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518 · 판정일: 2021-05-11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9.01.19. 입사하여 자재 납품업무등을 수행하였으며, 2020.11.03. 잡자재 적재작업 중 왼쪽 무릎이 아파도 참고 일을 하였으나, 위쪽 허리와 장단지 및 종아리까지 심한 통증을 느껴 2020.11.09.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2020.11.16.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재 및 물품 적재작업을 수행하면서 무거운 제품을 많이 들어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0.11.03.)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3.18.~2011.03.19.(2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5.20.~2015.5.27.(2회), □□□□/석회성힘줄염, 골반부분및대퇴,근근막통증후군, 골반부분및대퇴 - 2015.5.27.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7.17.~2015.7.18.(2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7.20.~2015.7.28. (8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10.12.~2015.10.17.(2회),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5.11.10.~2015.11.12. (3회),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5.11.13. ~2015.12.19. (3회), □□□□ 3일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추부 - 2018.7.4.~2018.8.4. (2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추부 - 2019.10.11.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20.1.5.~2020.1.22.(2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 요추부 - 2020.8.6. △△/7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2020.11.09. 수술(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시행후 요부운동제한등으로 척추보조기 착용하여 수술부위 경과관찰, 보존적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작업력 조사를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1년 10개월동안 5-20kg의 자재를 납품하는 작업을 수행함. 납품업무를 월 1-2회, 1층에서 2층으로 들어 올려 적재하고 일일 8-15군데를 납품하기 위해 선반에서 상하차작업을 수행함. 작업횟수 및 작업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0.11.03.) 기준 만 44세 남성(신장 182cm/체중 83kg/오른손잡이)으로 산업용 공구 및 자재판매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19.01.19.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10개월간 공구,자재 판매 및 납품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4대보험 가입이력등에 의한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6.28.~2018.4.18.(약 5년 9개월), ㈜□□□□ / 절삭가공품 납품업무(운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은 과거 ㈜□□□□에서 수행하였던 업무는 ♧♧ 포크레인 부품 가공품 및 ♤♤♤♤ 철차 프레임등은 지게차나 크레인으로 상하차 작업을 해 주기 때문에 허리 부담 작업 없었다는 신청인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되며, 현 소속 사업장에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물건 정리 및 잡자재 운반 업무 ① 작업내용 : 공구 및 잡자재를 1층 및 2층 매장에 진열 및 적재하는 작업 ② 취급물품 : 면장갑, 공업용 랩, 락카, 선풍기, 난로등 2) 신체부담업무 및 작업자세 - 면장갑 1묶음(13.8kg), 공업용 랩 15박스(1박스당 13.3kg), 선풍기20대분(1박스당 5.6kg정도 45박스), 난로 5-10개, 막보루 5포대(1포대 약 20kg)를 월 1~2회 어깨에 메거나 양손으로 들고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이동하여 적재하며 그 외 공구 및 소모품들은(다목적가위, 쪽가위, 초경봉, 방진마스크, 접착제, 드릴, 안전화, 그라인더부품 등) 매일 명세표를 보면서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1층 매장 입구 및 선반에 진열함. 3) 현장 조사내용 - 면장갑, 공업용 랩, 선풍기, 난로는 손으로 들고 막보루는 어깨에 메고 각 품목별로 월 1~2회 2층으로 운반하여 적재하며 1층에 물건이 소진되었을 때 2층에서 1층으로 들고 내려오며 1층 매장에 진열하는 코일이나 그라인더도 15~20kg정도 되며, 주로 소형 승용차(♧♧♧)를 운전하여 (명단 다수 생략) 등지를 1일 10~15군데 납품을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적 요인(교통사고, 취미활동 및 운동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을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간”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산업용 공구 및 자재 판매업체에서 약 1년 10개월간 자재 납품업무 및 매장내 상품 진열 및 정리업무등을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물품 정리 및 적재, 납품등의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등의 요추 부위 신체 부담요인은 확인되나, 근무기간이 길지 않고, 작업빈도 및 작업강도를 고려할 때,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 업무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