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번-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517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 상병‘요추 4번-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7. 12. 20.부터 2020. 10. 30.까지 ○○○○ 외 사업장에서 밸브 용접을 수행하며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허리 부위에 업무 부담이 누적되었고 작업 도중 부재를 들다 허리를 뜨끔한 후 걸음을 걷기 힘들 정도의 통증을 느껴 인근병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지속적인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밸브용접 작업 시, 시드링과 밸브등 중량물 취급으로 허리 부위에 상당한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무리한 동작 및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진단일 이전> - 2012-08-09 ~2013-06-17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4-03-04~2014-03-08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2014-03-10~2014-03-15 요통 요천부-○○ - 2014-03-18~2014-03-26 척추협착 요추부-△△△△ - 2016-08-05 기타등통증 요추부-□□□ - 2016-08-05 요통 요추부-○○ - 2016-08-10~2017-06-02 요추간판장애-□□ - 2018-03-22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 - 2020-09-02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2-09-03~2020-10-29 요추간판장애-□□ - 2020-10-27~2020-10-28 요추간판장애-△△ <진단일 이후> - 2020-10-30~2020-10-31 요추간판장애-□□ - 2020-11-02 신청 상병으로 MRI 영상촬영-○○○○ - 2020-11-10~ 신청상병으로 진료중 산재신청-○○○○(산재신청)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신체 검진 및 영상의학적 검사상 요추4번/5번, 5번/천추1번 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받고 2020년 11월10일 경피적 요추 신경성형술 시행하신 분으로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제반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상 신청 상병명 인지되며, 영상의학적 소견상 요추부 다발성 퇴행성병변(추체 골극 형성, 추간판 변성 소견 등) 인지되며, 신청인의 경우 작업력 조사 요망됨. 퇴행성병변(추체 골극 형성, 추간판 변성 소견 등) 인지되며, 신청인의 경우 작업력 조사 요망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는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 않음. 직업력 조사결과 신청인이 허리 부담작업으로 주장하는 밸브용접작업 종사기간은 약 2년 10개월로 확인됨. 현장방문조사결과 신청인은 하루 10시간 밸브용접작업에 종사하였고, 허리의 중량물 취급무담과 자세부담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의학적평가 및 신체부담 직업력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0.30.) 기준 만 40세 남성(신장 171cm, 체중 67kg, 오른손잡이)으로, 2017.12.20.부터 2020.10.31.까지 약 2년 10개월간 ○○○○ 외 사업장에서 밸브 용접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19. 11. 22. ~ 2020. 10. 30. (약 11개월) ○○○○ - 2019. 04. 16. ~ 2019. 11. 20. (약 7개월) □□□□ - 2017. 12. 20. ~ 2019. 04. 16. (약 1년 4개월) △△△△ ○ (과거직력) 신청인은 ○○○○에 입사하기 전 다수 사업장에서 배관용접, 제관, 현장청소 등의 업무 수행 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17. 03. 25. ~ 2017. 05. 29. (19일) ◇◇◇◇ / 배관용접 - 2015. 06. 09. ~ 2015. 06. 20. (10일) ㈜○○○○○ / 배관용접 - 2013. 06. 03. ~ 2014. 02. 01. (약 8개월) ㈜○○○○○ / 배관용접 - 2013. 01. 03. ~ 2013. 05. 31. (68일) ㈜○○○○○ 외 / 배관용접 - 2012. 06. 06. ~ 2012. 09. 22. (24일) ♤♤♤♤(주)(사업명 생략) 외 / 배관용접 - 2008. 11. 03. ~ 2008. 12. 24. (49일) ♡♡♡♡ / 제관 - 2007. 01. 04. ~ 2007. 08. 06. (92일) (사업명 생략)외 / 배관용접 - 2006. 07. 18. ~ 2006. 12. 30. (158일) (사업명 생략) 외 / 현장청소, 자재운반, 대리석시공 등 - 2002. 10. 01. ~ 2004. 08. 29. (약 1년 11개월) ♧♧♧♧ / MCT조작 * 사업자 등록 : 2014.2.1.~2015.4.2. (약 1년 2개월) (사업명 생략) ※ 신청인은 배관용접과, 제관작업, 대리석시공, 자재 운반 등 밸브 용접 외 직력에서는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작업이었다고 주장함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20:00, 점심시간 :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 3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밸브용접작업 : 10시간(100%) 1) 작업내용 : 크레인을 이용하여 밸브를 작업위치까지 운반시킨 후 밸브를 대형스패너와 깔깔이를 이용하여 턴테이블에 고정시킴. 후에 시드링이라는 부재를 밸브에 넣은 다음 지그를 이용하여 고정시킨 후 CO₂용접을 하는 작업. (밸브 내 시드링이 잘 고정되지 않을 경우 망치를 이용하여 고정시킴) 2) 작업량 : 작은 밸브⇒12개, 큰 밸브⇒12개 3) 작업시간(1싸이클) : 작은 밸브⇒20분, 큰 밸브⇒30분 가) 용접시간(1싸이클) : 작은 밸브⇒6~8분, 큰 밸브⇒10~12분 나) 볼팅시간 : 작은 밸브(2포인트)⇒30초~1분, 큰 밸브(4포인트)⇒1분~2분 4) 도구무게 : 스패너(1.45kg), 깔깔이(1.80kg), 쇠망치(1.85kg), 고무망치(0.85kg) 5) 시드링 무게 및 1일 취급횟수 : 1싸이클 당 용접 포인트는 2포인트이며, 1포인트 당 시드링 1회 취급함. 따라서 1싸이클 당 시드링 2회 취급함 ⇒ 1일 누적취급무게 : 478.2kg(2.45kg 4회 /3.35kg 4회 /6.85kg 12회 /8.75kg 12회 /14.65kg 12회 /23kg 4회) 6) 지그 무게 및 1일 취급횟수 : 1싸이클 당 용접 포인트는 2포인트이며,1포인트 당 지그 2회 취급함. 따라서 1싸이클 당 지그 4회 취급함. ⇒ 1일 누적취급무게 : 1168.6kg(6.7kg 24회 / 8.85kg 24회 / 14.2kg 22회/ 16.5kg 22회 /30kg 4회) 7) 정적자세 : 1분 이상/회 8) 작업 자세 가) 크레인을 조정하여 밸브를 턴테이블 가까이로 운반하기 : 허리굴곡(20~30°)·허리회전(15~20°)⇒10분 이내 : 허리굴곡(45~60°)·허리회전(15~20°)⇒5분 이내 나) 스패너, 깔깔이를 이용하여 밸브를 턴테이블에 고정하기 : 허리굴곡(20~35°)⇒5분 이내 : 허리신전(5~10°)⇒10분 이내 라) 시드링 및 지그를 밸브에 넣어 고정하기 : 허리굴곡(45~60°), 허리회전(15~30°)⇒15분~30분 마) CO₂용접하기 : 허리굴곡(20°이내)·허리회전(5~15°)⇒1시간 12분~1시간 36분(작은 밸브) : 허리굴곡(30~45°)·허리회전(5~15°)⇒2시간~2시간 24분(큰 밸브)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해당사항 없음 ○ (개인요인)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 4번-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약 2년 10개월간 밸브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과 허리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있으나 근무 기간이 길지 않고 과거 직력에서도 허리 부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어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