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케차 쯔쯔가무시에 의한 발진티푸스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0519 · 판정일: 2021-04-22

주문

신청 상병 ‘리케차 쯔쯔가무시에 의한 발진티푸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9세, 신장 164cm, 체중 71kg의 여성으로 2020.07.20.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환경정비 및 잡초제거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11.02. ○○에서 잡초제거 작업 중 벌레들이 날아든 후 따끔거렸고 오한, 두통, 피부 발진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곤충생태학습관 외부 잡초 제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3.20.~2018.3.23. ○○ 2일 L239 상세불명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20.11.2. ○○ - 요통, 요추부, 저림 2) 2020.11.3. ○○ - 어제밤부터 아픔. 어제 열+ - 소변 염증 ++ 운동하지 마세요 3) 2020.11.6. ○○ - 당시 머리가 터지는 듯 했고 지금은 덜하다 쯔쯔가무시 설명 검사함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AST/ALT 84/106’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요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명 : ○○ - 채용일자 : 2020.7.20.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근무시간 : 09:00~16:00 - 1일 평균 6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30시간 - 점심시간 : 12:00~13:00(60분) - 담당업무 : (사업명 생략) - 직무자율성 여부 :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요양경과 - 2020.11.2. ○○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낫지를 않아 11.3. ○○에서 치료를 받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11.6. ○○에 다시 내원하였더니 큰 병원에 가 보라고 하여 11.7.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음. 2) 재해당일 업무내용 - (사업명 생략)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 안전조끼와 장갑 착용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함.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기존질환) - 고혈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속으로 (사업명 생략) 업무를 수행한 후 오한, 두통, 발진을 주소로 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으며, 진료기록지상 가피 확인된다. ○ 임상증상 및 진료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진단은 합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상병의 경우 주로 잔디, 풀밭, 숲 등에서 야외활동 중 감염되는 질환으로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중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