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520 · 판정일: 2021-04-2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전반적인 청소업무를 2년 동안 하였으며, 이전 5년 동안은 ♧♧♧♧에서 배추세척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런 작업들을 장시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보니 몸에 무리가 많이 되어 ○○○에 내원하였고,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 내 바닥청소 시 철구조물, 철의장품 등의 중량물을 손으로 직접 들어 운반하고 치우며 청소를 하기에 무게가 무거워 작업하기 곤란한 때 있었고 팔과 어깨를 움직여 작업하여 어깨 부담 갔고 이전 배추 세척작업 시 선 상태에서 작업시간 종일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배추를 씻는 작업을 반복하며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2.03.15.(1회) □□□□, 어깨및위팔의타박상 - 2013.02.25.~2019.09.25.(4회) ○, 어깨의충격증후군, 어깨의윤활낭염 - 2014.10.24.~2020.04.15(10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회전근개증후군 - 2014.11.27.(1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6.10.13.(1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진료기록) 2020.10.12. ○○○ 진료기록지에 ‘both shoulder, neck pain 1년전부터 상기증상 있어 본원 외래통원 치료 했으나 지속되어 입원함.’이 확인되며, 10.15. 양측 견관절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양측 어깨 통증으로 MRI상 병증 인지되어 보존적 가료가 필요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상기인은 업무상 청소 업무 및 배추 세척 업무를 하면서 견관절의 굴곡 및 일부 신전, 거상작업 및 회전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 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손 작업으로 약 5년여간의 직력이 있는 것으로 고려하면 어깨 양측 모두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8세, 신장 156cm, 체중 57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동 사업장에 2019.10.04. 입사하여 조선소 내에서 선박 청소업무를 약 7개월 수행하였으며, 전체 직업력은 입사이전 2014년부터 약 4년간 식품회사에서 김치제조업무, 2018년부터 약 1년 3개월 선박 청소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선박 청소작업(2018.12.10.~2019.08.01., 2019.10.04.~2020.04.30. 약 1년 3개월〉 - 조선소 내 선박 블록 내부 청소업무 - 청소 후 피스류, 철판조각, 쇳가루 등을 모아 포대에 담아 짊어진 상태로 고철 분리통까지 운반 ②배추 세척 및 절단 작업(2014~2018.06.25. 약 4년〉 - 김치 제조공장에서 배추 세척 60%, 배추 절단 20%, 소금에 절이기 10%, 운반 10%의 작업비중으로 수행 - 세척 후 통(1mx1mx1m)에 담고, 운반 시 바퀴달린 통(80~100kg)에 담아 1일 50회 이상 냉장고로 운반 다. 보험가입자 의견 ○ 현재 폐업상태로 확인된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은 없으며, 현재 재해일 2020.09.16. 신청 상병‘양측 소음성 난청’으로 요양급여 신청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내 청소업무를 1년 3개월정도 수행하였고 이전 식품업체에서 배추세척 등의 업무를 3년 9개월정도 수행하여, 총 5년의 직업력이 확인된다. 선박 블록 청소 및 배추세척 등의 업무는 부적절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어깨 부담작업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