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0521 · 판정일: 2021-04-30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1987. 7. 20. 입사하여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2020. 3. 31.까지 자재관리부에서 크레인 운전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크레인 탑승 운전 업무도중 수시로 목 및 어깨부위 통증이 발생했으며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 작업하여 목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1.16.~2012.01.31.(2회) ○○○○○, ‘기타등통증, 경부’ - 2017.06.19.~2017.07.03.(3회) ○○○○○,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 2019.09.20.~2019.12.04.(10회) ○○, ‘척추협착, 경부’ - 2020.10.31.(1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경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2020.11.09 지속되는 우측 어깨 동통 및 우측 상지의 힘빠짐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정확한 상병 상태 확인 및 진단 위해 시행한 MRI검사 및 이학적 소견상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 6/7번간 진단되어 통증 조절 위해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후지내측지 신경차단술 등의 보존적 요법, 경과관찰 중으로 후경부 통증 및 우측 어깨 통증 지속되고, 우측 상지의 힘 빠짐으로 일상적인 활동에 불편감 호소하고 있어 향후 증상 호전 및 동통 완화 위해 지속적인 안정가료, 보존적 요법,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자문의사는 ‘신청상병 인지됨, 퇴행성 변화 동반 상태로 작업력 조사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약32년 간 대형천정크레인 운전업무를 수행함, 전방 및 아래를 주시하면서 운전하는 작업하였으나 목의 굴곡정도가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 조건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1. 19.) 기준 만 60세, 남성, 신장 178cm, 몸무게 84kg, 오른손잡이로 소속 사업장에 1987. 7. 20. 입사하여 2020. 4. 1.까지 크레인 운전업무를 약 32년 8개월간 수행한 것을 4대 보험과 국세청 소득이력을 통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10분씩,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크레인 운전 1) 작업내용 - 크레인 아래에 달려있는 마크네틱(자석)으로 철판을 자석의 원리로 붙여서 이동하여 적재하게 되는데 전체 크레인 제일 상단은 높이 약10미터 정도이고 신청인이 근무하는 장소인 운전석은 지상에서 약7미터 높이에서 근무 - 입고된 철판을 쌓아 놓는 작업과 더불어 각 부서로 출고시에도 철판의 사양(길이, 폭, 소재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철판을 크레인으로 트레일러에 실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야적장에 있는 크레인이 이동할수있는 전체 길이는 200미터 정도이고 크레인 아래에는 기차 레일이 깔려있어 이를 통하여 이동함 2) 목부위 부담업무 - 크레인 운전원은 위와 같이 지상 약7미터 높이의 크레인 운전석에서 아래쪽을 보면서 좌우로 목을 돌려서 크레인 운전하여 철판이동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목에 부담이 발생될 수 있음. 다. 작업공정(사업장 제출자료) 1) 작업공정(1987~2006년)-2002~2006 평균 물량기준 산출(28,600sh/62,000톤) * 실 크레인 운전시간: 약 6.5시간 ○ 크레인 승하차 - 작업시간: 1분 - 작업빈도: 4회/일 - 특이사항: 1일 2회 상/하차 함 ○ 크레인 좌/우 이동 - 작업시간: 0.5분 - 작업빈도: 110회/일 ○ 쇼트 설비 장/출입 - 작업시간: 1분 - 작업빈도: 110회/일 - 특이사항: 일 평균 쇼트장 장/출입 각 55회 ○ 플레이트 상/하차 - 작업시간: 1분 - 작업빈도: 220회/일 - 특이사항: 일 평균 상/하차 작업은 110회, 선별작업 110회 2) 작업공정(2007~2018년)-2007~2018 평균 물량기준 산출(23,500sh/49,000톤) * 실 크레인 운전시간: 약 4.5시간 ○ 크레인 승하차 - 작업시간: 1분 - 작업빈도: 4회/일 - 특이사항: 일 2회 상/하차 함 ○ 크레인 좌/우 이동 - 작업시간: 0.5분 - 작업빈도: 180회/일 ○ 플레이트 상/하차 - 작업시간: 1분 - 작업빈도: 180회/일 - 특이사항: 일 평균 상/하차 작업은 90회, 선별작업 90회 3) 작업공정(2019년)-2019년 총 작업물량 산출(6,351sh/16,648톤) * 실 크레인 운전시간: 약 4.5시간 ○ 크레인 승하차 - 작업시간: 1분 - 작업빈도: 4회/일 - 특이사항: 일 2회 상/하차 함 ○ 크레인 좌/우 이동 - 작업시간: 0.5분 - 작업빈도: 48회/일 ○ 플레이트 상/하차 - 작업시간: 1분 - 작업빈도: 48회/일 - 특이사항: 일 평균 상/하차 작업은 24회, 선별작업 24회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 재해일자: 2020. 6. 2. - 승인상병: 소음성 난청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 사실은 없으며 등산이 취미인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상 의학적으로 인지된다는 소견이고, ☆☆☆☆☆제조업체에서 약32년 8개월 근무하며 약7미터 높이의 크레인 운전석에 앉아서 전방 및 아래를 주시하면서 운전하는 업무로 목을 상하좌우로 반복적으로 회전하는 목의 부담업무로 보이고 장기간의 직력을 감안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은 ☆☆☆☆☆제조업체에서 약32년 8개월 근무하며 약7미터 높이의 크레인 운전석에 앉아서 전방 및 아래를 주시하면서 운전하는 업무로 목을 상하좌우로 반복적으로 회전하는 목의 부담업무로 보이고 장기간의 직력을 감안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