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0522 · 판정일: 2021-04-22

주문

신청 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5.)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피재자는 과거직력 약 12년동안 각 건설현장등에서 배관업무를 수행하였고,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5년8개월동안 조선소내에서 엔진룸 배관업무를 수행한 자료 작업중에 발생하는 호흡성 분진(결정형 유리규산, 6가크롬 등의 중금속)을 장기간 다량 흡입하여 퇴사 이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잠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2020.05.07. ○○애 소재한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산재요양 신청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출된 유해물질로 인해 발생된 상병이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관련 상병으로 진료 받은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1년 : ○ / 통원 2회 / 급성기관지염 - 2012년 : ○○○ / 통원 8회 / 급성후두기관지염 - 2014년 : ○○등 4개소 / 통원 22회 / 상세불명의 기관지염 - 2015년 : ○○○○등 3개소 / 통원 9회 / 만성폐쇄성폐질환 - 2016년 : ○○등 4개소 / 통원 6회 / 만성폐쇄성폐질환 - 2017년 : ○○○○등 3개소 / 통원 6회 / 상세불명의기관지염 - 2018년 : ○○○○등 2개소 / 통원 19회 / 상세불명의기관지염 ○ (건강검진 결과) 신청인의 연도별 건강검진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검진일: 2017.11.21 - 흉부방사선 검사소견 상 '비결핵성질환' / 일반질환의심, 유질환 / 문진 상 흡연력 없음 2) 검진일: 2016.09.22. - 흉부방사선 검사소견 상 '비결핵성질환' /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 / 문진 상 현재 흡연력 없으며, 과거 흡연력 30년 20개비 3) 검진일: 2015.12.09. - 흉부방사선 검사소견 상 '비결핵성질환' /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 / 문진 상 현재 흡연력 없으며, 과거 흡연력 30년 20개비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호흡곤란으로 상기 병명 진단받음’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작업환경 등 ○ 신청인은 진단일(2020.05.07.) 기준 만 68세 남성으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객관적인 자료에서 약 6년 8개월간 조선소 엔진룸 배관설치, 약 1년간의 건설현장 배관업무(일용근로일수 180일), 약 3년 3개월간 다수의 공업사에서 배관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1. 과거 및 현 사업장 근무이력(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 - 2005.03.12.~2007.01.19.(약 1년 10개월) ○○○○/ 엔진룸배관 - 2007.02.02.~2007.07.15.(약 5개월) □□□□/ 엔진룸배관 - 2007.09.01.~2007.10.30.(약 2개월) ○○○○○/ 엔진룸배관 - 2008.03.14.~2008.06.30.(약 4개월) ◇◇◇◇/ 엔진룸배관 - 2008.06.30.~2008.08.13.(약 2개월) ☆☆☆☆/ 엔진룸배관 - 2008.09.01.~2009.09.30.(약 1년 1개월) ♤♤♤♤/ 엔진룸배관 - 2011.1.1.~2011.12.31.(약 1개월) ♡♡♡♡/ 엔진룸배관 - 2013.01.28.~2014.04.30.(약 1년 3개월) ♧♧♧♧♧/ 엔진룸배관 - 2014.05.01.~2014.09.30.(약 5개월) ♧♧/ 엔진룸배관 - 2015.03.02.~2015.10.01.(약 7개월) ♧♧/ 엔진룸배관 - 2015.10.01.~2016.01.01.(약 3개월) ♧♧♧♧♧/ 엔진룸배관 - 2016.10.01.~2016.10.31.(약 1개월) ㈜♧♧/ 엔진룸배관 ※ 2004~2018년: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상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180일 확인됨 ※ 조선소 외 배관 경력(약 3년 3개월) - 1990.05.20.~1991.08.31.(약 1년 3개월) ○○○○○(주) - 2002.02.01.~2002.11.25.(약 10개월) ♧♧♧♧(주) - 2002.11.26.~2003.04.01.(약 4개월) ○○○○○(주) - 2003.04.02.~2004.02.05.(약 10개월) ○○○○○(주) 2. 신청인 진술서 상 확인되는 직력 - 1978~1983년 : (이하 주소 생략) 공장 내 약 5년간 배관업무 - 1983~2004년 : ○○○○○ 등 다수의 공업사에서 약 12년간 배관업무 - 2004~2018년: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상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180일 확인됨 3. 근로관계(진단 당시 최종사업장) 가) 소 속 : (주)♧♧ 나)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다) 사업종류 : 제조업 라) 주 생산품 : 선박 건조관련 제조 마) 주 원재료 : 철판 바)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08:00~18:00 - 연장근로 : 19:00~22:00(주 평균 5회) - 철야근무 : 월 평균 1회 정도 - 식사시간 : 점심 12:00~13:00, 저녁 18:00~19:00 - 휴게시간 : 10:00~10:10, 15:00~15:10, 20:00~20:10 4.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등(신청인 진술) 1) 작업내용 - 용접기, 망치, 그라인더, 절단기등으로 엔진룸에 들어가는 파이프(배관) 설치 및 전선배열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중 파이프를 자르고 붙이는 작업이 주 작업임 ※ 작업내용 보충 : 신청인 확인 결과, 해외파견부터 퇴직시까지 ‘배관업무’만 수행하였다고 진술. 배관업무는 도면에 따라 배관을 자르고 이어 붙이고 이음새의 울퉁불퉁한 면을 그라인딩 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청인은 배관을 이어 붙이는(배관을 연결하여 볼팅 등) 작업을 수행하였음. 조선소 내에서는 엔진룸 안이었기 때문에 좁고 밀폐된 구역이었고 특수 페인트 등의 분진이 특히 많았으며, 이외의 건설 작업 현장 등에서는 밀폐된 구역에서의 작업은 없었으나 수행한 작업은 비슷했다고 함. 2) 작업환경 - 환기시설로 팬이 돌아가긴 하나 효과가 미비하며 냉,난방 시설 없음 3)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 현재 사업장 : 소멸된 사업장으로 자료 없음. - 이전 사업장 : 자료 없음. 5. 기타 조사내용 1)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 기초질환 : 당뇨 - 가족력 : 없음. - 음주력 : 주2회 소주 1병, 2005년 이후 금주 - 흡연력 : 1일 평균 10개비(1975-2004), 2005년 이후 금연 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및 경과 ○ 특별진찰(□□) 검사 결과 “폐활량 1차(2020.11.12.) 검사에서 1초율(FEV1/FVC) 65%, 1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53%이고, 2차(2020.12.15.) 검사에서 1초율((FEV1/FVC) 64%, 1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57%”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특별진찰소견(폐기능 검사) : 상기환자 호흡곤란을 주 증상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이전 조선소 근무하신 직업력 있어 특진 검사 시행함. 현재 호흡곤란 및 기침 가래등의 호흡기 증상 호소하시며 폐기능 검사상 심폐기능 저하 확인됨. 만성 폐쇄성 폐기능으로 진단되며 약물치료 및 정기적 검진 필요함.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회신내용 ○ 특진결과(근로복지공단 □□) FEV1/FVC 65%, FEV1 63%,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재해자는 약 17년간 분진작업을 수행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조사된 의무기록 및 근무 이력을 바탕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불필요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n3. 호흡기계 질병^n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n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n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n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n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n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n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n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n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n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n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객관적 자료 상 약 6년 8개월간의 조선소 내 엔진룸 배관 업무 및 약 4년 3개월 정도 건설현장 등의 배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결정형 유리규산과 크롬을 비롯한 다양한 금속분진에 노출되었고, 조선소 배관 업무의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분진 노출 수준은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