반복적인 자세로 계속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인원이 함께 작업하며 각자의 역할과 자세를 바꿔가며 작업할 수 있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함
○ (신청인 의견) 위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의견에 대해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어깨와 무릎에 통증을 많이 느꼈음. 아침에 출근하면 10시 10분, 점심시간 1시간, 3시10분을 제외하고는 퇴근시간까지 계속 쓸고, 닦고, 계단 오르내려가면서 자재 나르는 일까지 매일 반복적으로 해왔음. 퇴근해서 병원가면 물리치료 정도, 진통제와 파스에 의지해 가면서 하루하루를 버텨왔음.
○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에게 2018. 7. 2. 병가 후 복직하였을 때 개인 질병으로 치료하였으나 실비보험 등으로는 생계가 어렵다고 하였으며 개인 질환으로 인정하고 금품을 요구하여 200만원을 지원하고 합의하였다고 하며, 신청인은 돈을 벌어야 하여 회사에 복귀하기 위해 실비로 치료를 하였고, 생계가 어렵다거나 금품을 요구한 적은 없으며, 당시 생각지도 않은 돈이 통장으로 입금되어 놀라서 뭐냐고 회사에 물어보니 병문안도 못가고 해서 미안하다고 주는 거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함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교통사고 등 사고 이력 및 평소 즐겨하는 운동/취미생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약 15년 2개월간 대형선박(유조선, LNG 운송선박, 컨테이너 선박)의 청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내용에서 바닥 청소 및 랩포장, 장비나 가구 하부 청소 시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등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