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515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년 12월부터 2020년 4월 1일까지 약 13년간 조선소내 터치업 도장 업무 수행하며 팔을 머리 위로 올린 자세에서의 반복 동작, 협소공간 내 부자연스러운 자세 유지 등 어깨 부위 부담 작업으로 통증이 발생하여 2020.10.13.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90도 이상 팔을 뻗은 상태에서 롤러 도장작업 반복동작하고 키가 닿지 않는 부위 작업 시 팔을 들어 장대를 이용하여 들어 올렸다 내렸다하는 반복동작, 협소공간 작업 시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몸통 밖으로 팔을 뻗는 자세를 반복하며 팔에 힘을 주어 눌러서 작업하면서 어깨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4.02.26.~2014.10.31.(4회) ○○, 섬유근통어깨부분,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8.04.26.~2018.06.19.(4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18.07.17.~2018.08.01.(3회)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8.08.06.~2018.08.13.(3회)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8.08.29.(1회)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 2018.09.03.~2018.09.08(2회) △△, 이두근힘줄염
- 2019.05.01.~2020.09.10.(21회)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9.11.25.~2019.11.28.(2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시행한 방사선 및 이학적 검사결과 상병명 인지되어 2020.10.21. 우측 견관절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시행 중 임.
2)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터치도장 11년 3개월 정도 수행함. 작업의 특성상 천장 또는 머리 위에 롤러 또는 붓으로 터치하여 도장하는 작업이 매우 빈번함. 상기 작업은 견관절의 부하가 매우 높은 작업으로 판단됨.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13.) 기준 만 65세 여성(신장 157cm, 체중 50kg, 오른손잡이)으로, 조선소 등에서 약 13년간 도장 터치업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2008. 10. 2.부터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 등에서 약 11년 2개월간 선박 도장 터치업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세부 업무내용
선박의 도장작업 전 페인트 칠해질 표면에 사포질을 한 후 청소 후 도장 터치업 하는 업무로 페인트통(2㎏), 롤러(1㎏), 장대(2~3㎏), 붓(500g), 청소도구, 빼빠, 끌칼의 작업설비로 블록 내 모든 공간 붓, 롤러를 이용하여 팔을 위로 뻗거나 엎드린 자세에서 철판 표면에 직업 페인트 칠하는 작업을 팔을 앞, 옆으로 90이상 들어 터치업 40%, 팔을 머리 위로 들어 터치업 20%, 협소공간(엔진룸)에서 팔을 옆, 뒤로 들어 터치업 20%, 눕거나 엎드린 자세의 터치업 20%의 작업 동안 어깨 앞으로 뒤로 올리고 몸통 벌리고 손 올리거나 허리 굽히고 팔 뻗어 롤러, 붓을 손으로 들고 내리고 밀기 당겨 1,000회 이상 반복동작 함
2) 업무 관련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90도 이상 팔을 뻗은 상태에서 롤러 도장작업 반복동작하고 키가 닿지 않는 부위 작업시 팔 들어 장대 이용하여 들어 올렸다 내렸다하는 반복동작, 협소공간 작업시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몸통 밖으로 팔을 뻗는 자세에서의 반복동작하며 힘 주어 눌러서 작업하며 어깨 부담 강도 크다고 주장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약 12년간 조선소에서 선박도장 및 터치업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협소한 공간에서 어깨를 거상하여 작업하는 등 반복적인 어깨 부위의 사용으로 인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